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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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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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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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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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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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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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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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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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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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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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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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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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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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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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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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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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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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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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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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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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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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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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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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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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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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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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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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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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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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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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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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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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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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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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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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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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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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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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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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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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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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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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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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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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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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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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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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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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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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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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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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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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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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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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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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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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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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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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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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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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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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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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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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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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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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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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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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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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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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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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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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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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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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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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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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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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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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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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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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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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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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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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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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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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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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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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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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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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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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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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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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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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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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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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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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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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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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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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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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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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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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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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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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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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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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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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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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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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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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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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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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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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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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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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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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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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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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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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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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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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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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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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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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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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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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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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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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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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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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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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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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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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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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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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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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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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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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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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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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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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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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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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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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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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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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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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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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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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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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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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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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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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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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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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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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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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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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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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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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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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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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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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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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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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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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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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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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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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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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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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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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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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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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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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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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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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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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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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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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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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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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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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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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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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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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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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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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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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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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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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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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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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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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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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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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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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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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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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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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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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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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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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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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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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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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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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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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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41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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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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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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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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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05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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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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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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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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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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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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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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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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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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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41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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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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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741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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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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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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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741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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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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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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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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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41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6
|
|
|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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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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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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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41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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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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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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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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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05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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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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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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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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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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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05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
2
|
|
|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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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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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05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
3
|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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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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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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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4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
|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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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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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4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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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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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56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1
|
|
|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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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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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56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8
|
|
8.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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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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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56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1
|
|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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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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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4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3
|
|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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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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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05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운영세칙
|
|
|
|
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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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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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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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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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1
|
|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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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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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06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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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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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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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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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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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632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
|
|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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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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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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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66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1
|
|
|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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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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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67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
|
|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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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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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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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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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1
|
|
|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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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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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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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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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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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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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667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4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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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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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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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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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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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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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642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
|
|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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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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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6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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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1
|
|
|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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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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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42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
|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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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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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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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642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5
|
|
|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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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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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32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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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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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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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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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518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의2
|
|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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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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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43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1
|
|
|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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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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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43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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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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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643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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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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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43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4
|
|
|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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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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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46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
|
|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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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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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43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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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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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43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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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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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646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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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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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43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2
|
|
|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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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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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43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3
|
|
|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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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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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43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4
|
|
|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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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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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643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
|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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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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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643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6
|
|
|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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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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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643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7
|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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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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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66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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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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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666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
|
|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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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6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1
|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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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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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6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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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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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67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기능
|
|
|
|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
20090925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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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66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1
|
|
|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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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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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66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2
|
|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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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48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1
|
|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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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48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2
|
|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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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34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1
|
|
|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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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49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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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49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3
|
|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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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34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3
|
|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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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34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4
|
|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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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34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5
|
|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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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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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45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6
|
|
|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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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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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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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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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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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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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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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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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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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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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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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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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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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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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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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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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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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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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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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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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장의 직무
|
1
|
|
|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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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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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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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장의 직무 등
|
3
|
1
|
|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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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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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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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장의 직무 등
|
3
|
2
|
|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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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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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45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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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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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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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45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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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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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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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45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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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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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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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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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위원의 제척 등
|
3
|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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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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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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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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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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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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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456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2
|
|
|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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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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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457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3
|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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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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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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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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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회의 회의 등
|
4
|
|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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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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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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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회의 회의 등
|
5
|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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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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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357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회의 회의 등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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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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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645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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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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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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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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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645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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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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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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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645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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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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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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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45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3
|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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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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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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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45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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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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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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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640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사실조사 등
|
1
|
|
|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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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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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640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사실조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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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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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6458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
|
|
제62조의8(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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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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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6458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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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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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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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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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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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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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645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5
|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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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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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645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6
|
|
|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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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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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642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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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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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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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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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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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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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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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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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642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3
|
|
|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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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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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645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2
|
조정안의 수락
|
|
|
|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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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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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646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
|
|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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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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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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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46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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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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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46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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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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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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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4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6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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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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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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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694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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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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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694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5
|
|
|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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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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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720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
|
|
|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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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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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720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
|
|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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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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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720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1
|
|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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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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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882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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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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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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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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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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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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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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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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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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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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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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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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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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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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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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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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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1
|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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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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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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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721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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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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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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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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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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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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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7219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3
|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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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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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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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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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0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4
|
|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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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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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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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67221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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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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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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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6722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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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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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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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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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884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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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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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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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6722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2
|
|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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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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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6722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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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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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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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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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6833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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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5.7.24,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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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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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6912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7
|
|
|
⑦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5.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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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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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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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6912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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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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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7004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5
|
운영 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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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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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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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011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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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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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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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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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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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7443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3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6, 2020.9.15>
|
20200915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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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443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3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3
|
|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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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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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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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7012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1
|
|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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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7443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2
|
|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3.10>
|
20200310
|
202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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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01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3
|
|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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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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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013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4
|
|
|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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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013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8
|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
|
|
|
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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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013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10
|
운영세칙
|
|
|
|
제1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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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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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516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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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516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7
|
|
|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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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521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5
|
|
|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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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554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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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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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555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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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555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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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621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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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621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6.1.19, 2017.1.26>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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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621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6.1.19>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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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214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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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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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62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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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623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
위원의 해임해촉
|
|
|
|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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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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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607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3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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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607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3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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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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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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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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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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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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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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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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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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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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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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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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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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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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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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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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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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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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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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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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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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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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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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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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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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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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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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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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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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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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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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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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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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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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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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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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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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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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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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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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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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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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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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