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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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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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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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3610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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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61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1    1. 삭제 <2016.12.2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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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361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2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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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3613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3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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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614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2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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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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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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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506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1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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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3616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2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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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361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3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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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50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4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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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361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5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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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506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6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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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506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7    7. 삭제 <2018.4.17>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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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3619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8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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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507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9    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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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362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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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358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0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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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482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1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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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358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2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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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482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3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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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482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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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482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5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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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6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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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48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7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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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48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8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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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48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9    19. 실내주차장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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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483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0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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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483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1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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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48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2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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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6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3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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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48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4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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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48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5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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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362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10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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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2   정의    2의2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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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507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7의2    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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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3620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8의2    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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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49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2의2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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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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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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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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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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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1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1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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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1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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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06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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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1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1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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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1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2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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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3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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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4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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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5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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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1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4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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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1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5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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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2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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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2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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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2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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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2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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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2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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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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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1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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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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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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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5013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3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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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제4조의6(측정망 설치)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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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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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2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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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3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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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5014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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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50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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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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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50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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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501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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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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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1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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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2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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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3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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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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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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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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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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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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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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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1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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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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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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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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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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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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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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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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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3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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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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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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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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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50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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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50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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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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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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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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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056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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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056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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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057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2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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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057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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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4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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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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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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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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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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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4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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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5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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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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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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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057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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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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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057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3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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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4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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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058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5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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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6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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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7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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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8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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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9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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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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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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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05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1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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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058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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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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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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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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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1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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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2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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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059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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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1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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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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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3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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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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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5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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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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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060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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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060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2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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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060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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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060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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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060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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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060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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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060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2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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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06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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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060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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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061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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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061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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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7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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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7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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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7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1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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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7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2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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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8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3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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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8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2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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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061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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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061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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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061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1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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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06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2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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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06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3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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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06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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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061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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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061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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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062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2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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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062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3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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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062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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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062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4      ④ 삭제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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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062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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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9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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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9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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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9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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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062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2   청문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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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9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2   청문    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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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2   청문    2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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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062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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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062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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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06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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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06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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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06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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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056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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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05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1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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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056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2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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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507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61222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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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242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   오염물질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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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242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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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242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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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510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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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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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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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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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1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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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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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2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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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510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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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510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3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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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511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4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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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243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6           제6조 삭제 <2007.12.31>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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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508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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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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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1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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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508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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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508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1    1. 폼알데하이드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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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508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2    2. 벤젠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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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508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3    3. 톨루엔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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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509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4    4. 에틸벤젠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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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509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5    5. 자일렌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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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6    6. 삭제 <2005.12.30>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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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7    7. 스티렌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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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8    8. 라돈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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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3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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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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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1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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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2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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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3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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