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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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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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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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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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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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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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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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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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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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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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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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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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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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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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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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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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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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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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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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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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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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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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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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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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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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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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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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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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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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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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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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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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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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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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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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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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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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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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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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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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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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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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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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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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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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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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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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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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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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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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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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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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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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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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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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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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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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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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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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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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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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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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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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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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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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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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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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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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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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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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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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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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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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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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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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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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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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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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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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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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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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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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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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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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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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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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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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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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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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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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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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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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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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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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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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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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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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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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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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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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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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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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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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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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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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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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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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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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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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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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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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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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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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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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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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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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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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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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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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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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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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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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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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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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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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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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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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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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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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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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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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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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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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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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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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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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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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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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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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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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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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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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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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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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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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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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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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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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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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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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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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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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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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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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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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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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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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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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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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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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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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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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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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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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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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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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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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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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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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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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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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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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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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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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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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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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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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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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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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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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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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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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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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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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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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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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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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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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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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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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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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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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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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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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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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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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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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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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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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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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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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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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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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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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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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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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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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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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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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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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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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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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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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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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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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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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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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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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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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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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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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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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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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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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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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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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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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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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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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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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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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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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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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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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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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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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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133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5
|
|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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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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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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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133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6
|
|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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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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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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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133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7
|
|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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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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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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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13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8
|
|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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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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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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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134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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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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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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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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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13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4
|
1
|
|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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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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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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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134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4
|
2
|
|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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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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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13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4
|
3
|
|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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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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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13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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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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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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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082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10
|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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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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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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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08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10
|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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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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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3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10
|
|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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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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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11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10
|
|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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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11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11
|
|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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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11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12
|
|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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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117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13
|
|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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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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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11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14
|
|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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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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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121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10
|
|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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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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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121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11
|
|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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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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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12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12
|
|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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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123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10
|
|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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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123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11
|
|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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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126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0
|
|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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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12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1
|
|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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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12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2
|
|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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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12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3
|
|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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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126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4
|
|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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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12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5
|
|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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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126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6
|
|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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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126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7
|
|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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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127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8
|
|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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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127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9
|
|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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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127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0
|
|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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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12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1
|
|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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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12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2
|
|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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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12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3
|
|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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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12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4
|
|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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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12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5
|
|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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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27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6
|
|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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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12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7
|
|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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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12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8
|
|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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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12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10
|
|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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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129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11
|
|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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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13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0
|
|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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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13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1
|
|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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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13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2
|
|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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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131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3
|
|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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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13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4
|
|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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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13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5
|
|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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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131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6
|
|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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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132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7
|
|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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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132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8
|
|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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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132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9
|
|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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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132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20
|
|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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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432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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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432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
|
집단급식소의범위
|
|
|
|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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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371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표시광고의 심의
|
|
|
|
제3조(표시·광고의 심의)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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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371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표시광고의 심의
|
1
|
|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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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371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표시광고의 심의
|
1
|
1
|
|
1.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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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371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표시광고의 심의
|
1
|
2
|
|
2.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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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371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표시광고의 심의
|
1
|
3
|
|
3. 특수의료용 식품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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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371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표시광고의 심의
|
1
|
4
|
|
4.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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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387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표시·광고의 심의
|
2
|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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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433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2
|
1
|
|
1. 구이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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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433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2
|
2
|
|
2. 탕(湯)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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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433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2
|
3
|
|
3. 찜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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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433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2
|
4
|
|
4. 튀김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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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43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2
|
5
|
|
5. 육회(쇠고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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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433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3
|
|
|
③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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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433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4
|
|
|
④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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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434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
|
|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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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872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1
|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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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872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1
|
1
|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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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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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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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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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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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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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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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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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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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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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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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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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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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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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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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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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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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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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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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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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872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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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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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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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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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543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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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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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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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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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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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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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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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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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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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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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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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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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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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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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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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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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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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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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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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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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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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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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5388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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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위해평가는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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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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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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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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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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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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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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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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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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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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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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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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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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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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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543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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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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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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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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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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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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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43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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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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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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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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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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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873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4
|
|
|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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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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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5373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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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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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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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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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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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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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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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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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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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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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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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43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
|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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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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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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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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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416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
|
|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20140128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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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416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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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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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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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874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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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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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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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874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3
|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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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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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436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
|
|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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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43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1
|
|
|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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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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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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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43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1
|
1
|
|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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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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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875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1
|
2
|
|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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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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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875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1
|
3
|
|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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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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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436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2
|
|
|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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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391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3
|
|
|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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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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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391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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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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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437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8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
|
|
|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
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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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437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8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
1
|
|
|
①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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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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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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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437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8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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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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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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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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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364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8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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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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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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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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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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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437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8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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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방송 및 송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각의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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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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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42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9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
|
|
|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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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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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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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9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
|
1
|
|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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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876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9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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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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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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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876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9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
|
3
|
|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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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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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876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
|
|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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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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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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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876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1
|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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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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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876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
|
②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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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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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876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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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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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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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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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438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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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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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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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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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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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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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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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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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3
|
|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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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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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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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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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3
|
|
|
③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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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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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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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438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4
|
|
|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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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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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877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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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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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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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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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877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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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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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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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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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877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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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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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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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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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877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1
|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
|
|
|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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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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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877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2
|
출입검사수거 등
|
|
|
|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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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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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439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
|
|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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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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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877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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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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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877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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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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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393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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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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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439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
|
|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
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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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5439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1
|
|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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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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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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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878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2
|
|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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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878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3
|
|
|
③ 삭제 <2015.12.30>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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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439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3
|
1
|
|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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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439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3
|
2
|
|
2.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 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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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878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4
|
|
|
④ 삭제 <2015.12.30>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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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878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5
|
|
|
⑤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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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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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878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5
|
|
|
|
|
제15조 삭제 <2014.7.28>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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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440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
|
|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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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440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1
|
|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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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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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879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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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879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1
|
|
1.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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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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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879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2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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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394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3
|
|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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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440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4
|
|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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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879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3
|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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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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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430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
|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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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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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879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1
|
|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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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880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2
|
|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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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880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3
|
|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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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880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4
|
|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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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880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5
|
|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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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880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6
|
|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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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880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7
|
|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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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880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8
|
|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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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880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9
|
|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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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441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
|
|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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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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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441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1
|
|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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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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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395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2
|
|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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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395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2
|
1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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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441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2
|
2
|
|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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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44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3
|
|
|
③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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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881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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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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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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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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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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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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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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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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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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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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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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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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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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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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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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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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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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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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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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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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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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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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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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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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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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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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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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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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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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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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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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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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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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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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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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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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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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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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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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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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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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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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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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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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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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