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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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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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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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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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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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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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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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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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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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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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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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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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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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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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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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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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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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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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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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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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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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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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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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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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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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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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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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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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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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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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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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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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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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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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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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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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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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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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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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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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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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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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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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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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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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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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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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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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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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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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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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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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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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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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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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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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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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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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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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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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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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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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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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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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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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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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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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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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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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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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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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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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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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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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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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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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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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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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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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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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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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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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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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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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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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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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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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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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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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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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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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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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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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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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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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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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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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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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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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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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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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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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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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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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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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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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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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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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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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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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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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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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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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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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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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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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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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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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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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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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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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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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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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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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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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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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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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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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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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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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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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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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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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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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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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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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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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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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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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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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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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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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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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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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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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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7387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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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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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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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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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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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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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358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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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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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역사의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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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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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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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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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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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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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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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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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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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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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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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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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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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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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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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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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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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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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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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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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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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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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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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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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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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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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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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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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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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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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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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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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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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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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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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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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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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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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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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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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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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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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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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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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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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05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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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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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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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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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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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359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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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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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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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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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359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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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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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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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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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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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485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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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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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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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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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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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485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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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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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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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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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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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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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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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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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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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란트(sea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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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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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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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055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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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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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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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59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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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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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05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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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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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60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3
|
|
|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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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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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60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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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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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60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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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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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360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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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360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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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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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056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4
|
벌칙
|
1
|
5
|
|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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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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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361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2
|
|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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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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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361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2
|
|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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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361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3
|
|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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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506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4
|
|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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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361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5
|
|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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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361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8
|
|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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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482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5
|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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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48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9
|
|
19. 실내주차장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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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48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2
|
|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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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3
|
|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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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498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2의2
|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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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0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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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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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0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
|
|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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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1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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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1
|
|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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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1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2
|
|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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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3
|
|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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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4
|
|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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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5
|
|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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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2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
|
|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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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2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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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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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2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
|
|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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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501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1
|
|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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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501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2
|
|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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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501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3
|
|
|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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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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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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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50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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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3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
|
|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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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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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
|
|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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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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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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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502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
|
|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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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502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1
|
|
|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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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502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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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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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502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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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50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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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50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3
|
|
|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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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50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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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50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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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50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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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50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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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50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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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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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059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
|
|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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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05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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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05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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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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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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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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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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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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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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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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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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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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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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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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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4
|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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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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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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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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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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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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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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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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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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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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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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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지도의 작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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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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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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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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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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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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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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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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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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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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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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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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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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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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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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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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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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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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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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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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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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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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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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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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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7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1
|
|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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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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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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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2
|
|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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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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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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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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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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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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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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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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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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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
|
|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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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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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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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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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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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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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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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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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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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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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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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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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056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1
|
|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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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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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05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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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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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507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
20161222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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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242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
|
오염물질
|
|
|
|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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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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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242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3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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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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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242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4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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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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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3515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2
|
|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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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510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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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511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4
|
|
|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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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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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243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1
|
|
|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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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508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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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244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3
|
|
|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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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2447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5
|
|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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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245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9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1
|
|
|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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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245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9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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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517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
|
|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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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3544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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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517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2
|
|
|
②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12.22,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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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17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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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545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5
|
|
|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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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3546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1
|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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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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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508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1
|
3
|
|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20161222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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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3547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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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49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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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3556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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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249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제10조의12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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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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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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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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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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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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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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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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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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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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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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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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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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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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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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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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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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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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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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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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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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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2
|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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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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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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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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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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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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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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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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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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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2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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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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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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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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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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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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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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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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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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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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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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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1
|
|
|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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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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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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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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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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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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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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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4
|
1
|
|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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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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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352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4
|
2
|
|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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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352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5
|
|
|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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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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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352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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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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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352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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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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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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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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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7353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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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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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7353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1
|
|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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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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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353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3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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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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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255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
|
|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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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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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255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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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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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255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4
|
|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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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256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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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256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
|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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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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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256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6
|
|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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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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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5516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0
|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
|
|
|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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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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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250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0
|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
|
5
|
|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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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517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
|
|
|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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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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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521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
20161220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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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558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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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0785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
|
|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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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0802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3
|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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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0803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4
|
|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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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0804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5
|
|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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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081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5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
|
2
|
|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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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5254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9
|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
2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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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3572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0
|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
|
|
|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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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3573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0
|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
|
1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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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083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
|
|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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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084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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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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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084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4
|
|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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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084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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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084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6
|
|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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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085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
|
|
|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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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190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
2
|
1
|
|
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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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190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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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0873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2
|
2
|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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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087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5
|
규제의 재검토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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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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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079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5
|
|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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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079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9
|
|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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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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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079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2
|
|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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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080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3
|
|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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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356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2의2
|
|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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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088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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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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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088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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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521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
|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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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522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
|
|
|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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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522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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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522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7
|
|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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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522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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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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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523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4
|
|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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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523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5
|
|
|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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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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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523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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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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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356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5
|
|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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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0900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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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191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1
|
2
|
|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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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5530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1
|
|
1. 사무실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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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5531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2
|
|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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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531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3
|
|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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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5312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4
|
|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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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204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4
|
|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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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204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7
|
|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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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2053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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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