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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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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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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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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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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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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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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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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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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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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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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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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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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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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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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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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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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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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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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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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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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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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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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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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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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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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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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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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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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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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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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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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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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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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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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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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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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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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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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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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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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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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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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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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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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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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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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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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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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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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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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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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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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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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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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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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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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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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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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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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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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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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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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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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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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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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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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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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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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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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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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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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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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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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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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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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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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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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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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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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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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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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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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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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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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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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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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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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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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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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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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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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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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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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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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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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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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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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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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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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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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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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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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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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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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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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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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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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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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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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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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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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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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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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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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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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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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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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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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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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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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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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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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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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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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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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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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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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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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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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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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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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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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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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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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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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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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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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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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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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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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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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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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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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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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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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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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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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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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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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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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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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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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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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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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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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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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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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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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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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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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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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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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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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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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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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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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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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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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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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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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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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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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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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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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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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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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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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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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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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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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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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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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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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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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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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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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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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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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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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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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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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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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918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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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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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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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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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918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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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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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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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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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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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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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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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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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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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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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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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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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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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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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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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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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7174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
2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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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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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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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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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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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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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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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717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
4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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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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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918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
5
|
|
5.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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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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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427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
|
|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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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5427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1
|
|
|
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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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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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5427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2
|
|
|
②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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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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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427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3
|
|
|
③ 삭제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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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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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5380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치인가 등
|
4
|
|
|
④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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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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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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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380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치인가 등
|
4
|
1
|
|
1. 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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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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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5380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치인가 등
|
4
|
2
|
|
2. 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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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5380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치인가 등
|
4
|
3
|
|
3. 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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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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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428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
|
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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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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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428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1
|
|
1. 조사목적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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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428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2
|
|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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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428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3
|
|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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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41
|
5428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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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42
|
5428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5
|
|
5. 제출자료의 목록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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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428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6
|
|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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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920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
|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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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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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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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175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1
|
|
1. 조사목적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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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175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2
|
|
2. 조사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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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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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175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3
|
|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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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17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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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17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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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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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자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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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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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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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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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6
|
|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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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921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3
|
|
|
|
|
제50조의3 삭제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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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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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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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425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
|
|
|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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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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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921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
|
1
|
|
1. 나트륨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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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921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
|
2
|
|
2. 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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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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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921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
|
3
|
|
3. 트랜스지방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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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921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
|
|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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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42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1
|
|
|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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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42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1
|
1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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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425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1
|
2
|
|
2.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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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42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1
|
3
|
|
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
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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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42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2
|
|
|
②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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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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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922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2
|
1
|
|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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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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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425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2
|
2
|
|
2.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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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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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426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3
|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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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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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426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4
|
|
|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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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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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426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4
|
1
|
|
1. 주관기관 지정서
|
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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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426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4
|
2
|
|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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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42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5
|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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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42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6
|
|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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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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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42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7
|
|
|
⑦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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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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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426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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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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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923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
|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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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17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1
|
|
1. 조사목적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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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17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2
|
|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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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17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3
|
|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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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175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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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923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5
|
|
5.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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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176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6
|
|
6. 조사 관계 법령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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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924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7
|
|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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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924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
|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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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176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1
|
|
1. 조사목적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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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176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2
|
|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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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176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3
|
|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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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17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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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92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5
|
|
5. 조사 관계 법령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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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17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6
|
|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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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924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
|
|
제5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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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92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1
|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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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925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1
|
1
|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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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25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1
|
2
|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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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25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1
|
3
|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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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2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1
|
4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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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2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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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25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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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2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4
|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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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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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2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4
|
1
|
|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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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92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4
|
2
|
|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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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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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25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4
|
3
|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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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415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
|
|
제64조의2(정보공개)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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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926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1
|
|
|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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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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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926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1
|
1
|
|
1.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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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926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1
|
2
|
|
2. 안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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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415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1
|
3
|
|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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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41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1
|
4
|
|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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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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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41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2
|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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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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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92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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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927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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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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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927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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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17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삭제 <2014.7.28>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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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927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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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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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928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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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928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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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928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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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928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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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928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9
|
|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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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927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0
|
|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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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927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1
|
|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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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927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2
|
|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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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927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3
|
|
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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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927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4
|
|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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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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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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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357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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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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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1
|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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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57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2
|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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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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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357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3
|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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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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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4
|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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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5
|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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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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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357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
|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9.4.2>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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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387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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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358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3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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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358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4
|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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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58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5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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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358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6
|
|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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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358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7
|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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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358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8
|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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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358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9
|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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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58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
|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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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484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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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484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1
|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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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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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48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2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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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48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3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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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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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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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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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4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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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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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359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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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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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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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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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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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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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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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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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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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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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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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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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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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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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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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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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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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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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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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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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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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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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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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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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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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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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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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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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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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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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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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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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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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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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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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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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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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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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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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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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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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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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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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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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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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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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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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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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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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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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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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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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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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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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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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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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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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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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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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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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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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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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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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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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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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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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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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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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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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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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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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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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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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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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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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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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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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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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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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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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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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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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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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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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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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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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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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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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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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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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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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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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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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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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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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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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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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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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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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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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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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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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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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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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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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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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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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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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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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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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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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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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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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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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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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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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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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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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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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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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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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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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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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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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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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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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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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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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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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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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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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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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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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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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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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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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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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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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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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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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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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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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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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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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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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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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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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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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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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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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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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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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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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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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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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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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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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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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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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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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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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
|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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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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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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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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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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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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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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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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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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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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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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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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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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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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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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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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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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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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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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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란트(sea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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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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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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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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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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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4
|
|
4. 퍼티(p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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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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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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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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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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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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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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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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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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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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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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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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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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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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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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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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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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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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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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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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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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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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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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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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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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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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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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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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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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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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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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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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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35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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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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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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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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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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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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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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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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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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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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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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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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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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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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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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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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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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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7055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7
|
|
|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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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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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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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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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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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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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7359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
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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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705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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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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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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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7359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2
|
|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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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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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7055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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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360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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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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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7360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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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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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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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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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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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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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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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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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7360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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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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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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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360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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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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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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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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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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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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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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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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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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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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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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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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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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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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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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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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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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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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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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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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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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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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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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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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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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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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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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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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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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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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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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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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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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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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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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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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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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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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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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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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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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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8.4.17, 2019.4.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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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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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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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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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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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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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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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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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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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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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18.4.17,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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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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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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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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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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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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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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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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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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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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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2018.4.17,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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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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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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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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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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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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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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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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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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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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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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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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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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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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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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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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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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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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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벌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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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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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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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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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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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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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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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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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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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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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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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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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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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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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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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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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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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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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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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벌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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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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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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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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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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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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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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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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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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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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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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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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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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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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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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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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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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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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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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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벌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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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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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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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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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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