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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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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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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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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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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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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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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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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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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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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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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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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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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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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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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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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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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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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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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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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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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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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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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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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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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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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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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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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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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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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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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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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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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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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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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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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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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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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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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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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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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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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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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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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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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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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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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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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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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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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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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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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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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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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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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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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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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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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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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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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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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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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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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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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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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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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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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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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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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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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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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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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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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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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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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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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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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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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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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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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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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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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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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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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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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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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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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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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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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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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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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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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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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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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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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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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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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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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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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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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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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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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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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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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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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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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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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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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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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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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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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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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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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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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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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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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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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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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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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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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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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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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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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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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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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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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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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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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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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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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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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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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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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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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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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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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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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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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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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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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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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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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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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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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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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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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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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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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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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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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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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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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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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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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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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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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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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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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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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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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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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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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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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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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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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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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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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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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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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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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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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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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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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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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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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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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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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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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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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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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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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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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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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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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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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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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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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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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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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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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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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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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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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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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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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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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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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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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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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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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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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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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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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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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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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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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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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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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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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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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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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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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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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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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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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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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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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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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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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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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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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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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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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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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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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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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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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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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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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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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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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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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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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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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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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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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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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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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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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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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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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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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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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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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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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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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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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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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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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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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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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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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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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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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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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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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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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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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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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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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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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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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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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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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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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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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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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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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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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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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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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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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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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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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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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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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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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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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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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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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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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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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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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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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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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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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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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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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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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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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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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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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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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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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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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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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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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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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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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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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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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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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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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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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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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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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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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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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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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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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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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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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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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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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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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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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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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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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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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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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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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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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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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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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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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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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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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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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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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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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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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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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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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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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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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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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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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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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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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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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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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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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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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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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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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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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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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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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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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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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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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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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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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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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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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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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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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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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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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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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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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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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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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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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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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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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5
|
|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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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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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07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
|
|
|
|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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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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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07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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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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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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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9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1
|
|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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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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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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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9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2
|
|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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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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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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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96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3
|
|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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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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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9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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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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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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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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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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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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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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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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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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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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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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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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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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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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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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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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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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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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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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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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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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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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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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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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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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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기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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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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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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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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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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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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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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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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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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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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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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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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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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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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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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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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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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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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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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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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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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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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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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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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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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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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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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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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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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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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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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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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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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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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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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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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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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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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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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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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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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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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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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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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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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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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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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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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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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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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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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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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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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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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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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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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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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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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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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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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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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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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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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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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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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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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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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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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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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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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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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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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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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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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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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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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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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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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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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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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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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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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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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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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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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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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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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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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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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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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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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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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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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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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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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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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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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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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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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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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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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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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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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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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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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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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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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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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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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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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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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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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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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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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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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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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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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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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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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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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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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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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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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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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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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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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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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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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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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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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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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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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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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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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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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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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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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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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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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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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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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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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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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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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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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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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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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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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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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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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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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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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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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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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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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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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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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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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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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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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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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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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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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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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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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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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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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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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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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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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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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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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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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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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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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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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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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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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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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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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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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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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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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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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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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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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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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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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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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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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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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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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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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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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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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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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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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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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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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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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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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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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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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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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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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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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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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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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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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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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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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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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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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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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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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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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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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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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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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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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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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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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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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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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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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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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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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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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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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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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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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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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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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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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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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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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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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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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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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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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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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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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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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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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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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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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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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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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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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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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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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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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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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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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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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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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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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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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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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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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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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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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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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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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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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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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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
4
|
|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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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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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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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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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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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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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
5
|
|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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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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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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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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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3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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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7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
6
|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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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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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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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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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
|
|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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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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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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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07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
|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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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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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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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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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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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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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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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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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2
|
|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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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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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7076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3
|
|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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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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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7076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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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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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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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077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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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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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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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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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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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077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4
|
|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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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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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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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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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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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2
|
|
|
②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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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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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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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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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2
|
1
|
|
1.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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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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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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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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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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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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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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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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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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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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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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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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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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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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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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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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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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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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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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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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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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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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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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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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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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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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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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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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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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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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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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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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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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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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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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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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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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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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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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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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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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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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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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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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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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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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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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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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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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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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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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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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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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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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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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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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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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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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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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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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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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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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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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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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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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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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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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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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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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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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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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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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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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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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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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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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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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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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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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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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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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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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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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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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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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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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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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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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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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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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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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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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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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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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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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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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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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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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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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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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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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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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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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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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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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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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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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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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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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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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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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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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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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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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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0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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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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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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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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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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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0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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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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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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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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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707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0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2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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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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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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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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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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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0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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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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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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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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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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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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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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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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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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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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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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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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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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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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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1
|
|
|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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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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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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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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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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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2
|
|
|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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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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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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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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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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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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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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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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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3
|
1
|
|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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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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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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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708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3
|
2
|
|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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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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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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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08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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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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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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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080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
|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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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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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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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1
|
|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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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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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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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2
|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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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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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20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3
|
|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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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0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4
|
|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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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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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0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5
|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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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0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6
|
|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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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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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04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7
|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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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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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080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
|
|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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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080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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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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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08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
|
|
|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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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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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080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
|
|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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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080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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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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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080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1
|
|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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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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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080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2
|
|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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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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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081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2
|
|
|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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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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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081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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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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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08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1
|
|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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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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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08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2
|
|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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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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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08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3
|
|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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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08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4
|
|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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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081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5
|
|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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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08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5
|
가
|
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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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08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5
|
나
|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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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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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081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5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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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공사업자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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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082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6
|
|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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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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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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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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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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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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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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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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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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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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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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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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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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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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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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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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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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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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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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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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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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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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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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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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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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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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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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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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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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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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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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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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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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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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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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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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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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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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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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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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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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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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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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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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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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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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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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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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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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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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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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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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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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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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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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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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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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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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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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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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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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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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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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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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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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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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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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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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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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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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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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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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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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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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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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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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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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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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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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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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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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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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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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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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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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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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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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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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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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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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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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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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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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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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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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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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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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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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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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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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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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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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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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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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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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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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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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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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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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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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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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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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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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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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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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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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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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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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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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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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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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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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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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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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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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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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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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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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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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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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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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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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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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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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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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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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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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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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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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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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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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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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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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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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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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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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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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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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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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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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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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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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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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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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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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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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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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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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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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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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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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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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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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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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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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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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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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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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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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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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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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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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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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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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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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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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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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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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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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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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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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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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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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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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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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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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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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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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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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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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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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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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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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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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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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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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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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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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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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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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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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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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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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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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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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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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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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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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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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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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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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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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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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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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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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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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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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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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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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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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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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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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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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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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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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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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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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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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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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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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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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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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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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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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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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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2
|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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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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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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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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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3
|
|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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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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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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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09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4
|
|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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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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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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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20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5
|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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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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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1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6
|
|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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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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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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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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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7
|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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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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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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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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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
|
|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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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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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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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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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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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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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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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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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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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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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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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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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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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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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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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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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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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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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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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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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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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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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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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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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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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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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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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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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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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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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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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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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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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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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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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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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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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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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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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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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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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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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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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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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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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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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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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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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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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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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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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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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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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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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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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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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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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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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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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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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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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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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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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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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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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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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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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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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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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의 대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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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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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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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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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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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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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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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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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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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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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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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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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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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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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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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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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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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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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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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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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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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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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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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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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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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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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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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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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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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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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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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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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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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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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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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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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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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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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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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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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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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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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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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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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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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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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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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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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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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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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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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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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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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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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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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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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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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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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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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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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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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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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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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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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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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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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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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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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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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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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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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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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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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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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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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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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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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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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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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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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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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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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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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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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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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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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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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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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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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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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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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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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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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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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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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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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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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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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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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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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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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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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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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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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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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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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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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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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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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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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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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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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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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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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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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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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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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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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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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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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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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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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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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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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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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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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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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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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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