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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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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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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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653
248  사도법  11   권리의무의 승계 등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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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654
248  사도법  11   권리의무의 승계 등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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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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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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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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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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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2482
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2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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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2483
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3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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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2484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제13조(허가의 취소)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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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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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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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2486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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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2487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2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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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2488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3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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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2489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4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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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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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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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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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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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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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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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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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4   보조금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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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2494
248  사도법  15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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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36
248  사도법  15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1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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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37
248  사도법  15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2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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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38
248  사도법  15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3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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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2495
248  사도법  16   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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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0
248  사도법  16   벌칙    1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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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41
248  사도법  16   벌칙    2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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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42
248  사도법  16   벌칙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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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2496
248  사도법  17   과태료        제17조(과태료)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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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0655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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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2498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1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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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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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7   과태료  1  2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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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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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7   과태료  1  3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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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2501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4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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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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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7   과태료  1  5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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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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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도법  17   과태료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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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2457
248  사도법  4조의2           제4조의2  20121218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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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0656
248  사도법  7조의2           제7조의2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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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266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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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253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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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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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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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254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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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254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가  가. 소방자동차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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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254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나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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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254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다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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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254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라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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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254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2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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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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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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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25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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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62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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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62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1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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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626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2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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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62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3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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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626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4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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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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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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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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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1      ① 삭제 <2018.3.20>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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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25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1    1. 시장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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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25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2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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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256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3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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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25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4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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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256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5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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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256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6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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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256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7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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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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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2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8.3.20>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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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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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3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3.20>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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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256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4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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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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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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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27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1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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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274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2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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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275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3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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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275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4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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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275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5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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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275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6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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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255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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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255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1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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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255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2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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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258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6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20710  2012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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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62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08.1.22>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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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628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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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628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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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628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가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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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628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나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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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628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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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259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20710  2012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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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628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1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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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628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2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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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628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3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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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628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4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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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629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5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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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629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6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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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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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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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276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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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276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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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276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2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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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277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3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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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277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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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277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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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277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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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277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1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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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277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2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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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277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3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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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277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4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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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277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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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27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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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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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제10조(감독 등)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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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278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①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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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278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1    1.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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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214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2    2.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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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214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3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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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21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4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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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214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5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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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215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2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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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278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3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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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2789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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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279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1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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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279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1  1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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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279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1  2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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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279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2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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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279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3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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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279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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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279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1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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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279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2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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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279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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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279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  1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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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280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  2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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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280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4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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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280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5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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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280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6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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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280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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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280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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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280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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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280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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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280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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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280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1    1. 소속 소방공무원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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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281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2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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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281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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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281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4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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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281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5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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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281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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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281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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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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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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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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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1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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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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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2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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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281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3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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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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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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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282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1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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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282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2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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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282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3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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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282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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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282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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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282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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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282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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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282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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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282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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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283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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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283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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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283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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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283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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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215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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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63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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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636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3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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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636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4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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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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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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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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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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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26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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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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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2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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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266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3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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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26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4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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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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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5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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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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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2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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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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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3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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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215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9   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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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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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1조의2(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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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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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1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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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267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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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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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1    1.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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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267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2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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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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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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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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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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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637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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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63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2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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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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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소방력의 동원  1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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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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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소방력의 동원  2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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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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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소방력의 동원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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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27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3   소방력의 동원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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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215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3   소방력의 동원  1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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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215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3   소방력의 동원  2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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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215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3   소방력의 동원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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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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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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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284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제7조의3(시험방법)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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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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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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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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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2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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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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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3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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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284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4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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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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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4.11.19>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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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284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1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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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285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2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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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285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3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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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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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5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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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제7조의4(시험과목)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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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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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1  1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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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1  2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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