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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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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page Total 1,15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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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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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7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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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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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2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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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67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4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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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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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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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318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진입도로  4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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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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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2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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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201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가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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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201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나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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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201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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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20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라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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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201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마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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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201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바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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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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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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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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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6  1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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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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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6  2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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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308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1    1.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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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308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2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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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308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3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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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308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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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308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5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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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30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6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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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21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조경시설등  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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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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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3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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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312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1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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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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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2009.10.19, 2014.10.28, 2018.12.31>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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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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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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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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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가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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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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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가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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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313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1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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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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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2  2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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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313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1  1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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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314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1  2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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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314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2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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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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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1  2    2.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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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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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4  5    5.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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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255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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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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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1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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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264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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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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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4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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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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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6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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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3763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10406  201104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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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0051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6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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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3270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1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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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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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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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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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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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502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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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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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1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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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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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2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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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5317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2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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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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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가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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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5369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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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5371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나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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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4051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다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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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4052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다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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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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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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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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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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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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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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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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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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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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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1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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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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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2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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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543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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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0318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6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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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6383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가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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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6412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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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414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1  나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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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625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4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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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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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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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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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⑤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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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5636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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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5637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가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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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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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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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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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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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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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29>  20191029  2019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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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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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1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20191029  2019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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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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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2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0171107  20171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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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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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3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0171107  20171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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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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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20191029  2019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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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6015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3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1107  20171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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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523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5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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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5722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가  가.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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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5723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나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1년이 되는 날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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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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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3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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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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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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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0604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광역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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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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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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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5848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4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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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5849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5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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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0735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가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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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4298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3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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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6717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2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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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6718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3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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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405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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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060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나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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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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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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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644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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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6444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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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644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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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644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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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644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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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616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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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6167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2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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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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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가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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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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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나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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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617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나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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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361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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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361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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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3617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1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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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361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2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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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3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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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362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4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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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5    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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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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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362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2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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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362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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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412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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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1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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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9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3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1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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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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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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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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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693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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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861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3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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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861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4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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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693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책무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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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695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6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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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698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1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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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698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7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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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5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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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703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3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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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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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2  가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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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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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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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706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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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706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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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707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보고·검사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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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보고·검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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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718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제3조(관계지역)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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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1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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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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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1  2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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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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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2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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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885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3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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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8854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4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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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2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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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071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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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5   정보의 공개  1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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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910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1  4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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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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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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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2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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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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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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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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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2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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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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