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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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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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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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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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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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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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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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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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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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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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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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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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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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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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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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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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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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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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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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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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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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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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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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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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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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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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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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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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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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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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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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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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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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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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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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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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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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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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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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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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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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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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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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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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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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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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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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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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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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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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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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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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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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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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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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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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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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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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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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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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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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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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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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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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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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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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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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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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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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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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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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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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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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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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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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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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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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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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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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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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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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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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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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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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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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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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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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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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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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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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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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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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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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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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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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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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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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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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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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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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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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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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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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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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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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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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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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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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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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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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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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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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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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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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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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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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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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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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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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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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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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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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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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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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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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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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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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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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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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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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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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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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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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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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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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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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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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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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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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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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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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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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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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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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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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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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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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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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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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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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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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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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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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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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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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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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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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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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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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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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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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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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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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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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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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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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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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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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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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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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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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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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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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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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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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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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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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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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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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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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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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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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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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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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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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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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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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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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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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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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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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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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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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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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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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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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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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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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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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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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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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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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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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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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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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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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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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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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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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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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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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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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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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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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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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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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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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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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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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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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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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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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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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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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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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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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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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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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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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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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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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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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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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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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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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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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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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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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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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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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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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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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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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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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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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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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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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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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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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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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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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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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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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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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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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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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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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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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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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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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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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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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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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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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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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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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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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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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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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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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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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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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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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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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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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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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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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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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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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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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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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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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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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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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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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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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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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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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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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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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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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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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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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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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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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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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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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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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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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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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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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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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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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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자동으로 측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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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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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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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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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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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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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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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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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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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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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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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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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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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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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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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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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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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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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08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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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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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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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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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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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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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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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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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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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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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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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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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0873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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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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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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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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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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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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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5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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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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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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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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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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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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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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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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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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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인정, 확인의 취소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에 관한 사항: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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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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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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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87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5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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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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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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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087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5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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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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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087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6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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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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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0786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0
|
|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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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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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078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1
|
|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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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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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3559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2
|
|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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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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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078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3
|
|
13. 모든 대규모점포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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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079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4
|
|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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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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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079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5
|
|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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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079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6
|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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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079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7
|
|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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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079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8
|
|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20181016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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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079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9
|
|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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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079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0
|
|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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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079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1
|
|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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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079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2
|
|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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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080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3
|
|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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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080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4
|
|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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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356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2의2
|
|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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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087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
|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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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088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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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088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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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088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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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088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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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088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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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521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
|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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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522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
|
|
|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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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522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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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522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1
|
|
1. 교육부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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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522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2
|
|
2. 산업통상자원부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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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22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3
|
|
3. 고용노동부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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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522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4
|
|
4. 국토교통부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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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522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5
|
|
5.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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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522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6
|
|
6. 산림청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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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522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7
|
|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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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522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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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523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4
|
|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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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523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5
|
|
|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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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523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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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356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
|
|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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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56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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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356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1
|
|
1. 의료기관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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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356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2
|
|
2. 산후조리원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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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356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3
|
|
3. 노인요양시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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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356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4
|
|
4. 어린이집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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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356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5
|
|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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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356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2
|
|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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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356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2
|
1
|
|
1. 미세먼지(pm-10)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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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357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2
|
2
|
|
2. 초미세먼지(pm-2.5)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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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357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2
|
3
|
|
3. 폼알데하이드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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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190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
|
|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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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0900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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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190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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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191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
|
|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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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191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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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191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1
|
1
|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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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191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1
|
2
|
|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
20181016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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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191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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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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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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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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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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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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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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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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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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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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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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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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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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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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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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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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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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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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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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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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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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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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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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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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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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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자재명 및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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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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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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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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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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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4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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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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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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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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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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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4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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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4.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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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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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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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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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4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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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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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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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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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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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201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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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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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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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201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2
|
안마사의 업무 한계
|
|
|
|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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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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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5529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3
|
안마사의 자격인정
|
|
|
|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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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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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2018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3
|
안마사의 자격인정
|
1
|
|
|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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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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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529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3
|
안마사의 자격인정
|
1
|
1
|
|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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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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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5529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3
|
안마사의 자격인정
|
1
|
2
|
|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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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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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529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3
|
안마사의 자격인정
|
1
|
3
|
|
3.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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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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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2022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3
|
안마사의 자격인정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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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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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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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4
|
자격증 재발급
|
|
|
|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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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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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2024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4
|
자격증 재발급
|
|
1
|
|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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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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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202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4
|
자격증 재발급
|
|
2
|
|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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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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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55277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
|
|
제5조(안마수련기관)
|
20100319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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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55278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1
|
|
|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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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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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2028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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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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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5530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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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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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530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1
|
|
1. 사무실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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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531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2
|
|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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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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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531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3
|
|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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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5312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4
|
|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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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31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5
|
|
5. 소독시설
|
20090701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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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2035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6
|
|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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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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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03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
|
|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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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203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1
|
|
|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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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203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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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03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1
|
|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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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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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204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2
|
|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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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204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3
|
|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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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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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528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
|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
20100319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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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204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1
|
|
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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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2044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2
|
|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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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204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3
|
|
3. 안마사가 아닌 자에게 제2조에 따른 안마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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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204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4
|
|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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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204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5
|
|
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ㆍ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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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204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6
|
|
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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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204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7
|
|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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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205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8
|
|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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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2051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
|
|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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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2052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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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2053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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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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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2054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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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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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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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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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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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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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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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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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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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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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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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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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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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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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530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1
|
|
|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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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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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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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530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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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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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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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53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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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
|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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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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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206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1
|
|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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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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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2
|
|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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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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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3
|
|
3. 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조
|
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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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206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4
|
|
4.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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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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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2064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5
|
|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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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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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206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6
|
|
6.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 규정의 준용에 관한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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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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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530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50105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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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206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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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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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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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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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206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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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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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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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206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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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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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207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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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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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9911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
|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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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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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991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2
|
|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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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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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991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3
|
|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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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2614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4
|
|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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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9915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5
|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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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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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9916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
|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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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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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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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991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1
|
|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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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991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2
|
|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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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991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4
|
|
|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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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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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992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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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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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9921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2
|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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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992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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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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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992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
|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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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9924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1
|
|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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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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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9926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2
|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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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9925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표
|
|
(표)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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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992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3
|
|
|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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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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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992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
|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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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992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1
|
|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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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993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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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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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9931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5
|
|
|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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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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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993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6
|
|
|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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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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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1993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8
|
|
|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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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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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9934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
|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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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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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9935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1
|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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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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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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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9936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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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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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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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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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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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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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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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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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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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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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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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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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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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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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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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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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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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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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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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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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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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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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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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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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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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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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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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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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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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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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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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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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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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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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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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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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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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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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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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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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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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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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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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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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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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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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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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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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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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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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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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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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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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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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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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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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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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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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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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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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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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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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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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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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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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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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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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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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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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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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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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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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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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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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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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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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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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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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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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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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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