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45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5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2
|
5191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6
|
이용요금 등의 공개
|
|
|
|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3
|
5192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6
|
이용요금 등의 공개
|
1
|
|
|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4
|
5192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6
|
이용요금 등의 공개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5
|
5192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
|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6
|
45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7
|
4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8
|
5192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
|
|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9
|
5192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0
|
5192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2
|
|
|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1
|
5192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
|
|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2
|
5192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3
|
5193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4
|
5193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5
|
5193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6
|
5193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
|
|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7
|
5193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8
|
5193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19
|
5200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1
|
모자동실 운영
|
|
|
|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20
|
20188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2
|
|
|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21
|
20189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5
|
|
|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22
|
20190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5
|
1
|
|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23
|
20191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5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24
|
20192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
|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25
|
20193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1
|
|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26
|
20194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2
|
|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27
|
20195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
|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28
|
20196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2
|
|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29
|
20197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0
|
20198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라
|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1
|
20199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
|
|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2
|
20200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
2
|
|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3
|
20201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
3
|
|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4
|
20202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
3
|
가
|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5
|
20203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
3
|
나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6
|
20204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
|
|
|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7
|
20205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
|
1
|
|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8
|
20206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
|
3
|
|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39
|
5225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1
|
3
|
|
3. 사격장 부근약도(사방 200미터 이내)
|
20110117
|
20110117
|
View
Modify
Delete
|
40
|
5226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1
|
4
|
|
4. 사격장 관리규정
|
20110117
|
20110117
|
View
Modify
Delete
|
41
|
5226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1
|
5
|
|
5. 비치할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
20110117
|
20110117
|
View
Modify
Delete
|
42
|
5226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1
|
6
|
|
6.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20110117
|
20110117
|
View
Modify
Delete
|
43
|
5226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1
|
7
|
|
7. 삭제 <1996.3.7>
|
20110117
|
20110117
|
View
Modify
Delete
|
44
|
5226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1
|
8
|
|
8. 삭제 <1996.3.7>
|
20110117
|
20110117
|
View
Modify
Delete
|
45
|
5227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20106
|
20120106
|
View
Modify
Delete
|
46
|
5227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47
|
860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
|
|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48
|
5227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1
|
|
|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별표 1의 사격장과 별표 1의 사격장 가운데 2종 이상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종합사격장으로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49
|
5227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2
|
|
|
②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50
|
8609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3
|
|
|
③ 클레이사격장ㆍ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ㆍ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51
|
5228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3
|
1
|
|
1. 사좌(射座)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52
|
5228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3
|
2
|
|
2. 출입구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53
|
5228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3
|
3
|
|
3. 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54
|
5228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3
|
4
|
|
4. 실탄저장소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55
|
5228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3
|
5
|
|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56
|
5228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
|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57
|
861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1
|
|
1.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58
|
861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2
|
|
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59
|
861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3
|
|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60
|
5234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
|
|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61
|
73995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
|
①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62
|
5234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1
|
|
1. 사격장 설치설계도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63
|
5234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2
|
|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64
|
7170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3
|
|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65
|
7170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4
|
|
4. 사격장 관리규정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66
|
5234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5
|
|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67
|
5234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6
|
|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68
|
5235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69
|
5235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
|
③ 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70
|
5235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1
|
|
1.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71
|
7170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2
|
|
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2
|
5235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3
|
|
3. 위해(危害)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73
|
7170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4
|
|
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4
|
5235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5
|
|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75
|
7399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4
|
|
|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6
|
5235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
|
|
제5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77
|
52359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78
|
52360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1
|
1
|
|
1. 구조의 변경: 복도식·격벽식·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79
|
52361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1
|
2
|
|
2. 설비의 변경: 방출기 움, 사대(射臺), 감적호(監的壕), 탄알받이를 변경하는 경우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80
|
7399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
|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81
|
52363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1
|
|
1. 사격장 변경설계도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82
|
52364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2
|
|
2.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 도면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83
|
7399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3
|
|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84
|
5236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4
|
|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85
|
5236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5
|
|
5. 사격장 설치허가증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86
|
5236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87
|
7170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허가사항 변경신고
|
|
|
|
제6조(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88
|
5228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
|
|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89
|
73999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1
|
|
|
① 법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90
|
74000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1
|
1
|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91
|
5228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1
|
2
|
|
2. 공항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92
|
5229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1
|
3
|
|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93
|
5229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
|
|
|
②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94
|
5229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
|
1
|
|
1. 방탄·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95
|
5229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
|
2
|
|
2.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언덕 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방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96
|
5229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
|
3
|
|
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97
|
7171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
|
|
|
제8조(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사격장설치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사격장의 관리자(이하 "사격장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98
|
865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
|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99
|
865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1
|
|
1. 20세 이상일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0
|
865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2
|
|
2. 법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1
|
866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3
|
|
3.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2
|
866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3
|
866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4
|
가
|
가. 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ㆍ사격지도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경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총기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4
|
866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4
|
나
|
나. 총포ㆍ석궁의 제조ㆍ수리ㆍ판매 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5
|
866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4
|
다
|
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격선수이거나 사격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6
|
52309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
|
|
제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07
|
866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1
|
|
|
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8
|
5231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
|
② 사격장관리자는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격장 또는 사격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09
|
866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1
|
|
1. 총기ㆍ석궁ㆍ실탄 또는 화살이 사격장의 구조ㆍ설비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10
|
5231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2
|
|
2.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탄알받이에 있는 폐탄(廢彈)을 제거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1
|
5231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3
|
|
3. 라이플자연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철갑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2
|
5231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4
|
|
4. 공기총자연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공기나 가스를 필요 이상 고압으로 주입하여 사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3
|
5231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5
|
|
5. 석궁사격장에서는 현(弦)과 화살의 상태가 양호한지 항상 점검하고, 현이 끊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4
|
8674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6
|
|
6. 총기나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해ㆍ조립 또는 구조변경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15
|
5231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7
|
|
7. 권총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6
|
867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8
|
|
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17
|
5232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9
|
|
9. 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8
|
5232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3
|
|
|
③ 사격장관리자는 법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선수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19
|
73993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사격경기 종목 등
|
|
|
|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0
|
868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1
|
868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격장 휴업ㆍ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2
|
868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10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3
|
868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11조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4
|
868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14조에 따른 사고발생 신고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5
|
868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18조에 따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6
|
868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7
|
73994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null
|
|
|
|
제13조 삭제 <2020.3.3>
|
20200303
|
20200303
|
View
Modify
Delete
|
128
|
868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9조에 따른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9
|
869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0조에 따른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2014년 1월 1일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0
|
869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017년 1월 1일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1
|
5232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
|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32
|
5232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33
|
5232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2
|
|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34
|
5233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수수료
|
|
|
|
제15조(수수료)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35
|
5233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수수료
|
1
|
|
|
① 법 제2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36
|
869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수수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한다)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11>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7
|
5232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10
|
|
10. 그 밖에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38
|
5229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
|
|
제7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39
|
5229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1
|
|
|
①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0
|
5229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1
|
5229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1
|
|
1. 사격실 내부에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받침에 물이 1센티미터 이상 고여 있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2
|
5229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2
|
|
2. 사좌 및 사로(射路)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3
|
5230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3
|
|
3. 사격실 내부의 천장·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4
|
5230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4
|
|
4.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5
|
5230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5
|
|
5. 조명 및 전기 설비의 파손 등으로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6
|
5230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6
|
|
6.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7
|
5230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7
|
|
7.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8
|
5230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8
|
|
8. 사격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49
|
5230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9
|
|
9. 그 밖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의 유무 및 시설물의 적정 여부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50
|
74001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3
|
|
|
③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51
|
869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2
|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
|
|
|
제10조의2(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법 제1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선수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52
|
869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2
|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
|
1
|
|
1.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가맹 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53
|
870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2
|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
|
2
|
|
2. 초ㆍ중등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54
|
5232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3
|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
|
|
|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55
|
5232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4
|
사격의 제한
|
|
|
|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56
|
5232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조의2
|
시정 명령의 방법
|
|
|
|
제11조의2(시정 명령의 방법)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157
|
870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조의2
|
시정 명령의 방법
|
|
1
|
|
1. 시정 대상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58
|
870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조의2
|
시정 명령의 방법
|
|
2
|
|
2. 시정 명령의 이유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59
|
870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조의2
|
시정 명령의 방법
|
|
3
|
|
3. 시정 기한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0
|
870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조의2
|
시정 명령의 방법
|
|
4
|
|
4.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1
|
52444
|
248
|
사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62
|
52504
History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163
|
681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1
|
|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64
|
682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2
|
|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65
|
683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3
|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66
|
684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4
|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67
|
52446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
|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68
|
686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1
|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69
|
687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2
|
|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70
|
52447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
|
|
제4조(개설허가 등)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71
|
689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1
|
|
|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72
|
690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73
|
691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74
|
52451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3
|
1
|
|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75
|
52452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3
|
2
|
|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76
|
52453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3
|
3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77
|
695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3
|
4
|
|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78
|
696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79
|
52456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80
|
52505
History
|
248
|
사도법
|
5
|
사도의 폭 등 기준
|
|
|
|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
20150724
|
20151025
|
View
Modify
Delete
|
181
|
52459
|
248
|
사도법
|
6
|
사용검사
|
|
|
|
제6조(사용검사)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82
|
700
History
|
248
|
사도법
|
6
|
사용검사
|
1
|
|
|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83
|
701
History
|
248
|
사도법
|
6
|
사용검사
|
2
|
|
|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84
|
52462
|
248
|
사도법
|
7
|
사도의 관리
|
|
|
|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85
|
52464
|
248
|
사도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
|
|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86
|
704
History
|
248
|
사도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1
|
|
|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87
|
705
History
|
248
|
사도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88
|
52467
|
248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
|
|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89
|
707
History
|
248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
|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90
|
52469
|
248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1
|
|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91
|
52470
|
248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2
|
|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92
|
52471
|
248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93
|
52472
|
248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2
|
|
|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94
|
712
History
|
248
|
사도법
|
10
|
사용료 징수
|
|
|
|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95
|
52474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
|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96
|
52475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97
|
52476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1
|
|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98
|
52477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2
|
|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99
|
52478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3
|
|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200
|
52479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21218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