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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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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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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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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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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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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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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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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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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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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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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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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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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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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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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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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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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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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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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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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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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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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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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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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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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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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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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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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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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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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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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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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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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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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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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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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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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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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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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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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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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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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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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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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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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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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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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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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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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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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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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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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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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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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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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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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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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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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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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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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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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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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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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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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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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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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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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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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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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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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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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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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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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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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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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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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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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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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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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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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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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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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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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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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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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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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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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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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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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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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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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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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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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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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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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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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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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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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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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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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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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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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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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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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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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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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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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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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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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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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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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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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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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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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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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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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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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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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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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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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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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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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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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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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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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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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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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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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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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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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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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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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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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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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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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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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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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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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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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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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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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공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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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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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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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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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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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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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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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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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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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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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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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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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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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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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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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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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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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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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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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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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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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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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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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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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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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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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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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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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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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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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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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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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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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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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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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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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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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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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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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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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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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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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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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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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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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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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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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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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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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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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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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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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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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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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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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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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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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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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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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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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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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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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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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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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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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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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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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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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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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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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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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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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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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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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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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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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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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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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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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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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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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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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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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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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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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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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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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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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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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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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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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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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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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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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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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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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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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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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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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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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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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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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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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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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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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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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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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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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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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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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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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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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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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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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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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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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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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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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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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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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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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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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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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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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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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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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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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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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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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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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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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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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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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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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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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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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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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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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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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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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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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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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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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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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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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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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82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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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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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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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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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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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82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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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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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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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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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822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3
|
|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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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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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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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81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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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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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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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822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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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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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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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9966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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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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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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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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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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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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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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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9967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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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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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37
|
19970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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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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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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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9975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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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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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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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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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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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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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9976
KBimCode
|
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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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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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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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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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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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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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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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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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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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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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9978
KBimCode
|
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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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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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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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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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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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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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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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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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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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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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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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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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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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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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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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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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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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9992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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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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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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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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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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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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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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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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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731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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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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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736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표준화 추진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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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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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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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60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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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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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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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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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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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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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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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618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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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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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618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4
|
|
|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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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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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6161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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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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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7443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9
|
|
|
⑨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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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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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744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폐업 및 직권말소
|
2
|
|
|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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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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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745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1
|
2
|
|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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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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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749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청문
|
1
|
|
|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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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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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749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청문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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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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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3634
History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5
|
|
|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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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720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3
|
|
|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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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6357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4
|
|
|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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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775
|
1788
|
의료법
|
22
|
진료기록부 등
|
3
|
|
|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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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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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783
|
1788
|
의료법
|
25
|
신고
|
1
|
|
|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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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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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815
|
1788
|
의료법
|
30
|
협조 의무
|
2
|
|
|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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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849
|
1788
|
의료법
|
34
|
원격의료
|
4
|
|
|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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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877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3
|
|
|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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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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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3893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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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3896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
|
|
|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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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1369
|
1788
|
의료법
|
47
|
병원감염 예방
|
2
|
|
|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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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903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5
|
|
|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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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906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8
|
|
|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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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907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9
|
|
|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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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988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8
|
|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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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022
|
1788
|
의료법
|
58
|
의료기관 인증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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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029
|
1788
|
의료법
|
60
|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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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032
History
|
1788
|
의료법
|
61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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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043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2
|
2
|
|
2. 위반사실의 공표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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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6470
History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3
|
|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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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6295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5
|
|
|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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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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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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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3112
|
1788
|
의료법
|
78
|
전문간호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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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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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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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3132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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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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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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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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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3150
|
1788
|
의료법
|
84
|
청문
|
|
|
|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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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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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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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56314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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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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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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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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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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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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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56316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3
|
|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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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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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855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10
|
|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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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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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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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73901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4
|
|
|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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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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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263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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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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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3264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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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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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3272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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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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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3273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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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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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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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3291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5
|
|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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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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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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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3249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2
|
|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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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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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3385
|
1788
|
의료법
|
58조의9
|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1
|
3
|
|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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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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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3407
History
|
1788
|
의료법
|
86조의3
|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
|
|
|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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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040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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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0421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2
|
3
|
|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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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042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
|
|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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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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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0454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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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0457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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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0459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8
|
|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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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2590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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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2593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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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259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8
|
|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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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979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
|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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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982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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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982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4
|
|
|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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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81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9
|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1
|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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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68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0
|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
2
|
|
|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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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798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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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798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5
|
|
|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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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87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6
|
|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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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98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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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87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2
|
|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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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48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9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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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880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2
|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1
|
8
|
|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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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880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2
|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1
|
9
|
|
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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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693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
|
|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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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52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1
|
|
|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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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75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2
|
|
|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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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758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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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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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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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693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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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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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57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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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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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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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5696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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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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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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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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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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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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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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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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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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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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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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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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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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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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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700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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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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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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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736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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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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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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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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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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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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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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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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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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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73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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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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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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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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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73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1
|
|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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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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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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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73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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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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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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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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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737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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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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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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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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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5737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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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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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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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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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573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1
|
|
|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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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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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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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573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2
|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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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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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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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965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4
|
3
|
|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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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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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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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966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
|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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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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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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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74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1
|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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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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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596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2
|
|
|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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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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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96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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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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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709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
|
|
제68조(손실보상)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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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709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1
|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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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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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709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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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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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97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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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71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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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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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80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0
|
국고보조 등
|
|
|
|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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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713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4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
|
|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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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713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4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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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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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71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4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2
|
|
|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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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80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7
|
|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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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07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7
|
|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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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695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4
|
|
2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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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731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8
|
|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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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87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4의2
|
|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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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751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
|
|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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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75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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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992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
20181224
|
201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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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072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2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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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85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20160119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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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755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3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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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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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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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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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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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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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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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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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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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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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3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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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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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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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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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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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579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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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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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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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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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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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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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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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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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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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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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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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568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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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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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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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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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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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580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1조의2
|
대행자 실태 점검
|
|
|
|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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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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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595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1조의2
|
대행자 실태 점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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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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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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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955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1조의2
|
대행자 실태 점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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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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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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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580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1조의2
|
대행자 실태 점검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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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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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5802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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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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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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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80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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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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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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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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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조의2
|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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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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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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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93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조의2
|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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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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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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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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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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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조의2
|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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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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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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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968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조의2
|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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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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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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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753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8
|
|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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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755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30
|
|
30.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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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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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5913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9의2
|
|
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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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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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0318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
|
|
|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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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0320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
2
|
|
|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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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0321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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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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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60338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
|
|
|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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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0347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1
|
4
|
|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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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0349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2
|
|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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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0283
|
18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1
|
實態調査
|
|
|
|
제11조(실태조사)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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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0290
|
18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
2
|
1
|
|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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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58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1
|
|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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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59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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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60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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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68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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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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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87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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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65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7
|
청문
|
|
|
|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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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67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교육 실시
|
|
|
|
제14조의2(교육 실시)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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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2076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
|
|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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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2077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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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208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2
|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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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2088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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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211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
1
|
3
|
|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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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2120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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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1212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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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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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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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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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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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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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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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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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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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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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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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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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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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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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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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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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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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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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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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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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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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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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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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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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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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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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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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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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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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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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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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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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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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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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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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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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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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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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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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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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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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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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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