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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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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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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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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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1  1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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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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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2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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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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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3      ③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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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854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2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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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2  1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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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2  2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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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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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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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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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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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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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2  3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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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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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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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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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4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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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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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5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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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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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4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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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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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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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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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6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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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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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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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3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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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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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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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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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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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  1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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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  2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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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  3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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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  4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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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860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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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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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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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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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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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864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2  2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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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864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2  3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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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867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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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867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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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867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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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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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1  1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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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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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1  4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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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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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1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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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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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1  1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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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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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1  2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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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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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2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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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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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2  1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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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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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2  2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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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2  3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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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2  4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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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3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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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3  1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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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3  2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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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3  3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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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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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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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서식        제42조(서식)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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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서식  1      ① 삭제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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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서식  2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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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서식  3      ③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재직)증명원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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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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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수수료 및 교육비  1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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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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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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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862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1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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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2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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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3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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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4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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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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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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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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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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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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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865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2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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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865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3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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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65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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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가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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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나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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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다  다. 특허증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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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라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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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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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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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1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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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2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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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2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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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3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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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4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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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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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6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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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7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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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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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958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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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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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소방용품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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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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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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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949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1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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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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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1  1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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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1  2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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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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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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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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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1  1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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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7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3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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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4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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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5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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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6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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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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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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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1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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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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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2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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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3    3. 유선방송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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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4    4. 반상회보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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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952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5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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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4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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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제11조(손실 보상)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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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963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4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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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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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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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가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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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963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나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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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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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3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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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나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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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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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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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마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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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바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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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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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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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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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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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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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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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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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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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4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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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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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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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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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4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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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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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1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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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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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2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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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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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3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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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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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4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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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방염업의 종류 등  1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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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방염업의 종류 등  2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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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방염업의 종류 등  2  2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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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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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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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바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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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1  1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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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1  3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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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1  4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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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1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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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3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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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6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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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7  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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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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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7  라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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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8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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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4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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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5  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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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5  라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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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973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5  마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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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5  사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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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5  아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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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1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6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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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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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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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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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3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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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1  5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20111028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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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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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7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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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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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8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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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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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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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시험의 시행방법        제28조(시험의 시행방법)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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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시험의 시행방법  2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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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시험의 시행방법  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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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7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시험의 시행방법  4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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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1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1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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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2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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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4    4. 소방시설관리사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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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5    5. 소방기술사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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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2  3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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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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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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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7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1  1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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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2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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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2  1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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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1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2  2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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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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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응시원서 제출 등  2      ② 제3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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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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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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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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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955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제35조 삭제 <2012.1.31>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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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11028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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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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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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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9457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  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111028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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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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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  2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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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945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  3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0111028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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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1  10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11028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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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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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11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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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1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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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948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2    2. 소방기술사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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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3    3. 소방시설관리사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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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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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4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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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9487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5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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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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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6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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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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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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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4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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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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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5      ⑤ 삭제 <2013.1.9>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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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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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2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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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79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6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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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79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가  가. 소화기구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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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794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나  나. 비상경보설비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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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다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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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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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방염성능의 검사  2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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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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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제14조 삭제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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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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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방염처리업의 등록  3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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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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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제15조 삭제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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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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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           제16조 삭제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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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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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제17조 삭제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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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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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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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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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제18조 삭제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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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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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제19조 삭제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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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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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① 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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