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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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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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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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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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70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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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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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제7조의5(시험위원 등)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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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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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20.3.10>  20200310  2020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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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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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1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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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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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2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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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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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3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0200310  2020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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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28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4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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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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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6.6.3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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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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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1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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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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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2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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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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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3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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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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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4    4. 삭제 <2016.6.3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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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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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3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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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286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4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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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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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20120501  2012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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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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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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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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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2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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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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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20110322  2011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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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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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1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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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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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2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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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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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3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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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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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120710  2012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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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258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0120710  2012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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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259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2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20120710  2012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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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259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3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20120710  2012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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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259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4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20120710  2012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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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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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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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287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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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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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      ②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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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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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3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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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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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4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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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287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신설 2009.5.21>  2009052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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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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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6      ⑥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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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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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7      ⑦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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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644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9           제7조의9 삭제 <2016.6.30>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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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283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조의2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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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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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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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636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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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636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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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637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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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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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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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638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1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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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638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2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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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638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6.30>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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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215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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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638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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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639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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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6391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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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215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1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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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21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2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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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21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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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639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1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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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639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2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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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639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3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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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639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4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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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5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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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2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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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74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3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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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4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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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2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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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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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제4조(소방특별조사)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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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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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1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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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2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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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3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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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4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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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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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4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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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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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4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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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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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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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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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1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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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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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2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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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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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1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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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74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2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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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3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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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4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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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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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748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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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748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1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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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2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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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748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3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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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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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4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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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748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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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749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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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3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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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방염성능의 검사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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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방염처리업의 등록  1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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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방염처리업의 등록  2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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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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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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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750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1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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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2    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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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750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3    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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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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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2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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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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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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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1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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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2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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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3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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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3  1    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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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75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3  2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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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751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4      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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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75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2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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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5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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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752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6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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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8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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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9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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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2      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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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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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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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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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4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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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6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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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7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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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9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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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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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75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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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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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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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75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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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75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2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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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757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3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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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758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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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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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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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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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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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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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759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1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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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759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2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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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759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3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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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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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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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759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제33조(관리업의 운영)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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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759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1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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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75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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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759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1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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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760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2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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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761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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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761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3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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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76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5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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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761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6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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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761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7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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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761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8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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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76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9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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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76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2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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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762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과징금처분        제35조(과징금처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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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762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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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763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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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763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1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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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763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2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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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763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3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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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76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   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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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764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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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764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2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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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764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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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764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4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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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764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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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764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6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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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765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7    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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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765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8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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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765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9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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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76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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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765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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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766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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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766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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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76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3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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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76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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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768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1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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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768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3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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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769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제46조(감독)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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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769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2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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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770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3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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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770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5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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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770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7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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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770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8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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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771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1           제51조 삭제 <2011.8.4>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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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771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제53조(과태료)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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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77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5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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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772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6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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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77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7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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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772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8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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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772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9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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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753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10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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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762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10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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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77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0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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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772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1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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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3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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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743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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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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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1  2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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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2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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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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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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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1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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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2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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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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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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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제33조의3(점검실명제)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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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1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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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1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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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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