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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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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page Total 1,1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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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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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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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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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7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3    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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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6698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4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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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6699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5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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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6706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2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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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1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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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2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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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4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3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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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4295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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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6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1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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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4298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3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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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4299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5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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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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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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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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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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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1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1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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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2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2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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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3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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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6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1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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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7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2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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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8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3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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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9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4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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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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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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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7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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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0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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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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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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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6482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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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6484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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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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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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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415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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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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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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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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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3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01220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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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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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1의2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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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6400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3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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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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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2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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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5149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3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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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5150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4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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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622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8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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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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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0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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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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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1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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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520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3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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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520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5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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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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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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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4638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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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9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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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4640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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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4641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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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4643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4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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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4644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5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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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4645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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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3993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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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3440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3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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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3448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5의2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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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4347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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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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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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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4349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1    1.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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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4350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2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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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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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3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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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405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2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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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405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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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405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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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4059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가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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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1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2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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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1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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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4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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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0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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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1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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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2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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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3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2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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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4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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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7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3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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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8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4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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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4824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      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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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4825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3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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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644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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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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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644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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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661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2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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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662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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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6624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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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1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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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662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3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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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662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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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663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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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616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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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616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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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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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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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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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가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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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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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나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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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6173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가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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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617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나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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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617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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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6177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1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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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6178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2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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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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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20090925  200909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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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6181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2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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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6183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4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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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618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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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618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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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618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7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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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441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① 법 제42조의2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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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4875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1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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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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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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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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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3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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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4517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3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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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493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1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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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4934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2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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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4935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3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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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8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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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1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2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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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4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1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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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3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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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4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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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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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4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1  1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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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5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1  2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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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7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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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1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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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9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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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0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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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1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1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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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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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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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3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1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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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4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2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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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5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2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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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3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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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8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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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9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1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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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3590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2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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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3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1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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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4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2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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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4750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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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1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1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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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3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  1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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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0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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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3611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1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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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2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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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3613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3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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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361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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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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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5    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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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362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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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362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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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362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2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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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362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3    3. 신고대상 공동주택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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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362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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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412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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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412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2008.1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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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413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3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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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413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4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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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4134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5    5. 주택거래가액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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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4162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1  1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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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4163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1  2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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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644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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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645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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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5의2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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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413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5의3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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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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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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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97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사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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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97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3  가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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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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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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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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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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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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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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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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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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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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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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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주택용 소방시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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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마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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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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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가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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