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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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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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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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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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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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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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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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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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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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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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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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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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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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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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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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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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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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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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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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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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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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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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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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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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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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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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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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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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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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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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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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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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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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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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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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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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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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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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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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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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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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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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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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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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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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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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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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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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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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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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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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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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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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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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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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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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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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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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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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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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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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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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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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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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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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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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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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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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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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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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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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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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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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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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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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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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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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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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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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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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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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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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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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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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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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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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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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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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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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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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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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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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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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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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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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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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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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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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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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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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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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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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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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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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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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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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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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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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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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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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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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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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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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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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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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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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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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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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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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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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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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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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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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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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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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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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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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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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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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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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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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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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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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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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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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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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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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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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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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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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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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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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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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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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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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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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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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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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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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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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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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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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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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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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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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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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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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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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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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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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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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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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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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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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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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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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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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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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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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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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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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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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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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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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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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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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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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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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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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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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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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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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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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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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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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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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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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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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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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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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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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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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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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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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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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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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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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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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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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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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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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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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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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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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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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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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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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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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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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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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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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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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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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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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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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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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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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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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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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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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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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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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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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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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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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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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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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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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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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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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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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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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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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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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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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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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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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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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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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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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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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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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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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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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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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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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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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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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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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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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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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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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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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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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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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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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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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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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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해제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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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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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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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7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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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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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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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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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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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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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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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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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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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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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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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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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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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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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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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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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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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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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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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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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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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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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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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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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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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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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49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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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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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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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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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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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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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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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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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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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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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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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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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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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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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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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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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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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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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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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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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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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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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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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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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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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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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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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8690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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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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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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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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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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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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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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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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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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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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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5
|
|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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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619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
|
|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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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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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50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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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62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1
|
|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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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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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50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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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50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3
|
|
|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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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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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506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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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506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
|
|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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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507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1
|
|
|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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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507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
|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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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507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1
|
|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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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50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2
|
|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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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50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3
|
|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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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479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20110607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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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5211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3
|
|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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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5212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4
|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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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5213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5
|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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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5214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6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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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002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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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002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2
|
|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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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003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2
|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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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00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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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003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1
|
1
|
|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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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037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1
|
|
|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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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038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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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03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
|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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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970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1
|
|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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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970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3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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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039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5
|
|
|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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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005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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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980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
|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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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962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
|
|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20100204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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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015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1
|
|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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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040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2
|
|
|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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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981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
|
|
|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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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043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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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043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4
|
|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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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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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043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
1
|
|
|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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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018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
2
|
4
|
|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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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047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3
|
|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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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048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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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023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2
|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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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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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023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4
|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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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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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008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2의2
|
|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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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050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조의2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
|
|
|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
20171226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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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033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3
|
|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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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845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가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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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845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4
|
가
|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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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845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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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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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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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846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5
|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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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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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84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가
|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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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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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849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1
|
|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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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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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5067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5
|
|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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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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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850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안전시설등
|
|
|
|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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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0623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09.7.1, 2010.8.11>
|
20100811
|
20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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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077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
1. 소방시설 등
|
20090701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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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0625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가
|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
20100811
|
20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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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077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라
|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
20090701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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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078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3
|
|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
20090701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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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851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
|
|
|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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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8516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
|
|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2.27>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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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854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1
|
|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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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9893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2
|
|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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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9895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4
|
|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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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85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조의2
|
안전시설등
|
|
|
|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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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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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075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조의2
|
밀폐구조의 영업장
|
|
|
|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
20180710
|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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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860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4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
|
|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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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85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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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858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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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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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784
History
|
1821
|
도로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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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786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1
|
|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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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787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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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788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가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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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789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나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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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3790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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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791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라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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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792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마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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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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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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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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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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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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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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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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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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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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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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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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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51093
|
1821
|
도로법
|
4
|
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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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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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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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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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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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3903
History
|
1821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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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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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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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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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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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3909
|
1821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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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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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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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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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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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918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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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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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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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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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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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51004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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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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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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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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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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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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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51258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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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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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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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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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4001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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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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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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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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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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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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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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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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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4012
|
1821
|
도로법
|
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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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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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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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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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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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
1821
|
도로법
|
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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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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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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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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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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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
1821
|
도로법
|
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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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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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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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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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4015
|
1821
|
도로법
|
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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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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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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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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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1298
|
1821
|
도로법
|
34
|
부대공사의 시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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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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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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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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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1311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
|
|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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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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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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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3500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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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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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050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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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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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4051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3
|
|
|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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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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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3501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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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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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1316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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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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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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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1026
|
1821
|
도로법
|
38
|
도로의 점용
|
6
|
|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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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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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51330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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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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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1331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1
|
|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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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1332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2
|
|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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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1333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3
|
|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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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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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1334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4
|
|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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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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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1364
|
1821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1
|
|
|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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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1365
|
1821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
|
|
|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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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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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1380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5
|
|
|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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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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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1708
History
|
1821
|
도로법
|
50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
|
|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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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01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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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1385
|
1821
|
도로법
|
5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
|
|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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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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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1386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
|
|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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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1387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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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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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1388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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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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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127
History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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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1391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5
|
|
|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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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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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1393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1
|
|
|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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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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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4157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2
|
|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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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4169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1
|
|
|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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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4170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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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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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1043
|
1821
|
도로법
|
61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
5
|
|
|
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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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1724
History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20171128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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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0858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1
|
|
|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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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0859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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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0861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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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4215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6
|
|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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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4216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7
|
|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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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4252
History
|
1821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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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424
History
|
1821
|
도로법
|
108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
|
|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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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4462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5
|
|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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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1847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0
|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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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176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3의2
|
|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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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0812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1
|
1
|
|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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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4499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
|
|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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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4500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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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501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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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2089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4
|
|
4. 의료시설에의 수용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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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31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1
|
|
|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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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222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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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48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0
|
|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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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2172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1
|
5
|
|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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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2173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1
|
6
|
|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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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8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2
|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
|
|
|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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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8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
|
|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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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2094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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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2096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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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92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1
|
|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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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93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2
|
|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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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94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3
|
|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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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96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5
|
|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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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1886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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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418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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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0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1
|
|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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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214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3
|
|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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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192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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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0197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20130903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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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861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1
|
|
1.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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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861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3
|
|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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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3999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1
|
|
|
① 법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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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229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
|
1
|
|
1. 방탄·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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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866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1
|
|
|
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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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5230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4
|
|
4.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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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230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6
|
|
6.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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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230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9
|
|
9. 그 밖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의 유무 및 시설물의 적정 여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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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687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2
|
|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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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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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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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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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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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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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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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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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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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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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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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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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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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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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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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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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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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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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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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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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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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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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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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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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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