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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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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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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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다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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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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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9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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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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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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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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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1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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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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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2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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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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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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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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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3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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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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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5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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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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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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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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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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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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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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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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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3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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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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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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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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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2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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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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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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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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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5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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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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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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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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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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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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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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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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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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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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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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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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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1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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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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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2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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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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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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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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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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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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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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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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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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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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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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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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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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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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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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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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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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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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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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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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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4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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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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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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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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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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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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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가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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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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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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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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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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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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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가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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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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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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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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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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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490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가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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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491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나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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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492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4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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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493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5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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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494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7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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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49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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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49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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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49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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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498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나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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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9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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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260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1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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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260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2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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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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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260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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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2604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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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5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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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2606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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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2607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2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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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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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9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5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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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261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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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261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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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261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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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261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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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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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1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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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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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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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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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3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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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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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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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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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1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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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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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2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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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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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5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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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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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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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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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3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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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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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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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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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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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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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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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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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3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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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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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8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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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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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제5조(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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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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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1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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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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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2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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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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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3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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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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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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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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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2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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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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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4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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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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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6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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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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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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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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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1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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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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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2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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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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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3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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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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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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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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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75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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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755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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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755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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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755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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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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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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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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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756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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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756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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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75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가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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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75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나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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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75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다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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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75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라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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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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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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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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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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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1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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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2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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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3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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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4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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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5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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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6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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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53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7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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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53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8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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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53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9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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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554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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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75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   설치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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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75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법인격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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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53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제6조(정관)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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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53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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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534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1    1. 목적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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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53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2    2. 명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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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53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3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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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53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4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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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534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5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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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534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6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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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535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7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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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53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8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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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535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9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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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53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2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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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760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제7조(등기)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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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76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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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760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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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535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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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535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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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362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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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362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3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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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370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4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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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761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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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761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원장의 직무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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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76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원장의 직무 등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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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761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원장의 직무 등  3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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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536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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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362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1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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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362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2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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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362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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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53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4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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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53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1           제11조 삭제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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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53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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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762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1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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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76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2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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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76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3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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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254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4    4. 삭제 <2013.7.16>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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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76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5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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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76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6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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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76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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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76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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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76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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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763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  1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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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76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  2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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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554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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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554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6.2.3,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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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554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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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554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2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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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554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3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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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555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4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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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5551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5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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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555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6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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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58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7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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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58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8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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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555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9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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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556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2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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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53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5   의결정족수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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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765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6   회의공개 등        제16조(회의공개 등)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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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765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6   회의공개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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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766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6   회의공개 등  2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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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547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소위원회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20130716  2013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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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766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소위원회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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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54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소위원회 등  2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3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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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766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소위원회 등  3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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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76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예산편성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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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76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예산편성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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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예산편성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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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53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제19조(감사)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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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537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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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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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2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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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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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3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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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76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사무국        제20조(사무국)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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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75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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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사무국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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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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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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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가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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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나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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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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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4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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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5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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