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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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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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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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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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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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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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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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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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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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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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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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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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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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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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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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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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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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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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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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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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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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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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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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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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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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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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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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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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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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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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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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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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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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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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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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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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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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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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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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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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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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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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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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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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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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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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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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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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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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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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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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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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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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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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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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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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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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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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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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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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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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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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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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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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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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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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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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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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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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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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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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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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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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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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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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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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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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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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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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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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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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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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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5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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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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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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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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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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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506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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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삭제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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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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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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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7361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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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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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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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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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507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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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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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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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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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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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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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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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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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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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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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358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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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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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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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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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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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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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482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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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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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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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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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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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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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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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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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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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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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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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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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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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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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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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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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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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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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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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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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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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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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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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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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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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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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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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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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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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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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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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48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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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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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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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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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548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8
|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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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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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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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48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9
|
|
19. 실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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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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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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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48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0
|
|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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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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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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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483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1
|
|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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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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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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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48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2
|
|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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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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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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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3
|
|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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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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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548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4
|
|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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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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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48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5
|
|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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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7362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10
|
|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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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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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2의2
|
|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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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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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5507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7의2
|
|
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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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362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8의2
|
|
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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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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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498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2의2
|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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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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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0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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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0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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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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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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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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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
|
|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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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1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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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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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1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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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06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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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1
|
|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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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1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2
|
|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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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3
|
|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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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4
|
|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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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5
|
|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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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1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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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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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1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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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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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2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
|
|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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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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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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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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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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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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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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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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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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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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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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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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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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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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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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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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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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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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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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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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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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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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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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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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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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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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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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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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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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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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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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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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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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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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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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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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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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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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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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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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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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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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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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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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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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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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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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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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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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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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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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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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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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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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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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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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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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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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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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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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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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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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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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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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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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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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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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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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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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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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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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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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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
측정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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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측정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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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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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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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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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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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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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
측정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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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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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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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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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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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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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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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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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
측정망 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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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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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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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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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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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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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
측정망 설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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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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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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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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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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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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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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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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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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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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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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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50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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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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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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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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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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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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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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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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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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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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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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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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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50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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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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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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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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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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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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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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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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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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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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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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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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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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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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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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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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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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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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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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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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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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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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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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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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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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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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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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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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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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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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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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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2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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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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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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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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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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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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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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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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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502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
|
|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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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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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5502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1
|
|
|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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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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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502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2
|
|
|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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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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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502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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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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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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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502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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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50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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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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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50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3
|
|
|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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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50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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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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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503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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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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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50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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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50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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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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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50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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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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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50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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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50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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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50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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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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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056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
|
|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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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056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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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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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7057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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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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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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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7057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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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7057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4
|
|
|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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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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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7057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
|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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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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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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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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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1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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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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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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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2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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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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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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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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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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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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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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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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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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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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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4
|
|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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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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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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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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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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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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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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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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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7057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
|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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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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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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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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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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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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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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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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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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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057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2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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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057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3
|
|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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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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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058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4
|
|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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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058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5
|
|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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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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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7058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6
|
|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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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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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7058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7
|
|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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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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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058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8
|
|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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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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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058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9
|
|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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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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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058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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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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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058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5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
|
|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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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058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5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1
|
|
|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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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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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058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5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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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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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059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5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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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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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059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6
|
건축자재의 표지
|
|
|
|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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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7359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6
|
건축자재의 표지
|
1
|
|
|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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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059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6
|
건축자재의 표지
|
2
|
|
|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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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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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7059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
|
|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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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05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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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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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705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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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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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059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3
|
|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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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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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059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4
|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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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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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059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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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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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060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8
|
라돈지도의 작성
|
|
|
|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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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060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8
|
라돈지도의 작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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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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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060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8
|
라돈지도의 작성
|
2
|
|
|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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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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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060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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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060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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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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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060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
|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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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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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060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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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060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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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706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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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060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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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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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061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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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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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061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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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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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7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
|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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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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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7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1
|
|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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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7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2
|
|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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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8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3
|
|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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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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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8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
|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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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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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061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
|
|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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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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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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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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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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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061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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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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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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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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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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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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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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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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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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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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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3
|
|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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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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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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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706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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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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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061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
|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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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061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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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062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2
|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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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062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3
|
|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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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062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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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062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4
|
|
|
④ 삭제 <2018.4.17>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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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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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062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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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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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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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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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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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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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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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9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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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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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7062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2
|
청문
|
|
|
|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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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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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9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2
|
청문
|
|
1
|
|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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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0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2
|
청문
|
|
2
|
|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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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062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3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
|
|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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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7062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3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
|
|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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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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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062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3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2
|
|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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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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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06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4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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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06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5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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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056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
|
|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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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056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1
|
|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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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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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05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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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507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
20161222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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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242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
|
오염물질
|
|
|
|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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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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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242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3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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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242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4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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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510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
|
|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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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3513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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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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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514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1
|
|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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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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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3515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2
|
|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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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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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510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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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510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3
|
|
|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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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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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511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4
|
|
|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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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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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243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6
|
|
|
|
|
제6조 삭제 <2007.12.31>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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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508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
|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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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243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1
|
|
|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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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508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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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508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1
|
|
1. 폼알데하이드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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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508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2
|
|
2. 벤젠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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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508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3
|
|
3. 톨루엔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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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509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4
|
|
4. 에틸벤젠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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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509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5
|
|
5. 자일렌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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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509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6
|
|
6. 삭제 <2005.12.30>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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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5509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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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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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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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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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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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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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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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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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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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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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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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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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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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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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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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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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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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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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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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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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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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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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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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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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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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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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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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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