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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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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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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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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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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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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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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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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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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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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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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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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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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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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1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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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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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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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7964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7
|
|
7. 삭제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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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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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8181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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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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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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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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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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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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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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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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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1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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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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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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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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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7993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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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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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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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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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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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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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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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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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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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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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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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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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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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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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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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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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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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799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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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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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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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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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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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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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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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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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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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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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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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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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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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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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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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8022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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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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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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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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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6806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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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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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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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6806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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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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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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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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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6806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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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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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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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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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68075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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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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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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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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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808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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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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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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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6808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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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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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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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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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68212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4
|
|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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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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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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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5
|
|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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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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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68222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1
|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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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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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8252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4
|
|
4. 삭제 <2014.12.30>
|
20141230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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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67968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11
|
|
11. 삭제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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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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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6819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3
|
|
|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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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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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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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819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4
|
|
|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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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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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8127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2
|
|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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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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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68251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3의2
|
|
3의2. 삭제 <2014.12.30>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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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6825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7의2
|
|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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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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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813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3
|
성능위주설계
|
|
|
|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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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6813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3
|
성능위주설계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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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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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815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
|
|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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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6815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1
|
|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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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6815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2
|
|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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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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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6815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3
|
|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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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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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815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4
|
|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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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815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5
|
|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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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815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
|
1
|
|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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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816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
|
2
|
|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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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819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
|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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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819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
|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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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819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
|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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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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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81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
|
|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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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8071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2
|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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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8072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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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823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
|
|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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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823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2
|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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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823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3
|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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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823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4
|
|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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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823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5
|
|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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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824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6
|
|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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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812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2의2
|
|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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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840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
|
|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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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840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2
|
|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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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841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
|
|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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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874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1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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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875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2
|
|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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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875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3
|
|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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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8417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1
|
|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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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927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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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927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가
|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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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927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나
|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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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927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다
|
다. 창호도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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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927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3
|
|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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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8425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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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8762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5
|
|
|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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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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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928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6
|
|
|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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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8767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1
|
|
|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방염처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4.16>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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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43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
|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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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843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1
|
|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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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843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2
|
|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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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843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3
|
가
|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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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843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3
|
나
|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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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843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3
|
다
|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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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843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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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843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4
|
|
|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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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844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1
|
|
|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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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844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1
|
1
|
|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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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844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1
|
5
|
|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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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844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1
|
6
|
|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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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845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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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929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1
|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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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2
|
6929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2
|
|
2. 삭제 <2007.12.13>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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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930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1
|
|
|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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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930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3
|
|
|
③ 삭제 <2009.6.5>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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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846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
|
|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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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847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1
|
1
|
|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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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847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1
|
2
|
|
2. 삭제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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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878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1
|
3
|
|
3.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명세서 1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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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8783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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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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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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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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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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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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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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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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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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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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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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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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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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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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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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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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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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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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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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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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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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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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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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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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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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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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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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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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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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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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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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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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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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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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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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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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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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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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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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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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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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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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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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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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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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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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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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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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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847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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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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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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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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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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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848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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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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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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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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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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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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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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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848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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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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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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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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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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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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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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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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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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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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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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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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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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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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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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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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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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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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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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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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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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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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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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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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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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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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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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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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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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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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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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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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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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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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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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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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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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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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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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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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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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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849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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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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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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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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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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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6849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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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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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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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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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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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6849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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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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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6849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
|
|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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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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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850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2
|
|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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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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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850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3
|
|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
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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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6932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
3
|
|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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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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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6881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
|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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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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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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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6881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
|
|
|
제38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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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68815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
|
|
|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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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68816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
1
|
|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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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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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932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
|
|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
20100115
|
201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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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6882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2
|
|
|
② 별표 7의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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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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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6850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2
|
1
|
|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20110331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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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851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2
|
2
|
|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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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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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851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2
|
3
|
|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20110331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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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8512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2
|
4
|
|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20110331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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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851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2
|
5
|
|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
20110331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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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851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3
|
|
|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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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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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879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1
|
|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6>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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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879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1
|
1
|
|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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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879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1
|
2
|
|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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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879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1
|
3
|
|
3. 기술력
|
20130416
|
20130517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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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879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1
|
4
|
|
4. 경력
|
20130416
|
20130517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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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879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1
|
5
|
|
5. 신인도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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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9903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소방시설등
|
|
|
|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
20140707
|
20140708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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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935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검사의 방법
|
1
|
4
|
|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20100910
|
201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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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9381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
|
|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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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938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
나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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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938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4
|
|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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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938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5
|
|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
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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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9926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
2
|
|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201407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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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940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
|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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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941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3
|
|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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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69377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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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20101231
|
2011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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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69364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바
|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20101229
|
201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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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933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
|
|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0100127
|
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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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934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
|
|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
20100504
|
201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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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994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
|
1
|
|
1. 삭제 <2014.7.7>
|
201407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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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994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조의2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
|
|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201407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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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9905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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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9906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다
|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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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9907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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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9908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가
|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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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9909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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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9899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
|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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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9900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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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9901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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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9902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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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9903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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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9904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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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9910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2
|
|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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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023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1
|
|
|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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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023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
|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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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024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1
|
|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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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024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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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024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
|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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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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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024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
|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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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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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024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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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024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2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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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024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3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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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024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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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024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7
|
|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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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024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
|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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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025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1
|
|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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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025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2
|
|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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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025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3
|
|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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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025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4
|
|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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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025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
|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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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025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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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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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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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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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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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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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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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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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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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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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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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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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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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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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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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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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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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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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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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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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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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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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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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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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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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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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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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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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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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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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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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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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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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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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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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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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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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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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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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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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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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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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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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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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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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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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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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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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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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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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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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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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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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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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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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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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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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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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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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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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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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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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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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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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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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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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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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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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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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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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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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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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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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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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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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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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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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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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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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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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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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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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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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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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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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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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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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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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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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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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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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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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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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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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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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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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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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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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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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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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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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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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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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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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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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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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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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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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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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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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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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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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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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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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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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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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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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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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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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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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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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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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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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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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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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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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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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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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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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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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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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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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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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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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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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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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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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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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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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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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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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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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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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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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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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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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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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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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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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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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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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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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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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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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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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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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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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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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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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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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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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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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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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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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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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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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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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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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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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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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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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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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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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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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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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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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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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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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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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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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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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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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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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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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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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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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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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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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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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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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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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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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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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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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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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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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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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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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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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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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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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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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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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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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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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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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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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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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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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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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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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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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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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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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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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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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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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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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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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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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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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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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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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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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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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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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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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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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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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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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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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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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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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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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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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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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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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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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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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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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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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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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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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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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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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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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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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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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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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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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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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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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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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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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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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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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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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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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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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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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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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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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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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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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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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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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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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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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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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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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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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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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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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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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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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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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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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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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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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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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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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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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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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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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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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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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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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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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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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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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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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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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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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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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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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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