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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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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page Total 1,72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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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2  2    2.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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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1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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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14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4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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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5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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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4049
2118  건축법 시행령  111조의3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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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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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1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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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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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3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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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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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4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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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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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5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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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358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3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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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3590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4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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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35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3  1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0160211  20160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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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3  2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20160211  20160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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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1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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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1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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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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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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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2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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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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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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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21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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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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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2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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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  2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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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  2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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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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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4  2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20120405  201204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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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372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  2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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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599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7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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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5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5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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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25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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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5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7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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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28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나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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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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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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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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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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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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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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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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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7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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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01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4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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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01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5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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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01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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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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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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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36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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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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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4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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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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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4  2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20180814  2018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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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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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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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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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4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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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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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1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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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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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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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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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1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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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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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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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36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1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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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36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3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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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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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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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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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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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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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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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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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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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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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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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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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2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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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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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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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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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4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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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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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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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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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6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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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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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3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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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10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4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10916  201109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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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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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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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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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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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27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131230  2014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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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37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1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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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37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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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03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2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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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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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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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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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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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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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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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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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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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0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1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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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20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2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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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20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1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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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20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2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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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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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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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3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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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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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4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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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4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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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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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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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1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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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40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2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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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353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3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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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35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4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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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26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의2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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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01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의2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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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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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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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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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1    1.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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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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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2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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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29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의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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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29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3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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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29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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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95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마  마. 건축물부설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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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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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마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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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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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1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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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87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4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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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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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8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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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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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9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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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57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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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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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3      ③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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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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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다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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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92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나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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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92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가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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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92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나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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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4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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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가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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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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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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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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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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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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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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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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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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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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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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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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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5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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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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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가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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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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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다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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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4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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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8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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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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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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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460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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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60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2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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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60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5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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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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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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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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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1  2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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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42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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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42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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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20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3  가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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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20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3  나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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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88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4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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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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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3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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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44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5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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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44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5  가  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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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44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5  나  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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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44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5  라  라. 가목의 용도지역에서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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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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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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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42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다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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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42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라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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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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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2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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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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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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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82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6  3    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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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93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1  2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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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43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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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43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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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3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가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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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43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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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61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2  1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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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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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3  2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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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2      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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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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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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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55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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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5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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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55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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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55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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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55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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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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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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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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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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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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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8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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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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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9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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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55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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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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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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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55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1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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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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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2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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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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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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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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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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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82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2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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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62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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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62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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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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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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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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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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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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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12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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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44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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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44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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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44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3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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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62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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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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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3.29>  2017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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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44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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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44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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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44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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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44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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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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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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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82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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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44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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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44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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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44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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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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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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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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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7, 2016.11.1,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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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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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5      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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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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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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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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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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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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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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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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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3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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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77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5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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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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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2019.8.6, 2019.12.31,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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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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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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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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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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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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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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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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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나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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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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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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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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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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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4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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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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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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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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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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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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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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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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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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