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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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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page Total 1,1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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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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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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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6   전문위원회  2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0110104  2011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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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2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2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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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2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3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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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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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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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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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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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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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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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841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3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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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5480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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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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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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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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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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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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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1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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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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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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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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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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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5495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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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5500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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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5501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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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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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3  3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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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3409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6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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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472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9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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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5636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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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6015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3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1107  20171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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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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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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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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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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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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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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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5649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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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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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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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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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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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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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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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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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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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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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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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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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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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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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6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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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4141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7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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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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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1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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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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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2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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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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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3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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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4621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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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4627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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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5674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1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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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5687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8    8.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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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5691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1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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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4149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3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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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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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0   운영세칙        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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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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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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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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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2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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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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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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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6692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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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6702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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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6703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1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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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6704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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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6708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4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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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6323
4949  주택법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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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4291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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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4292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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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4295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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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4299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5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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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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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1의2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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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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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3의2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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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436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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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7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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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4368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3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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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4369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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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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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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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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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7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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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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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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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438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2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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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2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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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4383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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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4384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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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5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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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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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644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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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661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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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661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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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662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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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673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5   기능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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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662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1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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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662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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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486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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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4870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2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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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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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1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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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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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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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4914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3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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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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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3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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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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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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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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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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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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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6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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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3489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1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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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4738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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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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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회의 사무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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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6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1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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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355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3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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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355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3  2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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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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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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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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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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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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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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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628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3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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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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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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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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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2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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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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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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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629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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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629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5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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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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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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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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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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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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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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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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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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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4574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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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45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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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사실조사 등  1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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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408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사실조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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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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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제62조의8(위원회의 회의 등)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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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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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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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374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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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4592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5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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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4593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6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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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42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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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427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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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4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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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459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2   조정안의 수락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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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461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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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461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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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461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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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461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6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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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694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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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694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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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720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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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720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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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720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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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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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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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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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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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721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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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721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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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721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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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721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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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7220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4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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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7221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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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722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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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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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1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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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722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2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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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722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2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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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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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5.7.24, 2017.12.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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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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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⑦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5.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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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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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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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00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5   운영 세칙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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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011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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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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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6,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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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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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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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012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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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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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2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3.10>  20200310  2020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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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01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3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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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013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4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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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013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8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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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01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10   운영세칙        제1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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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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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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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51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7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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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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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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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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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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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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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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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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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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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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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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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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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6.1.19,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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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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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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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21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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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62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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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623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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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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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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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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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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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5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1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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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21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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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609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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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610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9   위원의 수당        제18조의9(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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