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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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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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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8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9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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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08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9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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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0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9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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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544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제90조(수수료)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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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570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1      ① 삭제 <2015.5.18>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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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599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1  1    1. 삭제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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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599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1  2    2. 삭제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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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600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1  3    3. 삭제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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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570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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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600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1    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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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600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2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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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545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3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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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600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4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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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570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5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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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60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6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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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5461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7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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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546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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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601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3  1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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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601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3  2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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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601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3  3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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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601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3  4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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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57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4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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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810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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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810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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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810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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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810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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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81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    4.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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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810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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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810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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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60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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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811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3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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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811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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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811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1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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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811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2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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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81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3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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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811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4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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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81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5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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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81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6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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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812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7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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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572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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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812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1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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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81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2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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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81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3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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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812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4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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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1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5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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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81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6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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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81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7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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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81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8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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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81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9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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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813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6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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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81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6   벌칙    1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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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81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6   벌칙    2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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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81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6   벌칙    3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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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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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7   양벌규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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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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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제98조(과태료)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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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549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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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602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1  1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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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602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1  2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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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60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1  3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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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60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1  4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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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602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1  5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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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60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1  6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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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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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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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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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1    1. 삭제 <2015.5.18>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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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60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2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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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603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3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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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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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4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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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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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5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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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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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6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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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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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7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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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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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8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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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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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9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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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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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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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60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3  1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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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60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3  2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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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604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3  3    3. 제46조제4항 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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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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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9   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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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584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0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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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584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1    11. 삭제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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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58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2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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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58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3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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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584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4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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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58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5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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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58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6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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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538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10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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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53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11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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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53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12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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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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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11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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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55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6의2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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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785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2  10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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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78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2  11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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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812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10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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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812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11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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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812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12    1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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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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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7의2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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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55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4의2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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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538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5의2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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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538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6의2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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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538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8의2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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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55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8의3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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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55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11의2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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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820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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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820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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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82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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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820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2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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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820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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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821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4   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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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821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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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821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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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821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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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821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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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821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1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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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82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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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821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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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82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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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82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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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822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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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822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8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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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54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5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4의2    4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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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601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3  1의2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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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601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3  1의3    1의3.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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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60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1의2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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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551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4의2    4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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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53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관여 금지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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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556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4의2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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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538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10의2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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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816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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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81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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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81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1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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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81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2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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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81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2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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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81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3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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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817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4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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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81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5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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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81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6      ⑥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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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81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7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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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817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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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817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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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817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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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81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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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817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4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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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81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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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818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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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818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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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818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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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81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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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818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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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818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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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818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4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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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818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제28조의4(영상위원회)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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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818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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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81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1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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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81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2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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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819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3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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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819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4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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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81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5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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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81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6    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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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819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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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81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3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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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819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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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819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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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820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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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55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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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55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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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559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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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55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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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822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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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822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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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822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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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822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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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590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1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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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590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2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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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591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3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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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82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6조의2   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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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020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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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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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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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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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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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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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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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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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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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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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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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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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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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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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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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021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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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021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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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021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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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1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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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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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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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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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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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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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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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9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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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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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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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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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3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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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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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1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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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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