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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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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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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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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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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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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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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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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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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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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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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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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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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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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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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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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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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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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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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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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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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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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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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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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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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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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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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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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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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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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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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History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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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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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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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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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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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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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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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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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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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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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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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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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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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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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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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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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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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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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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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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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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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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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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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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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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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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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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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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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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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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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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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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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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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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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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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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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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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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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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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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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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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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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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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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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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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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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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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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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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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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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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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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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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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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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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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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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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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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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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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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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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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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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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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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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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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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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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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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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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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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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History
|
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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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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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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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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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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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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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History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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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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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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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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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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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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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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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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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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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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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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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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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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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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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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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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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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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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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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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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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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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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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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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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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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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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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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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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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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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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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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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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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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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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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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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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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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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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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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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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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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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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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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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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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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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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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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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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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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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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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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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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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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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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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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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5
|
248
|
사도법
|
16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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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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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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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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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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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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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사도법
|
16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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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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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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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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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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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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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248
|
사도법
|
16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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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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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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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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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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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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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248
|
사도법
|
16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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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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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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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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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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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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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6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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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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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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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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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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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5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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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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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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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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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2498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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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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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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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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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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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History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1
|
2
|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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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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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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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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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History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1
|
3
|
|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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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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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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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2501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1
|
4
|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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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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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49
History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1
|
5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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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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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50
History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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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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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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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2457
|
248
|
사도법
|
4조의2
|
|
|
|
|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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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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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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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0656
|
248
|
사도법
|
7조의2
|
|
|
|
|
제7조의2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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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266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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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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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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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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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253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
|
|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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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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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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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268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
|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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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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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254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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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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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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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254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1
|
가
|
가. 소방자동차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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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254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1
|
나
|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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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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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254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1
|
다
|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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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254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1
|
라
|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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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254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2
|
|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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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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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269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2
|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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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254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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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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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625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
|
|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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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62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1
|
|
|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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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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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626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2
|
|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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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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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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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62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3
|
|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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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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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626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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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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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2742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
|
|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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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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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74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1
|
|
|
① 삭제 <2018.3.20>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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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255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1
|
|
1. 시장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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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25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2
|
|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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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256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3
|
|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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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25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4
|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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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256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5
|
|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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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256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6
|
|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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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256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7
|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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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626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2
|
|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8.3.20>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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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274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3
|
|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3.20>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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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256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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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626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
|
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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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274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1
|
|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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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274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2
|
|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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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275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3
|
|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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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275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4
|
|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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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275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5
|
|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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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275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6
|
|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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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255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
|
|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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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255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1
|
|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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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255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2
|
|
|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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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258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6
|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
|
|
|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10>
|
20120710
|
201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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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627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
|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08.1.22>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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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628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1
|
|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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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628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2
|
|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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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628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2
|
가
|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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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628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2
|
나
|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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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628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2
|
다
|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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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259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
|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
20120710
|
201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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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628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1
|
|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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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628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2
|
|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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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628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3
|
|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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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628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4
|
|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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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62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5
|
|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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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629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6
|
|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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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276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
|
|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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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276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
|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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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276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1
|
|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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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276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2
|
|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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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1
|
5277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3
|
|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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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277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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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277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3
|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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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277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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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277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1
|
|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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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277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2
|
|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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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277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3
|
|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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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277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4
|
|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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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277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5
|
|
|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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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277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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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278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
|
|
제10조(감독 등)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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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278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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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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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278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1
|
|
1.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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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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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7214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2
|
|
2.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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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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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214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3
|
|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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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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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214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4
|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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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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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214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5
|
|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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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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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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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215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2
|
|
|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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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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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278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3
|
|
|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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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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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52789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
|
|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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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527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1
|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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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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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279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1
|
1
|
|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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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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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279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1
|
2
|
|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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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279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2
|
|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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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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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279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3
|
|
|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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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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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5279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
|
|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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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279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1
|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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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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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279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2
|
|
|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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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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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279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3
|
|
|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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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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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279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3
|
1
|
|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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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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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280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3
|
2
|
|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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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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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280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4
|
|
|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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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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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280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5
|
|
|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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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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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280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6
|
|
|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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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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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280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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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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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280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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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280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
|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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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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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280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
|
|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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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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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280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
|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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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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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280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1
|
|
1. 소속 소방공무원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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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281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2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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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281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3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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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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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281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4
|
|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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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281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5
|
|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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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281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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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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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281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5
|
|
|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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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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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281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4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
|
|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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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2817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4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1
|
|
|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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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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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281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4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2
|
|
|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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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281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4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3
|
|
|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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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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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282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
|
|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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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282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1
|
|
|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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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282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2
|
|
|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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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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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282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3
|
|
|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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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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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282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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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282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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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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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282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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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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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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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282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2
|
|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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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282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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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282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4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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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283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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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283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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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283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3
|
|
|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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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283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7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
|
|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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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215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7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
1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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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63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7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
2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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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636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7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
3
|
|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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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636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7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
4
|
|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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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283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
|
|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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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273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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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265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1
|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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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273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2
|
|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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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266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3
|
|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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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26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4
|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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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273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5
|
|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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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2739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2
|
|
|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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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274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3
|
|
|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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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215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9
|
과태료 부과기준
|
|
|
|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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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275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
|
|
제1조의2(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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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2677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1
|
|
|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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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267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2
|
|
|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61025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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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2757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2
|
1
|
|
1.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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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267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2
|
2
|
|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
20161025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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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2759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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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276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
|
|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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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637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
1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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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637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
2
|
|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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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269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소방력의 동원
|
1
|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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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269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소방력의 동원
|
2
|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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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269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소방력의 동원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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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27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
|
|
|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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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215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
1
|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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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215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
2
|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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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215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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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640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2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
|
|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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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284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
|
|
제7조의3(시험방법)
|
2009052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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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6402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1
|
|
|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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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640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2
|
|
|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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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640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3
|
|
|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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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284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4
|
|
|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
2009052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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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261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5
|
|
|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4.11.19>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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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284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5
|
1
|
|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
2009052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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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285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5
|
2
|
|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
2009052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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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5285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5
|
3
|
|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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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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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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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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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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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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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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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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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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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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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의·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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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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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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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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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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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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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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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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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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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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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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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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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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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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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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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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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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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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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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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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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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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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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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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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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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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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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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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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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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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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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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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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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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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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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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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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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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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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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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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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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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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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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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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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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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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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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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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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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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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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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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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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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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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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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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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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