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67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10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7    7.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
710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8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
710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
710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
710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4      ④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
710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
710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710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
710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2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
710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3      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
710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내용·방법·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
710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
710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
710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
710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
710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2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
710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3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
710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4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
710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
710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710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2
710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3
710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710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1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710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2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711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3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711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4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711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9
711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11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711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2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711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6   부설기관의 설치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711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23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1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23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2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23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3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23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4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8
23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5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23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6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23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7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23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8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23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9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711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8   임원        제58조(임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711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8   임원  1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5
711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8   임원  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6
711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7
23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1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8
23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2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23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3    3. 자산운영수익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23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9   자금의 조달 등    4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1
711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0   보조금 등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2
711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3
711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4
711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1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5
711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2    2. 조직 및 정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6
711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7
711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4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8
711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5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9
711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6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0
711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2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1
711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3      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2
711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3
711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4
711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2   비밀 유지의 의무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5
711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6
711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4   「민법」의 준용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7
711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8
711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9
711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1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0
711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2    2. 승강기설치공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1
711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3    3. 유지관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2
711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3
711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2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4
711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5
711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6
711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7
711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7조(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8
711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9
711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1    1.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0
711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2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1
711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2
711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3
711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1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4
711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2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5
711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3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6
711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7
711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제68조(협회의 설립)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8
711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1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9
711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0
711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1
711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4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2
711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3
711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제69조(협회 설립의 인가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4
711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1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5
711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6
7115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3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7
711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제70조(건의와 자문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8
711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1      ①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9
711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2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0
711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3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1
711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1   「민법」의 준용        제71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2
711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제8장 보칙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3
711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4
711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1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5
711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2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6
711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3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7
711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4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8
711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2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9
711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0
711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1
711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2
711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2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3
711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3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4
711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4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5
711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5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6
711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6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7
711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7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8
711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8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9
711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9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0
711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1
711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2
711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제74조(실태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3
711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4
711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1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5
711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2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6
711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3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7
711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8
711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1    1. 제조·수입업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9
711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2    2. 유지관리업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0
711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1
712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제75조(보고 및 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2
712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3
712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4
712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1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5
712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2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6
712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3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7
712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8
712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제76조(수수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9
712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0
712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1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1
712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2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2
712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3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3
712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4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4
712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5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5
712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6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6
712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7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7
712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8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8
712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9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9
712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0
712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1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1
712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2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2
712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3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3
712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4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4
712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제77조(청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5
712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6
712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1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7
712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2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8
712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3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9
712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2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0
712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2  1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1
712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2  2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2
712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3
712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4
712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5
712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1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6
712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2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7
712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3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8
712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4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9
712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5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0
712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6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1
712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7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2
712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8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3
712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9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4
712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5
712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6
712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2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7
712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3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8
712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4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9
712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5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0
712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6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1
712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2
712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5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3
712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4
25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5
25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6
25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7
712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제9장 벌칙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8
712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9
712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0
712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1
712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3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2
712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4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3
712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5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4
712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6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5
712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7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6
712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8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7
712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9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8
712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9
712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0
712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2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