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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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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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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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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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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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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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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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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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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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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ㆍ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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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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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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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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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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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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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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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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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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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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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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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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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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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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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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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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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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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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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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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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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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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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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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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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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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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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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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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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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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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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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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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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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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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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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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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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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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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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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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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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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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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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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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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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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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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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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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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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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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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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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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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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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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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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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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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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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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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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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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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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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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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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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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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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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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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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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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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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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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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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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복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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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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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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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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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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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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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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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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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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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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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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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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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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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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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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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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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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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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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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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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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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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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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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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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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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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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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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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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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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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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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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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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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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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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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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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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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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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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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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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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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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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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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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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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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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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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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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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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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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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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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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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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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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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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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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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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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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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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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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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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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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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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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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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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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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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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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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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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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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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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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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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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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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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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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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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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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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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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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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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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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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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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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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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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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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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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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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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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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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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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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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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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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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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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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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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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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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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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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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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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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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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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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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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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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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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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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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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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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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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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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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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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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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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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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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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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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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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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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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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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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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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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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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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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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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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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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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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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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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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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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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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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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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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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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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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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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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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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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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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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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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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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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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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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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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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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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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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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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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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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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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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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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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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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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4
|
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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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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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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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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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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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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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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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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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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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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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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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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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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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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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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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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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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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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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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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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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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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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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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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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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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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등급분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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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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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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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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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79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5
|
등급분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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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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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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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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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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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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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5
|
등급분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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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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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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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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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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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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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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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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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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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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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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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59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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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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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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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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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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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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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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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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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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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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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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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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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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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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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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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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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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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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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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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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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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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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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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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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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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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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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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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59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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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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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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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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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25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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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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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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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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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59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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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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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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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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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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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59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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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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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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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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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592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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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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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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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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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59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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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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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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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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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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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59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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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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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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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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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25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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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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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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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792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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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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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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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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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79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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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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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59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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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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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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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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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59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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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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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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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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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792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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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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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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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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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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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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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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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9
|
영업의 제한
|
|
|
|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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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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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79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9
|
영업의 제한
|
|
1
|
|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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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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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79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9
|
영업의 제한
|
|
2
|
|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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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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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59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0
|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
|
|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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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59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
|
|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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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53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10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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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59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1
|
|
|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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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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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53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11
|
|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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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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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59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2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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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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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59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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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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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25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4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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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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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5544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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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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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793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1
|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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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794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2
|
|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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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79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3
|
|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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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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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79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3
|
가
|
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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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79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3
|
나
|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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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79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3
|
다
|
다. 삭제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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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79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4
|
|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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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79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5
|
|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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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32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
|
|
제63조(영업의 승계)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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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577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1
|
|
|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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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568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2
|
|
|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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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25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2
|
1
|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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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5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2
|
2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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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255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2
|
3
|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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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25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2
|
4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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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568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3
|
|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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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568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4
|
|
|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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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25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5
|
|
|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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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795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
|
|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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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795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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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795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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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568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5
|
표시의무
|
|
|
|
제65조(표시의무)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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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569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5
|
표시의무
|
1
|
|
|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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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59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5
|
표시의무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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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796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
|
|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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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796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1
|
|
|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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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796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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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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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59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3
|
|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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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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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796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4
|
|
|
④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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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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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559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5
|
|
|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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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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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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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559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6
|
|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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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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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797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
|
|
제67조(행정처분 등)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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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797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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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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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59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1
|
1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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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595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1
|
2
|
|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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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59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1
|
3
|
|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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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59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1
|
4
|
|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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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797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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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59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1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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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59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2
|
|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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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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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59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3
|
|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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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59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4
|
|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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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596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5
|
|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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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559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6
|
|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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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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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59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7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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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798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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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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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59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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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59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5
|
|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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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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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798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
|
|
제68조(과징금 부과)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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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79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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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79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1
|
1
|
|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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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79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1
|
2
|
|
2. 제6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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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362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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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79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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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799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3
|
1
|
|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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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79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3
|
2
|
|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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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79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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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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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25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9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
|
|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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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799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9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1
|
|
|
①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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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25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9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2
|
|
|
②제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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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569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
|
|
제70조(폐쇄 및 수거)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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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69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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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569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1
|
|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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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59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2
|
|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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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59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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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569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2
|
|
|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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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569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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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569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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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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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570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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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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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570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6
|
|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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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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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80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1
|
영상물등급위원회
|
|
|
|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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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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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80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
|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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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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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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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801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1
|
|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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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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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80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2
|
|
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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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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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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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80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3
|
|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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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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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80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4
|
|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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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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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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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80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5
|
|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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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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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80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6
|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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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802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
|
|
제73조(구성)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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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59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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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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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802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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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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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59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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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80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4
|
|
|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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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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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80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
|
|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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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80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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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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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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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80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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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25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
2
|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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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80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
3
|
|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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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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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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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80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2
|
|
|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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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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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80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3
|
|
|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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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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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80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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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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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80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
|
|
제75조(위원장 등)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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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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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803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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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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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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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80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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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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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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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80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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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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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80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4
|
|
|
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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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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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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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80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
|
|
제76조(위원의 임기)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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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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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803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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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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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804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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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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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80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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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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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80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7
|
의결정족수
|
|
|
|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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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80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8
|
회의공개
|
|
|
|
제78조(회의공개)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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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80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8
|
회의공개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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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80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8
|
회의공개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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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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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80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9
|
소위원회 등
|
|
|
|
제79조(소위원회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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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80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9
|
소위원회 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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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80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9
|
소위원회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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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80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9
|
소위원회 등
|
3
|
|
|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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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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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80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0
|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
|
|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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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80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0
|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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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80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0
|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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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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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80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1
|
위원의 결격사유
|
|
|
|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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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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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805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
|
|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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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59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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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59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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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598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2
|
1
|
|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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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78
|
559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2
|
2
|
|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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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5991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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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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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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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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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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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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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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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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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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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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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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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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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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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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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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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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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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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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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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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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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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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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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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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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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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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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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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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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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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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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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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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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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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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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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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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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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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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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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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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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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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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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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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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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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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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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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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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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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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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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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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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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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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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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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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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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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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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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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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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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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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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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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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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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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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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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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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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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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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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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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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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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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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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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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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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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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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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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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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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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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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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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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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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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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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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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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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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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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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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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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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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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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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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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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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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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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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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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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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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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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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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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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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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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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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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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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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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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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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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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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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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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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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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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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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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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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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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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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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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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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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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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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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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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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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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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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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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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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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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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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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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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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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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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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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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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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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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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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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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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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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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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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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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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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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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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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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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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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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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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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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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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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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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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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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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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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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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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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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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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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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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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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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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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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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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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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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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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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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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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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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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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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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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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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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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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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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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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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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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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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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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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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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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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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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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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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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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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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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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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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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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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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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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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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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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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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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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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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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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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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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