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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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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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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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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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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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44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8   개선명령기간 등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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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8   개선명령기간 등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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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8   개선명령기간 등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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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8   개선명령기간 등  2  1    1. 개선명령 사유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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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8   개선명령기간 등  2  2    2. 개선계획서의 제출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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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45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8   개선명령기간 등  2  3    3. 개선기간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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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45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8   개선명령기간 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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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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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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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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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45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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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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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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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27>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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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2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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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517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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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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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1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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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517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2      ②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12.22,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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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517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3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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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517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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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518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1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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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518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2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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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518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3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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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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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5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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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507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제12조(보고)  20161222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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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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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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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508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1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0161222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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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508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2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20161222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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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508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3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20161222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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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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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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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354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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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354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4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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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355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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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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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3   오염도검사기관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2016.12.22, 2018.10.18,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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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247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3   오염도검사기관    1    1. 국립환경과학원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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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247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3   오염도검사기관    2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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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248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3   오염도검사기관    3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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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248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3   오염도검사기관    4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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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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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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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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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1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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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518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1  1    1. 오염도검사 결과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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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518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1  2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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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518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1  3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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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194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1  4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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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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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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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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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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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249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1    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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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249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2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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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249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3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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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3556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4    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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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249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5    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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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249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6    6. 제10조의12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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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249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7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9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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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249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1의2    1의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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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55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4의2    4의2.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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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5의2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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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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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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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1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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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2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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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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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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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1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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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2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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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3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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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257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4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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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5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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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2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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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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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512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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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351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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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51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1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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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51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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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  1    1. 초미세먼지(pm-2.5)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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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  2    2. 이산화탄소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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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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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1    1.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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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2    2.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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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4      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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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4  1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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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4  2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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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5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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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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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7      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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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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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53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1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3과 같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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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53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2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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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353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2  1    1. 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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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353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2  2    2. 시·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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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353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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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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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353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    2.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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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3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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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512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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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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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1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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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513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1  1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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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513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1  2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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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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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1  3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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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513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1  4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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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513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2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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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3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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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4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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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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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5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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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513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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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514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1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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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514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2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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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514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4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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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514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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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1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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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2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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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514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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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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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1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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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514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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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  1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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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  2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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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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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  3    3.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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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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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  4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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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194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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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515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4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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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5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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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515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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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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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1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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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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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1  1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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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515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1  2    2. 소재지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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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515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1  3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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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515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2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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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194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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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516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4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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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516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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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516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1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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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516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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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516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  1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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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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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  2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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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516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3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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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516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9   건축자재의 표지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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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255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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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255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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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255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1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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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255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2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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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255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3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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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255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4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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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256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5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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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256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6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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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256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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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256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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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256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4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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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5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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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256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6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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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256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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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519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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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516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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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250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1    1. 조사 목적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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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250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2    2. 조사 대상 및 위치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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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250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3    3. 조사 기간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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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250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4    4. 조사 항목 및 방법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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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250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5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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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517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1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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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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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1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1      ①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10.18>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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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517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1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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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517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1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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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517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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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251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1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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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251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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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521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20161220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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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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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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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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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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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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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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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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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3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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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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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4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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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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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5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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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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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6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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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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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7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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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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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8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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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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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9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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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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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② 삭제 <2016.12.20>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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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081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4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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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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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3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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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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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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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081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1    1. 오염물질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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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2    2.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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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081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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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1    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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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2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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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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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1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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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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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2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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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188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3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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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1883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4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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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5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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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188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6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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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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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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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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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1  가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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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1  나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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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2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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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8           제8조 삭제 <2018.10.16>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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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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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9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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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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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9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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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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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9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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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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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0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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