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10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1
|
7
|
|
7. 안전검사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
|
710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1
|
8
|
|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
|
710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
|
710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
|
7107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4
|
|
|
④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
|
710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
|
710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
|
|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
|
710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
|
710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2
|
|
|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
|
710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3
|
|
|
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
|
7108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내용·방법·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
|
7108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
|
|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
|
7108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
|
7108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
|
710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
|
7109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2
|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
|
710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3
|
|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
|
7109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4
|
|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
|
710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5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0
|
710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1
|
7109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2
|
710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
|
|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3
|
710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4
|
7109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1
|
|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5
|
710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2
|
|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6
|
711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3
|
|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7
|
711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4
|
|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8
|
7110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9
|
7110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5
|
|
|
|
|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0
|
711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1
|
7110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2
|
|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2
|
7110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6
|
부설기관의 설치
|
|
|
|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3
|
7110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
|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4
|
23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1
|
|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5
|
23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2
|
|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6
|
23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3
|
|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7
|
237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4
|
|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8
|
23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5
|
|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9
|
23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6
|
|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0
|
23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7
|
|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1
|
23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8
|
|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2
|
23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9
|
|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3
|
7110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8
|
임원
|
|
|
|
제58조(임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4
|
7111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8
|
임원
|
1
|
|
|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5
|
7111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8
|
임원
|
2
|
|
|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6
|
711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9
|
자금의 조달 등
|
|
|
|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7
|
23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9
|
자금의 조달 등
|
|
1
|
|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8
|
239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9
|
자금의 조달 등
|
|
2
|
|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9
|
23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9
|
자금의 조달 등
|
|
3
|
|
3. 자산운영수익금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0
|
239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9
|
자금의 조달 등
|
|
4
|
|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1
|
711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0
|
보조금 등
|
|
|
|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2
|
711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
|
|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3
|
711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4
|
7111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1
|
|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5
|
711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2
|
|
2. 조직 및 정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6
|
711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3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7
|
7111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4
|
|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8
|
7112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5
|
|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9
|
7112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6
|
|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0
|
7112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2
|
|
|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1
|
7112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3
|
|
|
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2
|
7112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3
|
7112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5
|
|
|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4
|
7112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2
|
비밀 유지의 의무
|
|
|
|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5
|
7112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3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
|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6
|
7112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4
|
「민법」의 준용
|
|
|
|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7
|
7112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
|
|
|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8
|
7113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1
|
|
|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69
|
7113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1
|
1
|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0
|
7113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1
|
2
|
|
2. 승강기설치공사업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1
|
7113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1
|
3
|
|
3. 유지관리업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2
|
7113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1
|
4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3
|
7113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2
|
|
|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4
|
7113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6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
|
|
|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5
|
7113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6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6
|
7113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6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7
|
711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
|
|
제67조(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8
|
7114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79
|
711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1
|
1
|
|
1.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0
|
7114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1
|
2
|
|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1
|
711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2
|
711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3
|
711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3
|
1
|
|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4
|
711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3
|
2
|
|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5
|
7114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3
|
3
|
|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6
|
7114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7
|
7115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8
|
협회의 설립
|
|
|
|
제68조(협회의 설립)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8
|
7115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8
|
협회의 설립
|
1
|
|
|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89
|
7115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8
|
협회의 설립
|
2
|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0
|
7115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8
|
협회의 설립
|
3
|
|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1
|
7115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8
|
협회의 설립
|
4
|
|
|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2
|
7115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8
|
협회의 설립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3
|
7115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9
|
협회 설립의 인가 등
|
|
|
|
제69조(협회 설립의 인가 등)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4
|
7115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9
|
협회 설립의 인가 등
|
1
|
|
|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5
|
7115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9
|
협회 설립의 인가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6
|
7115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9
|
협회 설립의 인가 등
|
3
|
|
|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7
|
7116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0
|
건의와 자문 등
|
|
|
|
제70조(건의와 자문 등)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8
|
7116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0
|
건의와 자문 등
|
1
|
|
|
①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99
|
7116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0
|
건의와 자문 등
|
2
|
|
|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0
|
711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0
|
건의와 자문 등
|
3
|
|
|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1
|
711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1
|
「민법」의 준용
|
|
|
|
제71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2
|
711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
|
|
|
제8장 보칙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3
|
711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1
|
|
|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4
|
7116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1
|
1
|
|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5
|
7116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1
|
2
|
|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6
|
7117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1
|
3
|
|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7
|
7117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1
|
4
|
|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8
|
711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9
|
7117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0
|
711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1
|
711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1
|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2
|
711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2
|
|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3
|
711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3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4
|
711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4
|
|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5
|
711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5
|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6
|
7118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6
|
|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7
|
7118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7
|
|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8
|
7118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8
|
|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19
|
7118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9
|
|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0
|
711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1
|
7119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2
|
711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
|
|
제74조(실태조사)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3
|
7119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4
|
711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1
|
|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5
|
711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2
|
|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6
|
7119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3
|
|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7
|
711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2
|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8
|
711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2
|
1
|
|
1. 제조·수입업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29
|
7119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2
|
2
|
|
2. 유지관리업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0
|
711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1
|
712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
|
|
제75조(보고 및 검사)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2
|
712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3
|
7120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2
|
|
|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4
|
7120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2
|
1
|
|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5
|
7120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2
|
2
|
|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6
|
712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2
|
3
|
|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7
|
7120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8
|
7120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
|
|
제76조(수수료)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9
|
7120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0
|
7120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1
|
|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1
|
712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2
|
|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2
|
712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3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3
|
712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4
|
|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4
|
7121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5
|
|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5
|
712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6
|
|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6
|
712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7
|
|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7
|
7121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8
|
|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8
|
7122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9
|
|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49
|
7122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0
|
7122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2
|
1
|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1
|
7122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2
|
2
|
|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2
|
7122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2
|
3
|
|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3
|
7122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2
|
4
|
|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4
|
7122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
|
|
제77조(청문)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5
|
7122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6
|
7122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1
|
1
|
|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7
|
7122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1
|
2
|
|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8
|
7123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1
|
3
|
|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59
|
7123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2
|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0
|
7123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2
|
1
|
|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1
|
7123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2
|
2
|
|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2
|
7123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
|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3
|
7123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4
|
7123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5
|
7123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1
|
|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6
|
712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2
|
|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7
|
7124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3
|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8
|
712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4
|
|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69
|
7124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5
|
|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0
|
712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6
|
|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1
|
712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7
|
|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2
|
712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8
|
|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3
|
712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9
|
|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4
|
7124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
|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5
|
7124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1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6
|
7125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2
|
|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7
|
7125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3
|
|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8
|
7125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4
|
|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9
|
7125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5
|
|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0
|
7125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6
|
|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1
|
7125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2
|
7125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5
|
|
|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3
|
7125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4
|
253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1
|
|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5
|
253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2
|
|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6
|
25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3
|
|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7
|
7125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
|
|
|
제9장 벌칙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8
|
7126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9
|
7126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0
|
712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
|
|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1
|
712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3
|
|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2
|
712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4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3
|
712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5
|
|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4
|
7128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6
|
|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5
|
7128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7
|
|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6
|
7128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8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7
|
7128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9
|
|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8
|
712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9
|
7129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200
|
712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2
|
|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