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66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08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
708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1  1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
708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1  2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
708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
708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2  1    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
708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2  2    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
708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708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
708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
708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
708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
708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2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
708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3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
708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4    4.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
708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5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
708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6    6.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
708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7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
708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8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
708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
708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708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5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2
708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3
709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709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709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709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제4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709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709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1    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9
709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2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09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3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709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4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709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5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709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6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709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7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709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8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709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9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709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8
709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1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709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2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709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3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709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4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709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5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709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6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2177
History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5
709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6
709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26조(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7
21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1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8
21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2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21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709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7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1
709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2
709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1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3
709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2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4
709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5
709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6
709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7
709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8
709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1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9
709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2    2. 승강기의 종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0
709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1
709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3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2
709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4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3
709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5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4
709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5
709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제30조(보험 가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6
709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7
709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2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8
709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9
709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0
709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2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1
709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2
709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3
709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2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4
709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3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5
709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4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6
709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4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7
709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8
709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9
709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0
709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1
709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가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2
7095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3
709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4
709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5
709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가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6
709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나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7
709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다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8
709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라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9
7096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0
709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가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1
709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나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2
709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다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3
709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라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4
709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2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5
709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6
709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7
709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8
22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9
22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2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0
709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1
709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2
709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3
709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4
534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5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5
709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6
709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7
709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1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8
709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2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9
709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0
709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1
709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2
709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3
709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4
709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2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5
709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6
709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4    4.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7
709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5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8
709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6    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9
709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7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0
709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8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1
709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2
709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3
709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5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4
709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5
710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6
710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7
710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8
710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9
710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1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0
710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2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1
710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3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2
710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4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3
710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4
710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5
710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6
710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7
710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4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8
22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5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9
710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6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0
710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1
710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2
710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3
710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2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4
710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5
710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1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6
710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7
710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8
710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9
710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0
710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2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1
710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3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2
710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4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3
710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5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4
710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6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5
710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7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6
710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8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7
710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8
710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9
710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0
710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시·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1
710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2
710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3
710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4
23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1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5
23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6
2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3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7
710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7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8
710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9
710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0
710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1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1
710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2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2
710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2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3
710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3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4
710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5
710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6
710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7
710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8
710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9
710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0
710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1
710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2
710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1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3
710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2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4
710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5
710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1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6
7105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2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7
710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3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8
710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4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9
710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5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0
710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6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1
710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2
710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4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3
7106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4
710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5
710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1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6
710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2    2. 유지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7
710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3    3. 부품안전인증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8
710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4    4. 승강기안전인증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9
710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5    5. 설치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0
710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6    6. 자체점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