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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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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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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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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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408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6   수당과 여비  1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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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408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6   수당과 여비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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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457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7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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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457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8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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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457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8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1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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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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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8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2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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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408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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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98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1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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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9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2    2. 정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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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98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3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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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98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4    4. 재산목록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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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98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5    5. 임원명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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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98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6    6. 임원의 취임승낙서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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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98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7    7. 임원의 이력서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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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98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8    8. 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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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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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20091008  2009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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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458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1      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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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458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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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45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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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458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1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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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458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2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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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458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3    3. 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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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458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4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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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458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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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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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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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458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1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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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2    2. 제품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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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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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3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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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4    4. 회수 사유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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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5    5. 회수방법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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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459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6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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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459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7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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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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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2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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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459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제52조(허가취소 등)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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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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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9>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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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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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1  1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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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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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1  2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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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460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1  3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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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460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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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431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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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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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3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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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460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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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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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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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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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2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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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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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9, 2014.5.21,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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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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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6   기금의 귀속비율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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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901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6   기금의 귀속비율    1    1. 시ㆍ도: 100분의 40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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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902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6   기금의 귀속비율    2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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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460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7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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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461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7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1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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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461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7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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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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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7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3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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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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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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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902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1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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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902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2    2. 영업의 종류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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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902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3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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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902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4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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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903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5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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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903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6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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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903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7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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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461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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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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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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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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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1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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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461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2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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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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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2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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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461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2  1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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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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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2  2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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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462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2  3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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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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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3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22, 2014.1.28, 2014.7.28,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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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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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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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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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12.12, 2020.9.11>  202009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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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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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1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02009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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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462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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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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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3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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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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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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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462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3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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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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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4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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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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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5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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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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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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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463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제61조(기금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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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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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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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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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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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463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2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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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46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3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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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463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4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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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463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5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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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463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6    6. 식품산업진흥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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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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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7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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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464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8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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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464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9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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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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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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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465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제62조(기금의 운용)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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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465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1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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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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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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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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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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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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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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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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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5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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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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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6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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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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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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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466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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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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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1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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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466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1  1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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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466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1  2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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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466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1  3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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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466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1  4    4. 법 제13조, 제37조제4항,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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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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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1  5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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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466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1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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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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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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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466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   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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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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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   신고자 비밀보장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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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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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   신고자 비밀보장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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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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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12.30, 2014.1.28, 2014.11.28, 2016.1.22, 2017.12.12, 2018.5.15>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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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909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    1. 삭제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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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910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2    2. 삭제 <2014.7.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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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172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3    3. 삭제 <2014.7.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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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910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4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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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911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5    5.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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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911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6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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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172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7    7. 삭제 <2014.11.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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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911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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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912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9    9.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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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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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6           제66조 삭제 <2018.12.24>  20181224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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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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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6   규제의 재검토  1      ① 삭제 <2011.12.19>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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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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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6   규제의 재검토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1 제2호의 과징금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2,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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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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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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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467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7   과태료의 부과기준  1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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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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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7   과태료의 부과기준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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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879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0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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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879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1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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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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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0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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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464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1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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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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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2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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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464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3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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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46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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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464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5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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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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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6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0110422  201104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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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46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7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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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909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0    10.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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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909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1    11.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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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909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2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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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909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3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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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910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4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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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910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5    15. 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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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910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6    16. 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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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910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7    17.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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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910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8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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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910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9    19.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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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910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20    20.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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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37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조의2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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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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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조의2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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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373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조의2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2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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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909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의2    1의2. 삭제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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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909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의3    1의3. 삭제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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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911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4의2    4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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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911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4의3    4의3.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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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911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4의4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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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911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4의5    4의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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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911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6의2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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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911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2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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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912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3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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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912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4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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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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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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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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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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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172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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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172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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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172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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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172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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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172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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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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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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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913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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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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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3   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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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172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3   위원의 해촉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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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172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3   위원의 해촉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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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913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3   위원의 해촉    3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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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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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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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392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4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자격  1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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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392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4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자격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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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913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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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173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1    1. 조사목적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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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173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2    2. 조사기간 및 대상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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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173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3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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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173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4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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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173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5    5. 제출자료의 목록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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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173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6    6. 조사 관계 법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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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7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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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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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914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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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914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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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91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3      ③ 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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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400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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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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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1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3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2016.7.26, 2018.12.11>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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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915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1  1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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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400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1  2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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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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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28>  20140128  201401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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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17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1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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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2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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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3    3. 삭제 <2012.11.27>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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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4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40128  201401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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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401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5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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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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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6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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