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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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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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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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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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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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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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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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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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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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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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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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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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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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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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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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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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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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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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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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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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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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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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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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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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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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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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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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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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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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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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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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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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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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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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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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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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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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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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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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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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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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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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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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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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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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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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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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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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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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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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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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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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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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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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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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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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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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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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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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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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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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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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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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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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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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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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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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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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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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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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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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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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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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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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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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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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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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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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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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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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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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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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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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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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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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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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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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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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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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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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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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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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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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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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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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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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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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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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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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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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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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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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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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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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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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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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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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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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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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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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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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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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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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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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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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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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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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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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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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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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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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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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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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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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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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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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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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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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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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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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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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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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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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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4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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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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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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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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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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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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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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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69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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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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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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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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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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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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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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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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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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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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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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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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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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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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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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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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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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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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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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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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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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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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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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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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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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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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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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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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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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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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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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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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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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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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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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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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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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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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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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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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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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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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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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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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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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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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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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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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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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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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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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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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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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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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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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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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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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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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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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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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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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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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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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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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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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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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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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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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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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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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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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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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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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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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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394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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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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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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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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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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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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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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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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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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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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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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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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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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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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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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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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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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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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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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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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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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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30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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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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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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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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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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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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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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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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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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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30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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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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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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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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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0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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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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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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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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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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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306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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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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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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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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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395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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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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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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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0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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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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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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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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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06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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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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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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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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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306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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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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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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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30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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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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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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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30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마
|
마.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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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30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
|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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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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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30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9
|
|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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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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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30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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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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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396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1
|
|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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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308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2
|
|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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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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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44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3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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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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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16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4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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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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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39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5
|
|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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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16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6
|
|
6.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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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30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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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308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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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397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가
|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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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39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나
|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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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309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다
|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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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30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2
|
|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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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30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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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30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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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398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8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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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39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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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45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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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45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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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45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1
|
|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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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398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2
|
|
2. 제44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5월 23일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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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39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3
|
|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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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39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4
|
|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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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39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
|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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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0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1
|
|
1. 고가도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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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02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2
|
|
2. 지하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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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02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3
|
|
3. 활주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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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02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4
|
|
4. 삭도(索道)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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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0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5
|
|
5. 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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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0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6
|
|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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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0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7
|
|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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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02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8
|
|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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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39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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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39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
|
|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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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0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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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0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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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9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0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
20200929
|
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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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14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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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40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10
|
|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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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9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0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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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29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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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29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10
|
|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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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33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11
|
|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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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35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0
|
|
10. 준공검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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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29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1
|
|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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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3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2
|
|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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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35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3
|
|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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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337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
14. 다음 각 목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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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33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가
|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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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33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나
|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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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33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다
|
다. 준공검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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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337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라
|
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확인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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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33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마
|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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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337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5
|
|
15.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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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151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10
|
|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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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15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11
|
|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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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4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0
|
|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
20190423
|
201904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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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34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1
|
|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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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34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2
|
|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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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34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3
|
|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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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344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4
|
|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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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4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5
|
|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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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30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10
|
|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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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30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11
|
|
1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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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30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12
|
|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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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8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10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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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8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11
|
|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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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8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12
|
|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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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38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0
|
|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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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386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1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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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386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2
|
|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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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38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3
|
|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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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38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10
|
|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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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38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11
|
|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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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38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12
|
|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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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38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13
|
|
13. 공고의 방법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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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39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0
|
|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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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39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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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307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가
|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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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0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나
|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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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30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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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30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가
|
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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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30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나
|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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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396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다
|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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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308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3
|
|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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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30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4
|
|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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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30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5
|
|
15.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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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308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6
|
|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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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0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조의2
|
건설사고의 범위
|
|
|
|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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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0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조의2
|
건설사고의 범위
|
|
1
|
|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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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08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조의2
|
건설사고의 범위
|
|
2
|
|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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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5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9의2
|
|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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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419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4의2
|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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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41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4의2
|
가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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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41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4의2
|
나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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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42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5의2
|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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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06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의2
|
|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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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30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의2
|
|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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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08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
|
|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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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0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1
|
|
|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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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0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2
|
|
|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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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08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3
|
|
|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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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0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3
|
1
|
|
1.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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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08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3
|
2
|
|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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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0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3
|
3
|
|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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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0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4
|
|
|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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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0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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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09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
|
|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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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0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
|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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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09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1
|
|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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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0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2
|
|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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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0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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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09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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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0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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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09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1
|
|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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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09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2
|
|
2.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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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1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
|
|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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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1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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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10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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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10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3
|
|
|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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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10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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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29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
|
|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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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29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1
|
|
|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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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29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1
|
1
|
|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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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296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1
|
2
|
|
2.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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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296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1
|
3
|
|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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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296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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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296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3
|
|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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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29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
|
|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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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297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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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29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1
|
|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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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29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2
|
|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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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29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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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297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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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29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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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297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1
|
|
1.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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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29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2
|
|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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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44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
|
|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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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0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
|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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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44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1
|
|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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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443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2
|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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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44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3
|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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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244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4
|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20181211
|
2018121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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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44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5
|
|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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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30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2
|
|
|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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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30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2
|
1
|
|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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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305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2
|
2
|
|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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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30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3
|
|
|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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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44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3
|
1
|
|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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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244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3
|
2
|
|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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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0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
|
|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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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0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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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0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1
|
|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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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04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1
|
가
|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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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04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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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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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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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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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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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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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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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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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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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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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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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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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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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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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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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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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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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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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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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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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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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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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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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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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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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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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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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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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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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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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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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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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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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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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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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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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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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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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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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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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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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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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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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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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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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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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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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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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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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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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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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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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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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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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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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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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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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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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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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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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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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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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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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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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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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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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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