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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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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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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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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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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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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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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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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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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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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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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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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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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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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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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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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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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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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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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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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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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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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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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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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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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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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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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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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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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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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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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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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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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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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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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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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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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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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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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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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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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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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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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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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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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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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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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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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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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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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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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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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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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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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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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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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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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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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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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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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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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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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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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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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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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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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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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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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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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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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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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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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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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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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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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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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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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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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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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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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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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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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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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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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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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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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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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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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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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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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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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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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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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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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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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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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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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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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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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1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5
|
시험위원 등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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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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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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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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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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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2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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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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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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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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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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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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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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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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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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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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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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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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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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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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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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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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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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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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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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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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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6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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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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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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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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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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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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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6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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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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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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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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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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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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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2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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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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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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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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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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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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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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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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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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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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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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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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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9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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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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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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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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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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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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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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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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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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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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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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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258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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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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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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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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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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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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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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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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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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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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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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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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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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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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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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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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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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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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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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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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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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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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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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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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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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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2647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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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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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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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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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287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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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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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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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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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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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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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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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643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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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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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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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273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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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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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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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287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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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신설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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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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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265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6
|
|
|
⑥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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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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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265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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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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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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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644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9
|
|
|
|
|
제7조의9 삭제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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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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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283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7조의2
|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
|
|
|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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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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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283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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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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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636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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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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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636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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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637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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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276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0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
|
|
|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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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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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638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0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
|
1
|
|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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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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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638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0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
|
2
|
|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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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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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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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638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1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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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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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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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215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
|
|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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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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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638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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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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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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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63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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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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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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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6391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
|
|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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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215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1
|
|
|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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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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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215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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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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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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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21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
|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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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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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639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1
|
|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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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639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2
|
|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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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639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3
|
|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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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639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4
|
|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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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639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5
|
|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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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741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2
|
|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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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741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3
|
|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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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741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4
|
|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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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741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
|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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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741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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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742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
|
|
제4조(소방특별조사)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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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742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
|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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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742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1
|
|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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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742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2
|
|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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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742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3
|
|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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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742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4
|
|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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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744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
|
|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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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745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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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745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
|
|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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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745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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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745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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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745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
|
|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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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7461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1
|
|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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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7462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2
|
|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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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747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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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747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1
|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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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747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2
|
|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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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747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3
|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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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747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4
|
|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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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747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
|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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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74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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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748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
1
|
|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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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748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
2
|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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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748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
3
|
|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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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7488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
4
|
|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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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748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
|
|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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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749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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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749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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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749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방염성능의 검사
|
|
|
|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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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74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
|
방염처리업의 등록
|
1
|
|
|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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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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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749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
|
방염처리업의 등록
|
2
|
|
|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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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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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7504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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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750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1
|
|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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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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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750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2
|
|
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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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750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3
|
|
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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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7508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2
|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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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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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7510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4
|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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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6751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
1
|
|
|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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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751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
2
|
|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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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751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
3
|
|
|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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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751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
3
|
1
|
|
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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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751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
3
|
2
|
|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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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751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
4
|
|
|
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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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752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2
|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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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752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5
|
|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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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752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6
|
|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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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752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8
|
|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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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752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9
|
|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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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753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2
|
|
|
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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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753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
|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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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753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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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754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5
|
|
|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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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754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4
|
|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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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754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6
|
|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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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754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7
|
|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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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755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9
|
|
|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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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755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
|
|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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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755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
|
|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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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7563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
|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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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757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
|
|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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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757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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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757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3
|
|
|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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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75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
|
|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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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758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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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7588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
|
|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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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7589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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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759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1
|
|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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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759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2
|
|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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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759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3
|
|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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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7595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4
|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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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759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
|
|
제33조(관리업의 운영)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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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759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1
|
|
|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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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75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
|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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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759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1
|
|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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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760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2
|
|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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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761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
|
|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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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761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3
|
|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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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761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5
|
|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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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761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6
|
|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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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761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7
|
|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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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761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8
|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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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762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9
|
|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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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762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2
|
|
|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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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762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5
|
과징금처분
|
|
|
|
제35조(과징금처분)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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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762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
|
|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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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763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
|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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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763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1
|
|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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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763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2
|
|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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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763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3
|
|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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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763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7
|
형식승인의 변경
|
|
|
|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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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764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
|
|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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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764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2
|
|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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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764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3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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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764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4
|
|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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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764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5
|
|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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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764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6
|
|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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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765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7
|
|
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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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765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8
|
|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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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765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9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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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765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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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765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
|
|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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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766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
|
|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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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766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
|
|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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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767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3
|
|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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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767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
|
|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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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768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1
|
|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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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768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3
|
|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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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769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
|
|
제46조(감독)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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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769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2
|
|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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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770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3
|
|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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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770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5
|
|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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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770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7
|
|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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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770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8
|
|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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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771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1
|
|
|
|
|
제51조 삭제 <2011.8.4>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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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771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
|
|
제53조(과태료)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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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772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5
|
|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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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772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6
|
|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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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772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7
|
|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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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772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8
|
|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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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772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9
|
|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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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753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10
|
|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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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762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10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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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772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0
|
|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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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772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1
|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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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772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3
|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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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743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
|
|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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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88
|
6743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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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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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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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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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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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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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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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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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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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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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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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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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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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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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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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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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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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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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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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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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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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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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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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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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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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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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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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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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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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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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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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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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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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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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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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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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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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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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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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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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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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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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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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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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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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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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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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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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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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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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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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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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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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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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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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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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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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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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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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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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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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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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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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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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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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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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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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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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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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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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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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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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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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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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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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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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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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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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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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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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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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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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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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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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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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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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점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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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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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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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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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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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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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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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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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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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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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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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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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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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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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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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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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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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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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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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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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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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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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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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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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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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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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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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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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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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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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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