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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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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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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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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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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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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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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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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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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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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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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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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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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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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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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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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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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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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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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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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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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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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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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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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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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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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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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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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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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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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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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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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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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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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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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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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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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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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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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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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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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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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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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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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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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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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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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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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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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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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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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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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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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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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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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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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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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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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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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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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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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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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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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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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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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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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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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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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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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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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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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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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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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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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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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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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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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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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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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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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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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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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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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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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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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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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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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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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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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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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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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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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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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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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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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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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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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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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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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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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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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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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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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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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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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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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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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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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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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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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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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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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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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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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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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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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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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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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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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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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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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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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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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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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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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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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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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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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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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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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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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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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57조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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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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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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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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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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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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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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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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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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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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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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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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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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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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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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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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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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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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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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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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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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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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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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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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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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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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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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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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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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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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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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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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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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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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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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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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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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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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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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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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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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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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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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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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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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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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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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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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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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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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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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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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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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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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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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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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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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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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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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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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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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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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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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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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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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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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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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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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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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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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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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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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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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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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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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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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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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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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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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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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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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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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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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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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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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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41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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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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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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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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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41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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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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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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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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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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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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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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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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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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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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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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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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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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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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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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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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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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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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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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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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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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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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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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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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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05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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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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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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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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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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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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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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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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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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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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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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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05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운영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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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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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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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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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00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3
|
|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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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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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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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6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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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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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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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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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57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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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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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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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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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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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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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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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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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06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1
|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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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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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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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06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5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2
|
|
|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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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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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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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06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5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3
|
|
|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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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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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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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60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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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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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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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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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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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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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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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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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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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60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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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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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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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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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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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065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1
|
|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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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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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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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06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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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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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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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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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06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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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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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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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0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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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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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61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3
|
|
|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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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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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41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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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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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6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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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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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41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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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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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641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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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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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476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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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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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6332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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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6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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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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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66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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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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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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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6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1
|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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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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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66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2
|
|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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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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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66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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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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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66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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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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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661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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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48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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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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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48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3
|
|
|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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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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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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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648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1
|
|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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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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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48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2
|
|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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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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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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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48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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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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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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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34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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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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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34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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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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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34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5
|
|
|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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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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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47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1
|
|
|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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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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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47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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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47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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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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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47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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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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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47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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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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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48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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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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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3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5
|
|
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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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36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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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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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3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4
|
|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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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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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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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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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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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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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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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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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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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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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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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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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6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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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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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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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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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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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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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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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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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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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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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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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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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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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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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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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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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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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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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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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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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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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1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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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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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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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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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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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81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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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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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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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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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81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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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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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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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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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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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86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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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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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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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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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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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86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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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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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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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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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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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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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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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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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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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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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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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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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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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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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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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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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3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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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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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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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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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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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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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
|
|
|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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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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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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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94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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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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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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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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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95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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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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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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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3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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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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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6941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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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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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694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3
|
|
|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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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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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6959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사전 허가등의 금지
|
|
|
|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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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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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8702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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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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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871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교육 및 훈련
|
2
|
|
|
②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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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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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8724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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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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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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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7138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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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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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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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8763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관계지역의 출입 등
|
1
|
|
|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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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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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707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보고·검사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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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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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707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보고·검사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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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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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6709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5
|
과태료의 부과·징수
|
|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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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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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881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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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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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881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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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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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882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3
|
|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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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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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725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나
|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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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831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13
|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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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050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1
|
|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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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028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
1
|
4
|
|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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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517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6
|
손실 보상
|
|
|
|
제6조(손실 보상)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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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5602
History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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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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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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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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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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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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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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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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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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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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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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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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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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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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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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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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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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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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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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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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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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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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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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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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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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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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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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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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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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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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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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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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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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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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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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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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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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