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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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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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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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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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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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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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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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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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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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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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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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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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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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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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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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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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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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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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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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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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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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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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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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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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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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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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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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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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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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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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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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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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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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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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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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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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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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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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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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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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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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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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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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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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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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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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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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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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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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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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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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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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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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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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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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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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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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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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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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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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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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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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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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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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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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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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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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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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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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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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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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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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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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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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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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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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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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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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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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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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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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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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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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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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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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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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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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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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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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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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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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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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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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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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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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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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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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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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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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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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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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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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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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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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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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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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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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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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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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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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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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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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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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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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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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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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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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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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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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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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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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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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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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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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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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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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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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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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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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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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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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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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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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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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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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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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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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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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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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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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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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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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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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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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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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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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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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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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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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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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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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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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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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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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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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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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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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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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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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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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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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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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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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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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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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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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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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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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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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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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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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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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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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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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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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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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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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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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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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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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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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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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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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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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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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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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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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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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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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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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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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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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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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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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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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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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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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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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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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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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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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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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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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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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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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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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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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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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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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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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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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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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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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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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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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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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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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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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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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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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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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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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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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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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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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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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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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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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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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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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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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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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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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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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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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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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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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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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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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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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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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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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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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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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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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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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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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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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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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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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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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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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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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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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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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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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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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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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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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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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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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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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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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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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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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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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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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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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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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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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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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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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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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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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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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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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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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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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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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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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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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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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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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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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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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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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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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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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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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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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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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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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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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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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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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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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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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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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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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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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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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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48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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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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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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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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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724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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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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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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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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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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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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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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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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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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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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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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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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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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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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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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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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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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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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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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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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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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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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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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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486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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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48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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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8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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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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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95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가
|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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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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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957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나
|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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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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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86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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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
|
|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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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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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55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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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55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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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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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55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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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8855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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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8858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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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8862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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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83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1
|
1
|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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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8895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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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8898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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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48902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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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41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1의2
|
|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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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50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1
|
2
|
|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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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50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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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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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482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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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482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나
|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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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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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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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490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3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
|
|
제16조의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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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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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491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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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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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491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가
|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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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491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나
|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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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491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3
|
|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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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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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496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3
|
|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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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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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49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4
|
|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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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84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7.17>
|
20180717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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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481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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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81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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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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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819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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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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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82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
|
|
⑥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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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51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9
|
납부의 독촉
|
|
|
|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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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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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486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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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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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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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48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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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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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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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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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71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3
|
|
|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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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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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48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대상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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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459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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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59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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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486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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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8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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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50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3
|
|
|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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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507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1
|
|
|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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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50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2
|
|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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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75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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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20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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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20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3
|
|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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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478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3
|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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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4787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4
|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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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4805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0의2
|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20110607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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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002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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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00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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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966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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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985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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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034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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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4967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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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035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4
|
|
|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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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4968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
|
|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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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036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
|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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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025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
|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20150120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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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038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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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015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1
|
|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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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04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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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019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
3
|
3
|
|
3. 평가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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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020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1
|
7
|
|
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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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046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1
|
|
|
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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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046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2
|
|
|
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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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047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3
|
|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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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047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4
|
|
|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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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976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1
|
|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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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976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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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048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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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990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5
|
|
|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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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837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벌칙
|
|
2
|
|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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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97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
|
|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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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986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2
|
|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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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011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3
|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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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4986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4
|
|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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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991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2
|
|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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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992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3
|
|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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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4992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4
|
|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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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026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조의2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
|
|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50120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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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844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조의2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
2
|
|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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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033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
3
|
|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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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840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
|
|
|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신설 2012.2.22>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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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033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1
|
|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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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4987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2
|
|
|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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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033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3
|
|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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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034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4
|
|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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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4987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
|
|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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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028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1
|
|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20150120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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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040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2
|
|
|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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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4988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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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4988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1
|
|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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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4988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3
|
|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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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041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
|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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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4988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1
|
|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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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4988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2
|
|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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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4989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3
|
|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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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016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5
|
|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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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041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6
|
|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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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4989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4
|
보험금의 지급
|
|
|
|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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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4989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
|
|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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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989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1
|
|
|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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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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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042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2
|
|
|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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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4989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3
|
|
|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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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042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
|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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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843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1
|
|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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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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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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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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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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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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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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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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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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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990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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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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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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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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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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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846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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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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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5066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2
|
|
|
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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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847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3
|
|
|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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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848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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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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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84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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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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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066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
|
|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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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849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2
|
|
|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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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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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067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1
|
|
|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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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077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다
|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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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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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069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
|
|
제12조(손실보상)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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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851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1
|
|
|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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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8511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2
|
|
|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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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8512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3
|
|
|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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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069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4
|
|
|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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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069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5
|
|
|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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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070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4
|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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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8537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1
|
|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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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071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5
|
|
5. 반상회보(班常會報)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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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854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4
|
|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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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066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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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075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
|
|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0190402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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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075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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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075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20190402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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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068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
|
|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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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068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2
|
|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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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860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4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
|
|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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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072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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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072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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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073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
|
|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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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073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
|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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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074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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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074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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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074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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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784
History
|
1821
|
도로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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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786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1
|
|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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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787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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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800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7
|
|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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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801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8
|
|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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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1090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4
|
|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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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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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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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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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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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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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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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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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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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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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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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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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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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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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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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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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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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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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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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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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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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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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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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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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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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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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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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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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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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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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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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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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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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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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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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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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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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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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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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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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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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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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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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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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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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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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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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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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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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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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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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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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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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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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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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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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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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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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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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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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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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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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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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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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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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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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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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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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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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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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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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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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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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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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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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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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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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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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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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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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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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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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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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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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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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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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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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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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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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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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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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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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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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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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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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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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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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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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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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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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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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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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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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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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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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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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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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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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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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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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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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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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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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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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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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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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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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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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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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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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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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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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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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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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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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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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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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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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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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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