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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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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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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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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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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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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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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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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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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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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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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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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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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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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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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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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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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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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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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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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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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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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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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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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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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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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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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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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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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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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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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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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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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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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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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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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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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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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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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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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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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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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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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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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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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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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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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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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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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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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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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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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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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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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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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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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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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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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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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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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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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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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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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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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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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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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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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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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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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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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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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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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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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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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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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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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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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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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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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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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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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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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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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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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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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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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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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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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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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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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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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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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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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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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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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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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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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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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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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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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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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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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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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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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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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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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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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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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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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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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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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636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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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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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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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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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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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667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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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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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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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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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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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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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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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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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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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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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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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63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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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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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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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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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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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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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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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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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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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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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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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667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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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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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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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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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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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667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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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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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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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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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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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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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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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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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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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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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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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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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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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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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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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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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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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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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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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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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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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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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업무의 위탁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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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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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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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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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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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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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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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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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647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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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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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64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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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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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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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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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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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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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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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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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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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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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41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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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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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41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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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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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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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476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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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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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37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
3
|
3
|
|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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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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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32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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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2
|
|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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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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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664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3
|
|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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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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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51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2
|
|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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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5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3
|
|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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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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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51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4
|
|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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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62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8
|
|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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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397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0
|
|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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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51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1
|
|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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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52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3
|
|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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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52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5
|
|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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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399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2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
|
|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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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46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
|
|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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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46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
|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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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46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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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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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46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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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46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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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46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5
|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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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46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
|
|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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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39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조의3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
|
|
|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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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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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3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3
|
|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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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34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5의2
|
|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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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43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
|
|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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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51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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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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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43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1
|
|
1.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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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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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43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2
|
|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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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51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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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40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2
|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
|
|
|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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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40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
|
|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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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40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1
|
|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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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40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1
|
가
|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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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40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2
|
|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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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40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1
|
|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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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40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4
|
|
|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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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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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40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
|
|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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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40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1
|
|
|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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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40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1
|
1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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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40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1
|
2
|
|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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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40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2
|
|
|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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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0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3
|
|
|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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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40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4
|
|
|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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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48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2
|
|
|
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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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48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3
|
|
|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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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6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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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64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가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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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6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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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66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2
|
|
|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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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6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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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66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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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6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1
|
|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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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6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3
|
|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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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66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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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66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2
|
|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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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61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
|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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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61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1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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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67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
|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
20090925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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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66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1
|
가
|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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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66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1
|
나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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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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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61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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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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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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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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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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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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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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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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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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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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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3
|
|
|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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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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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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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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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3
|
1
|
|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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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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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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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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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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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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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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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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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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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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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
|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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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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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61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2
|
|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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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61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4
|
|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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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61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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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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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61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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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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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61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7
|
|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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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644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
|
① 법 제42조의2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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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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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48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1
|
|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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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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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49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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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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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634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3
|
|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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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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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645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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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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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49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1
|
|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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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49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2
|
|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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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649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3
|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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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41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조의2
|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
|
|
|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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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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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47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2
|
|
|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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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4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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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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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37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3
|
|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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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37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4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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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47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
|
|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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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47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1
|
|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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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47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2
|
|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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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47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
|
|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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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647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1
|
|
|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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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47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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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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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47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
|
|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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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47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1
|
|
|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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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47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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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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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48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
|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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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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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48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1
|
|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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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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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48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2
|
|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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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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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48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
|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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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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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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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48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3
|
|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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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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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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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35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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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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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635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1
|
|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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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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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35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2
|
|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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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35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1
|
|
|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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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35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2
|
|
|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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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47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
|
|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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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47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1
|
|
|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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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647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1
|
|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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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3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
|
|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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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3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1
|
|
|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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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36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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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36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3
|
|
|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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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36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
|
|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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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36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
|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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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3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5
|
|
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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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36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2
|
|
|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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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36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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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3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2
|
|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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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36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3
|
|
3. 신고대상 공동주택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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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36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5
|
|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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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41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
|
|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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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41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
|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2008.12.9,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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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41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3
|
|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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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4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4
|
|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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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41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
|
|
5. 주택거래가액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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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41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1
|
1
|
|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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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41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1
|
2
|
|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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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64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
|
|
제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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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64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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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41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의2
|
|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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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41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의3
|
|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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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886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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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9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사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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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9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가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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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83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1
|
|
|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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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441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0200915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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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518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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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518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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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518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
|
|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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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577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주택용 소방시설
|
|
|
|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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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584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마
|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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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60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1
|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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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611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가
|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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