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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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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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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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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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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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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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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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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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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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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단체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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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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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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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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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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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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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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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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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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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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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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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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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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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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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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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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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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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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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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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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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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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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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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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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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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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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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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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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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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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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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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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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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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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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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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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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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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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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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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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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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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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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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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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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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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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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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장 및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시민식품감사인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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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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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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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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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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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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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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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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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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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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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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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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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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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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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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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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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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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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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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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그 중 1명을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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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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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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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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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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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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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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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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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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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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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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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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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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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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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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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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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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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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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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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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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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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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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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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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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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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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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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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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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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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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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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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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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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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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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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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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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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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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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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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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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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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 금지의 위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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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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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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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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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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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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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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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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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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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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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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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의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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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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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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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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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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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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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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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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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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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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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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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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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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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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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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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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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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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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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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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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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및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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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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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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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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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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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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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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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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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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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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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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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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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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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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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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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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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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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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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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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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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위촉 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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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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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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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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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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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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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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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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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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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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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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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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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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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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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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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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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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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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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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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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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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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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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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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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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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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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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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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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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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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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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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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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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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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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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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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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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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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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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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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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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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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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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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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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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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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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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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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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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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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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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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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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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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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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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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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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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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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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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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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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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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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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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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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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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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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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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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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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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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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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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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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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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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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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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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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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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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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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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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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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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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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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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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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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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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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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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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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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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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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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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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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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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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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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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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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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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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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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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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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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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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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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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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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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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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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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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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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첨가물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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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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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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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883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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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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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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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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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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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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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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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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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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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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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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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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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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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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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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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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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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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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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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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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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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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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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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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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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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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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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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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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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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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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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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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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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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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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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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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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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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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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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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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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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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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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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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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소분ㆍ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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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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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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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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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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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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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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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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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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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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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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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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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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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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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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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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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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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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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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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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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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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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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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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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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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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보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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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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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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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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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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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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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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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
6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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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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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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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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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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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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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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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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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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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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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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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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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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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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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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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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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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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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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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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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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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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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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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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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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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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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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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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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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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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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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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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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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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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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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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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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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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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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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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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
8
|
|
8.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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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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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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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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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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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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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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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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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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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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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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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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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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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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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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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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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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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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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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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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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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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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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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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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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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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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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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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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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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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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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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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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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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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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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88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라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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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88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마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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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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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885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바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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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444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2
|
유흥종사자의 범위
|
|
|
|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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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44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2
|
유흥종사자의 범위
|
1
|
|
|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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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445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2
|
유흥종사자의 범위
|
2
|
|
|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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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886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3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
|
|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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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88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3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
1
|
|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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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88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3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
2
|
|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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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445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4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
|
|
|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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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469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
|
|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0091008
|
200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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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886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
|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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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398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1
|
|
1. 삭제 <2011.12.19>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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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8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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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398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3
|
|
3. 삭제 <2011.12.19>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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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44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4
|
|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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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887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5
|
|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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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887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6
|
|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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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887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7
|
|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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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446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8
|
|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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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887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2015.12.22, 2016.1.22>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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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44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1
|
|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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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383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2
|
|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20120719
|
201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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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44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3
|
|
3.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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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422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4
|
|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20140128
|
201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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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888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5
|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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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888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6
|
|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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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447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6
|
가
|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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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447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6
|
나
|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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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888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7
|
|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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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888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
|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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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888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1
|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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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88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2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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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889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3
|
|
3. 영업소의 소재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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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889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4
|
|
4. 영업장의 면적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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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89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5
|
|
5. 삭제 <2011.12.19>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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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89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6
|
|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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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89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7
|
|
7. 삭제 <2011.12.19>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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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89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8
|
|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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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889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9
|
|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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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447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
|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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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171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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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17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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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171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3
|
|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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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171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4
|
|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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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890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5
|
|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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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890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6
|
|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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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890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7
|
|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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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890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8
|
|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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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890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8
|
영업의 제한 등
|
|
|
|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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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447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
|
|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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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890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
|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5>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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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172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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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447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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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448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3
|
|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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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448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4
|
|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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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891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5
|
|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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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448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6
|
|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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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448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7
|
|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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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448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2
|
|
|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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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891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0
|
|
|
|
|
제30조 삭제 <2016.1.22>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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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402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0
|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
1
|
|
|
① 법 제4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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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448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0
|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
1
|
1
|
|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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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448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0
|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
1
|
2
|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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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449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0
|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
1
|
3
|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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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402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0
|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
1
|
4
|
|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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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449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0
|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
2
|
|
|
②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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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376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
|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19>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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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891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1
|
|
1. 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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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892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2
|
|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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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892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2
|
가
|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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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892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2
|
나
|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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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449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2
|
위생등급
|
|
|
|
제32조(위생등급)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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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892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
|
|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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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892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
|
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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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892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1
|
|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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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892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2
|
|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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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449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2
|
|
|
② 법 제4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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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892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
|
|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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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893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1
|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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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893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1
|
1
|
|
1.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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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893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1
|
2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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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893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1
|
3
|
|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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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893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1
|
4
|
|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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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893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8, 2016.7.26>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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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893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
|
1
|
|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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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450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
|
2
|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 지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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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893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
|
3
|
|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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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893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
|
4
|
|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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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894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
|
5
|
|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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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894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
|
6
|
|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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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894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2
|
7
|
|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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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894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
|
|
|
제35조 삭제 <2015.12.30>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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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404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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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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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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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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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451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1
|
1
|
|
1. 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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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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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45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1
|
2
|
|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중 연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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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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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404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1
|
3
|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받으려고 신청한 영업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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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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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404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2
|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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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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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452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2
|
3
|
|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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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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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452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2
|
4
|
|
4.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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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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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894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
|
|
|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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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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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405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
|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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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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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452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1
|
|
1.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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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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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452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
2. 다음 각 목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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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452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가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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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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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452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나
|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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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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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405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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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453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라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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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453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마
|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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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453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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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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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453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2
|
1
|
|
1.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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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453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2
|
2
|
|
2.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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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894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7
|
|
|
|
|
제37조 삭제 <2013.12.30>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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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545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7
|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
1
|
|
|
① 법 제52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영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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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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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453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7
|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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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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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453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8
|
교육의 위탁
|
|
|
|
제38조(교육의 위탁)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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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406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8
|
교육의 위탁
|
1
|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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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406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8
|
교육의 위탁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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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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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894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
|
|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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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454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1
|
|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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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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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454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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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376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3
|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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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45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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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454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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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454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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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45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4
|
|
4. 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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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455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5
|
|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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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377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식품위생단체가 추천한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20111219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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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895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0
|
위원의 직무
|
|
|
|
제40조(위원의 직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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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45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0
|
위원의 임기와 직무
|
1
|
|
|
①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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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45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0
|
위원의 임기와 직무
|
2
|
|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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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455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0
|
위원의 임기와 직무
|
3
|
|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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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45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1
|
회의 및 의사
|
|
|
|
제41조(회의 및 의사)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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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45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1
|
회의 및 의사
|
1
|
|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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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406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1
|
회의 및 의사
|
2
|
|
|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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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455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1
|
회의 및 의사
|
3
|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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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456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2
|
의견의 청취
|
|
|
|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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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456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3
|
분과위원회
|
|
|
|
제43조(분과위원회)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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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456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3
|
분과위원회
|
1
|
|
|
① 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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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896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3
|
분과위원회
|
2
|
|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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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45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3
|
분과위원회
|
3
|
|
|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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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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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45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4
|
연구위원 등
|
|
|
|
제44조(연구위원 등)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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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40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4
|
연구위원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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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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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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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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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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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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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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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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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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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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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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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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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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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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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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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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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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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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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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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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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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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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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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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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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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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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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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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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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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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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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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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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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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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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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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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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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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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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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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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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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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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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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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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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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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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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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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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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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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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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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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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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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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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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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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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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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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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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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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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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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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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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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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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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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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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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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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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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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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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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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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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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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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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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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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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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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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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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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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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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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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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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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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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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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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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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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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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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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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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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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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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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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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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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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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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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