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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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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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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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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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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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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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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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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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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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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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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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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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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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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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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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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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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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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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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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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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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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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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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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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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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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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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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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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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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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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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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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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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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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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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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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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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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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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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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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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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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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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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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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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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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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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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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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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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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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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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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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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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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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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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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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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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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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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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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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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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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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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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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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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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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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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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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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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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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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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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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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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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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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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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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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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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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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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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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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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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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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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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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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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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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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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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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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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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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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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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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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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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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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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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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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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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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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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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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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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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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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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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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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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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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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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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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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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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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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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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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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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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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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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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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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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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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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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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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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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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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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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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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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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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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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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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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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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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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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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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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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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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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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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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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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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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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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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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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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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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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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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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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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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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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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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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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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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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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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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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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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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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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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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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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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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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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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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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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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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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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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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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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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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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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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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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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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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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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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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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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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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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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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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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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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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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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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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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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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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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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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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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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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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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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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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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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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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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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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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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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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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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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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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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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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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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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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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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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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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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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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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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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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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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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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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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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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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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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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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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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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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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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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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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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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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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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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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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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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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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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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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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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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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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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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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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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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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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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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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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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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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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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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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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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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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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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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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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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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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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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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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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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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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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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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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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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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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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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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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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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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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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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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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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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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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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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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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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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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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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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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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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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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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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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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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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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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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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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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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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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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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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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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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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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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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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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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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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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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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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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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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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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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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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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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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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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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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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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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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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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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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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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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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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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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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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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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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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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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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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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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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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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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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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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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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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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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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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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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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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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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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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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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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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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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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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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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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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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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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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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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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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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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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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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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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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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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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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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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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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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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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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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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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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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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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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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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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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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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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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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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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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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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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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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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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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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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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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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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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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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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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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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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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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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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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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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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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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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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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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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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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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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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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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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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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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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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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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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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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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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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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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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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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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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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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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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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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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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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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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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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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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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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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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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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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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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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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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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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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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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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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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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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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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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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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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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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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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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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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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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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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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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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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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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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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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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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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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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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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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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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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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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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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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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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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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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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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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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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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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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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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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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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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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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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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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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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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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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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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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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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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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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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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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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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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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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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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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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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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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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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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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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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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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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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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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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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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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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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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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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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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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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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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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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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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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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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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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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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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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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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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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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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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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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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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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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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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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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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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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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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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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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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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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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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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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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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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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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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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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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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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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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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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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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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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86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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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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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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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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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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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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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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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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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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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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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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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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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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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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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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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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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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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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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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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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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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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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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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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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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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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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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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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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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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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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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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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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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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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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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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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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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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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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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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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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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46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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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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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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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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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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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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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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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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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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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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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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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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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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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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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46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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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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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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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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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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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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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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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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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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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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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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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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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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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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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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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46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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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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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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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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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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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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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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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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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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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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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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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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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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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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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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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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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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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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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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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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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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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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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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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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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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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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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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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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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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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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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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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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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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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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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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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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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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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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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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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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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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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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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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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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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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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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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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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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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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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47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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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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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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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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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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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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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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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47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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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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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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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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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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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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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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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471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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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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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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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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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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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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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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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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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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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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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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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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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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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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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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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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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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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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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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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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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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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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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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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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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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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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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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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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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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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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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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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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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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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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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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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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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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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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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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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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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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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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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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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9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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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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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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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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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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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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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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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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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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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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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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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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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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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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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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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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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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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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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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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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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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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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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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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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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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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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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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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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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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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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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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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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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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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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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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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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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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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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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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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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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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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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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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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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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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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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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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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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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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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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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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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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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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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47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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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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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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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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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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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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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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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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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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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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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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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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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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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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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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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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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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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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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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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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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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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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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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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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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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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47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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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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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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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시ㆍ도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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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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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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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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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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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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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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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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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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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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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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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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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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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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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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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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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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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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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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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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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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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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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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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47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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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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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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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47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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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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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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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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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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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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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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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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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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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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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720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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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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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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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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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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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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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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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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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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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47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
|
|
|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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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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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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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47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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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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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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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47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7
|
|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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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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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649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1
|
|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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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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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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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471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
|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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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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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71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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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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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65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4
|
|
|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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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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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465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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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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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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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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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90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
3
|
|
|
③「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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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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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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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489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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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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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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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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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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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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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489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8
|
|
8.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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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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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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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48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7
|
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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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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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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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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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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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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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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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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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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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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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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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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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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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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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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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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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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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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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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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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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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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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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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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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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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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483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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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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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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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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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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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484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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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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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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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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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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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484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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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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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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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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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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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48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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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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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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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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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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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48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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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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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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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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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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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48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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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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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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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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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48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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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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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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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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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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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48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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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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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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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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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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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37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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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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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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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456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0
|
|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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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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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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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569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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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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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465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2
|
|
1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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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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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861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13
|
|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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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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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4838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1
|
3
|
|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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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4838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2
|
|
|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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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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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483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2
|
1
|
|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
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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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501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8
|
|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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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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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50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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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425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2의2
|
|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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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42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3의2
|
|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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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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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482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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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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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482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나
|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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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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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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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482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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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489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3의2
|
|
3의2.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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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48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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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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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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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489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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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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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208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
|
1
|
나
|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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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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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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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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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
|
2
|
가
|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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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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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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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720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
|
2
|
나
|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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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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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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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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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3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
|
|
제16조의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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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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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490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
|
|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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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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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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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490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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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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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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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491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3
|
|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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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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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491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4
|
|
|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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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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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49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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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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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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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494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3
|
|
|
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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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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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49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
|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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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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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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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495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6
|
|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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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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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495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
|
|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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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495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
|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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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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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495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1
|
|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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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49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2
|
|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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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49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3
|
|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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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495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
|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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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49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1
|
|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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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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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496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2
|
|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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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496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3
|
|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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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49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5
|
|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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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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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496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3
|
|
|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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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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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49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3
|
2
|
|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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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496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4
|
|
|
④ 법 제48조의2제5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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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496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4
|
1
|
|
1.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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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496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4
|
2
|
|
2.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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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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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8
|
|
|
⑧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제9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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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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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49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8
|
1
|
|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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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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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49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8
|
2
|
|
2.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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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49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8
|
3
|
|
3.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해제권고를 받은 날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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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497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9
|
|
|
⑨ 결정권자는 법 제48조의2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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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481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3
|
|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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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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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484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7.17>
|
20180717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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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484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5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20180717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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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818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
5
|
|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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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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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481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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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481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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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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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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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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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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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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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481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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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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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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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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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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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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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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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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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4819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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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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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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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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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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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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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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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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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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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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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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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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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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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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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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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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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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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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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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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482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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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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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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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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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505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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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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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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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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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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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50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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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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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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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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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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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50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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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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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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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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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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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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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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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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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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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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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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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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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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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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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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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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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1508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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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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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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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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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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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150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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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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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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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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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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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150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4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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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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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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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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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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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509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5
|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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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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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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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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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150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5
|
납부의 고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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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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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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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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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51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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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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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510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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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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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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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51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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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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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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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1510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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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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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510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5
|
2
|
|
2.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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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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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151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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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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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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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51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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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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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151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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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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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51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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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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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51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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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독촉
|
|
|
|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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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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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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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151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
|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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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486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1
|
나
|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
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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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512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2
|
나
|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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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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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51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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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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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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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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