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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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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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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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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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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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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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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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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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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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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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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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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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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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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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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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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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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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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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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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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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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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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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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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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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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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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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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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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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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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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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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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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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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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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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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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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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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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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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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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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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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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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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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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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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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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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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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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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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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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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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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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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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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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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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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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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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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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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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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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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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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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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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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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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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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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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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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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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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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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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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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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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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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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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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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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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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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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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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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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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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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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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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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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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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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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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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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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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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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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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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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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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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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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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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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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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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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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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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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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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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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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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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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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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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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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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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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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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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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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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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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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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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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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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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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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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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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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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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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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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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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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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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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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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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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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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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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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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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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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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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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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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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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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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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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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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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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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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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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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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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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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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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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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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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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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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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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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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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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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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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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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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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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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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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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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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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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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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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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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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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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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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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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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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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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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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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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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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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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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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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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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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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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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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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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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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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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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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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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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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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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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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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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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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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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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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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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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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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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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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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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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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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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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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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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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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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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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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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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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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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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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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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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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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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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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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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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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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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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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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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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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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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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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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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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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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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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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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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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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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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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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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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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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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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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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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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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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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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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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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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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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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4
|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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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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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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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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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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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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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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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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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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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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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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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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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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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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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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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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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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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53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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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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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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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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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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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537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2
|
|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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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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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553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3
|
|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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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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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537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4
|
|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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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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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538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5
|
|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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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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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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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53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6
|
|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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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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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557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7
|
|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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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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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538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8
|
|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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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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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53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9
|
|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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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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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53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2
|
|
|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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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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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58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
|
|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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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58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1
|
|
|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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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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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58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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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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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25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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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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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560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7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
|
|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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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560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7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1
|
|
|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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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560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7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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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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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560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7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ㆍ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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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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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56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7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4
|
|
|
④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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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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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77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
|
|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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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772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1
|
|
|
①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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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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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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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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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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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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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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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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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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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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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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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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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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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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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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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상영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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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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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상영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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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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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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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58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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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상영등급분류
|
1
|
|
|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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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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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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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539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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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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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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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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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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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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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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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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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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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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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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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58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
3
|
|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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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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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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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539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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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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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58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1
|
|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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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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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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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58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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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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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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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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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58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3
|
|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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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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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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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558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4
|
|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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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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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540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5
|
|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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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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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558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3
|
|
|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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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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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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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5561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4
|
|
|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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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586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5
|
|
|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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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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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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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558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6
|
|
|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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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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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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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58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
|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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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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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58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1
|
|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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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58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2
|
|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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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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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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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58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3
|
|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
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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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58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4
|
|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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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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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54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5
|
|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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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58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6
|
|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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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58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8
|
|
|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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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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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563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9
|
|
|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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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563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9
|
1
|
|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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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25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9
|
2
|
|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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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58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0
|
|
|
|
|
제30조 삭제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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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77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
|
|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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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77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1
|
|
|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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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77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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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77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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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542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
|
|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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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53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10
|
|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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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542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1
|
|
|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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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533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11
|
|
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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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534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12
|
|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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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542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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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58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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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563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3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
|
|
|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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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77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
|
|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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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77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1
|
|
|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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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776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2
|
|
|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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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77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3
|
|
|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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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77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
|
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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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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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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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77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1
|
|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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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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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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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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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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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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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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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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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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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3
|
|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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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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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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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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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4
|
|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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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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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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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777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5
|
|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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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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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77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6
|
|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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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77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5
|
|
|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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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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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77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6
|
|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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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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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56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5
|
영화필름등의 제출
|
|
|
|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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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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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56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5
|
영화필름등의 제출
|
1
|
|
|
①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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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56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5
|
영화필름등의 제출
|
2
|
|
|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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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56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5
|
영화필름등의 제출
|
3
|
|
|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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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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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778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
|
|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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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778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1
|
|
|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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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778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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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588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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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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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548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
|
|
제37조(재해예방조치)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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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778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1
|
|
|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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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564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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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54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3
|
|
|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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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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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54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4
|
|
|
④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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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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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25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5
|
|
|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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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55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
|
|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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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55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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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558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1
|
|
1. 한국영화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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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55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2
|
|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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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55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3
|
|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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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5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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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559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
|
|
|
③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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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77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
|
|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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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779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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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77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2
|
|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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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78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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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780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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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780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0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
|
|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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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56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
|
|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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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78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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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56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2
|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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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56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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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78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2
|
영화상영의 제한
|
|
|
|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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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78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2
|
영화상영의 제한
|
|
1
|
|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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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78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2
|
영화상영의 제한
|
|
2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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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781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2
|
영화상영의 제한
|
|
3
|
|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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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781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2
|
영화상영의 제한
|
|
4
|
|
4.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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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78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2
|
영화상영의 제한
|
|
5
|
|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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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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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78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3
|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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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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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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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60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3
|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
1
|
|
|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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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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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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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781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3
|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
2
|
|
|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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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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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60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3
|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
3
|
|
|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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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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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78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4
|
영사 자격자
|
|
|
|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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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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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548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
|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20161220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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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548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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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60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1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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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60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2
|
|
2.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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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60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3
|
|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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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605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4
|
|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20090521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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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60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5
|
|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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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60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6
|
|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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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60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7
|
|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20090521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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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60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8
|
|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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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60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2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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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60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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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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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553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
|
|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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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53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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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555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
|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61227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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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25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1
|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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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25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2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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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25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3
|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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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25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4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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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53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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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53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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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575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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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78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시민감시 활동 지원
|
|
|
|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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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78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시민감시 활동 지원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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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78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시민감시 활동 지원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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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78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
|
|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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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78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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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78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
|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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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78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1
|
|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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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78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2
|
|
2. 창작활동의 활성화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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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78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3
|
|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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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78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4
|
|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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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78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5
|
|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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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785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6
|
|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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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78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7
|
|
7. 전문인력의 양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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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78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8
|
|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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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78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9
|
|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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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78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
|
|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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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178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1
|
|
|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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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78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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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78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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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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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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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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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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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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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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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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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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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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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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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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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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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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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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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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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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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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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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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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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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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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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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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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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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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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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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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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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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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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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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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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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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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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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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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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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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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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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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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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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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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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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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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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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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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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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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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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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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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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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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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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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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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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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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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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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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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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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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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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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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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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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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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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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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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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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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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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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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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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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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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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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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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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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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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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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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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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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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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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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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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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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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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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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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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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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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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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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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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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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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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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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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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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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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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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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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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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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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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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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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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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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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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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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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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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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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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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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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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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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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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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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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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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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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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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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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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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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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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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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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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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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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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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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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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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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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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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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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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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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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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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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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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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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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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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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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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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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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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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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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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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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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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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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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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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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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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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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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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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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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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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