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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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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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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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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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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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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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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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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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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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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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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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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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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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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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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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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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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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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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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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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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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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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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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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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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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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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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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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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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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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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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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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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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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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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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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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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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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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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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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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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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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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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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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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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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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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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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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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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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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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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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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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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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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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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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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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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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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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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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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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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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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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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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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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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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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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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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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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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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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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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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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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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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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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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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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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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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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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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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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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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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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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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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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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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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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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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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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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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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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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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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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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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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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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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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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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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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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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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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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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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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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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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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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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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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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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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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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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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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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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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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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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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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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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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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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
KBimCode
|
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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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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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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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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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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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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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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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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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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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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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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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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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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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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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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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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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2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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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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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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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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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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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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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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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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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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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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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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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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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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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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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464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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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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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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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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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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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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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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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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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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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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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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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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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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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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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46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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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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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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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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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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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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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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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46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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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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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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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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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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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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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468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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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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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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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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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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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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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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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469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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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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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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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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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047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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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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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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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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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47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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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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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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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472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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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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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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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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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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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47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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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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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0474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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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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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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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047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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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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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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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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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047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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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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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047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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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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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0478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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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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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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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259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2
|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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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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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48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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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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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048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4
|
|
|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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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482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
|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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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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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48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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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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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484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가
|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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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048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다
|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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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048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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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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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048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가
|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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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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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2598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나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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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489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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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049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가
|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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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049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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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방수구
|
|
3
|
나
|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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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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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0492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4
|
|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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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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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049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5
|
|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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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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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0494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7
|
|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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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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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049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
|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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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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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049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1
|
|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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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049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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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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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0498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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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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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2599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1
|
|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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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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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2600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1
|
1
|
|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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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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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2601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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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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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2602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
|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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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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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2603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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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2604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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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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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2605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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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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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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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2606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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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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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2607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2
|
|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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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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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2608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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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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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2609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5
|
|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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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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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2610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7
|
|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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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2611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8
|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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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2612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8
|
가
|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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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2613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8
|
나
|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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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0098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
|
|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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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0099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2
|
|
|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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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0100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3
|
|
|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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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0101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
|
|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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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0102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
1
|
|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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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0103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
2
|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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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0104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5
|
|
|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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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0105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
|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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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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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0106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3
|
|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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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0107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
|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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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0108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1
|
|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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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0109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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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0110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3
|
|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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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0111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8
|
|
|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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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0112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
|
제5조(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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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0113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1
|
|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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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0114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2
|
|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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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0115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3
|
|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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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0116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
|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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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0117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2
|
|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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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2615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4
|
|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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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0119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6
|
|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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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0120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
|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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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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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2616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1
|
|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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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0122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2
|
|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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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0123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3
|
|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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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75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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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753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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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75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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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75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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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75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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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75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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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75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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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75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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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75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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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75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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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756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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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75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가
|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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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75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나
|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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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75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다
|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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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75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라
|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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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53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
|
|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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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53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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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552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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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53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1
|
|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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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53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2
|
|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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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53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3
|
|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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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53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4
|
|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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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53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5
|
|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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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553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6
|
|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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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53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7
|
|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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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53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8
|
|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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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53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9
|
|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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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554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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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75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
|
설치
|
|
|
|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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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75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
|
법인격
|
|
|
|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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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53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
|
|
제6조(정관)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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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3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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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53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1
|
|
1. 목적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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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53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2
|
|
2. 명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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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53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3
|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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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53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4
|
|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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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53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5
|
|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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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53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6
|
|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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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30
|
553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7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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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53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8
|
|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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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53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9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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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53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2
|
|
|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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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76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
등기
|
|
|
|
제7조(등기)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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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76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
등기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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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76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
등기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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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535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
|
|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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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53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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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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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36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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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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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362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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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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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370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4
|
|
|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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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761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위원장의 직무 등
|
|
|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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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76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위원장의 직무 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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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76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위원장의 직무 등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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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76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위원장의 직무 등
|
3
|
|
|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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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53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
|
|
|
제10조(위원의 임기)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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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362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
1
|
|
|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
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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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362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
2
|
|
|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
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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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362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
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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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53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
4
|
|
|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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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53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1
|
|
|
|
|
제11조 삭제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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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553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
|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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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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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76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1
|
|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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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76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2
|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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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76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3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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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25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4
|
|
4. 삭제 <2013.7.16>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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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76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5
|
|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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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76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6
|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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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76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
|
|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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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76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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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76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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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763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2
|
1
|
|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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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76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2
|
2
|
|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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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554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
|
|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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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554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6.2.3,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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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554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
|
|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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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554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2
|
|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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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554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3
|
|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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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555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4
|
|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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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555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5
|
|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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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555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6
|
|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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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58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7
|
|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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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58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8
|
|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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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555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9
|
|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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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556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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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53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의결정족수
|
|
|
|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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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76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6
|
회의공개 등
|
|
|
|
제16조(회의공개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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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76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6
|
회의공개 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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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76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6
|
회의공개 등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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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54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소위원회 등
|
|
|
|
제17조(소위원회 등)
|
20130716
|
2013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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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766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소위원회 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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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54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소위원회 등
|
2
|
|
|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3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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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766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소위원회 등
|
3
|
|
|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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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76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
|
|
제18조(예산편성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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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76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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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76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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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5370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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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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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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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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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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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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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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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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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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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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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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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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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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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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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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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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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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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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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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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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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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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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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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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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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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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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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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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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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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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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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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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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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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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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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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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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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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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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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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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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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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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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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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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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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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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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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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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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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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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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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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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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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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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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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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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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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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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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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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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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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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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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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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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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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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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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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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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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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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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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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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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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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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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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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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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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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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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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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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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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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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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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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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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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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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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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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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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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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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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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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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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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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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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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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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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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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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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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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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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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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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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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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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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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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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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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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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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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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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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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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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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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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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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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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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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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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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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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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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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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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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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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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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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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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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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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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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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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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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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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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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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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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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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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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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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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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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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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