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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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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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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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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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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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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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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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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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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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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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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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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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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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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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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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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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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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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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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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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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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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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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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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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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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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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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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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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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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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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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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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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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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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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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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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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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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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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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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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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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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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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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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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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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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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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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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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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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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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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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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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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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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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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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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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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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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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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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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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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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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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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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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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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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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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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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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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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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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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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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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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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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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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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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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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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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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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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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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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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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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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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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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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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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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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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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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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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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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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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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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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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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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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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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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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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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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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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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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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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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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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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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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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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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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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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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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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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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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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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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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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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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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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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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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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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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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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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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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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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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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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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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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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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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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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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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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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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60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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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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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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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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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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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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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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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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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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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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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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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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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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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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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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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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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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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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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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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수수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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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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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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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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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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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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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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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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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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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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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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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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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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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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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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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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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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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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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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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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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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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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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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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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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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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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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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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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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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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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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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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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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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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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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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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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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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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57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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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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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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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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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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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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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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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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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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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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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810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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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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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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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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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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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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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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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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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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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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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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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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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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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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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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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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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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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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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81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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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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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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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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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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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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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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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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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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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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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810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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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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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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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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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60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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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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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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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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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81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3
|
벌칙
|
|
|
|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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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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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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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81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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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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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811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1
|
|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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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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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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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81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2
|
|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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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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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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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81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3
|
|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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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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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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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81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4
|
|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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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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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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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81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5
|
|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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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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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81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6
|
|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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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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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812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7
|
|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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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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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572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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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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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81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1
|
|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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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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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81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2
|
|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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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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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81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3
|
|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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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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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812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4
|
|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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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81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5
|
|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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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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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81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6
|
|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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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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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81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7
|
|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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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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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81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8
|
|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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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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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81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9
|
|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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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813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6
|
벌칙
|
|
|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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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81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6
|
벌칙
|
|
1
|
|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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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81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6
|
벌칙
|
|
2
|
|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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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81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6
|
벌칙
|
|
3
|
|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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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813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7
|
양벌규정
|
|
|
|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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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49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
|
|
제98조(과태료)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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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549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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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602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1
|
|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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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60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2
|
|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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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60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3
|
|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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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60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4
|
|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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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602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5
|
|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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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60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6
|
|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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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550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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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550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1
|
|
1. 삭제 <2015.5.18>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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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60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2
|
|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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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603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3
|
|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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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551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4
|
|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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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55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5
|
|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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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551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6
|
|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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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51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7
|
|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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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551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8
|
|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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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551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9
|
|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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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551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3
|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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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60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3
|
1
|
|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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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60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3
|
2
|
|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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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60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3
|
3
|
|
3. 제46조제4항 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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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816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9
|
과태료의 부과
|
|
|
|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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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584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0
|
|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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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58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1
|
|
11. 삭제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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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58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2
|
|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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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58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3
|
|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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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58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4
|
|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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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58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5
|
|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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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58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6
|
|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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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53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10
|
|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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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53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11
|
|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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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53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12
|
|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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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563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1
|
|
|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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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55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6의2
|
|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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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78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10
|
|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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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1
|
178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11
|
|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812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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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2
|
1812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10
|
|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0181224
|
201812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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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812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11
|
|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
20181224
|
201812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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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81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12
|
|
1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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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555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7의2
|
|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0180313
|
2018091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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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55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4의2
|
|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
20180313
|
2018091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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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538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5의2
|
|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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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53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6의2
|
|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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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538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8의2
|
|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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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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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8의3
|
|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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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55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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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1의2
|
|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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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820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2
|
영화노사정협의회
|
|
|
|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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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82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
|
|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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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82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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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82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2
|
|
|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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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82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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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821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4
|
근로조건의 명시
|
|
|
|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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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821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
|
|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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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82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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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82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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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821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6
|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
|
|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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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82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6
|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1
|
|
|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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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82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6
|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2
|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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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82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
|
|
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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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82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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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82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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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822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3
|
|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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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82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8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
|
|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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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54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4의2
|
|
4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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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601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
3
|
1의2
|
|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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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60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
3
|
1의3
|
|
1의3.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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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60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1의2
|
|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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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5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4의2
|
|
4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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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53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관여 금지
|
|
|
|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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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55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4의2
|
|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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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538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10의2
|
|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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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81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
|
|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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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81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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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81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1
|
|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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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81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2
|
|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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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81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2
|
|
|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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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81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3
|
|
|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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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817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4
|
|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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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81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5
|
|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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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81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6
|
|
|
⑥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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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81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7
|
|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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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817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
|
|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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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81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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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817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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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81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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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817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4
|
|
|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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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818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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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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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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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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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818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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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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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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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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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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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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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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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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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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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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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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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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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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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1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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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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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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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818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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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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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818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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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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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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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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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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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81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
|
|
제28조의4(영상위원회)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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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818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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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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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81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1
|
|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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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81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2
|
|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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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81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3
|
|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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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819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4
|
|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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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81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5
|
|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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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819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6
|
|
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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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81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2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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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81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3
|
|
|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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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819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
|
|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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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81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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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82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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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55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
|
|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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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559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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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55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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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55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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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82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
|
|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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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822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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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822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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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822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
|
|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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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59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1
|
|
|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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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59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2
|
|
|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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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591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3
|
|
|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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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82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6조의2
|
벌칙
|
|
|
|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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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020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
|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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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2578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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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2579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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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2580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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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2581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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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2582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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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2583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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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2584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2
|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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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2021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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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021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3
|
|
|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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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2021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
|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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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2585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1
|
|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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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2586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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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0220
|
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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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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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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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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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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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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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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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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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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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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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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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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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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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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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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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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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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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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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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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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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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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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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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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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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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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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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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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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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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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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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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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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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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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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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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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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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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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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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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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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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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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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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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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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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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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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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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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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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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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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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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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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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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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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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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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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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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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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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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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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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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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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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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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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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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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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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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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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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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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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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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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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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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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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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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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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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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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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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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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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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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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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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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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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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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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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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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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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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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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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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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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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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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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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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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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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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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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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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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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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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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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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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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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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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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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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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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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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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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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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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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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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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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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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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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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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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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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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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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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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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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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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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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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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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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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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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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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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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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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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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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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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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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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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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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