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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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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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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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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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나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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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다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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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라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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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0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마  마. 사후관리 실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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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0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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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0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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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0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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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0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5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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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0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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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0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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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0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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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0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    3. 정보망의 표준화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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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4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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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0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5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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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의2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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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30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의3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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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44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의2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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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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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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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45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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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45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2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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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3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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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4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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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5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5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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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6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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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45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7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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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45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8    8.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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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5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9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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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4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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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1의2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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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30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4의2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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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4의3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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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5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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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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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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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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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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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18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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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5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   중앙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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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58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   중앙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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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20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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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20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2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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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46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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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46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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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46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3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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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46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8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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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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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4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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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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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5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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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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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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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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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7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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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207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1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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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207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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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1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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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6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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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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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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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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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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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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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가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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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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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나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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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46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  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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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63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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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6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가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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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6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나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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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6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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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6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라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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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6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마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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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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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바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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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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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사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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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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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아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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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6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3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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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6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4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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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64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5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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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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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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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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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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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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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가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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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47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  1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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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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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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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6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가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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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6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나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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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6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다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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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21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마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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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21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바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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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21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사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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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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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3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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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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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사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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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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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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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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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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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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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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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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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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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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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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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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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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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6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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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6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가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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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67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나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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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67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다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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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67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마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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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6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바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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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6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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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6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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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6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4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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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6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5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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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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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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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47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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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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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0721  201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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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47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3    3. 삭제 <2006.1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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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47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4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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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47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5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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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47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6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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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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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3,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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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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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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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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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8      ⑧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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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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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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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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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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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47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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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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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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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47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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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19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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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19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6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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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194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7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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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19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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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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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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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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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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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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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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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19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1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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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19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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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19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3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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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19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4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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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19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5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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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19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6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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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19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7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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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19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8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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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19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9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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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19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2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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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07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1. 통보의무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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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07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가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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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07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나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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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070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2. 통보사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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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07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가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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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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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나  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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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21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다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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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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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③ 시·도지사는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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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070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1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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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070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2    2. 감리원 경력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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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071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3    3. 감리원 보유 현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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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071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4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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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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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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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071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7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1  1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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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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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7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1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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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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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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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07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1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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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07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2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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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07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3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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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7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4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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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07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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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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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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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7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1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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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07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2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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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07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3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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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7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4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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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07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5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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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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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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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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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      ⑥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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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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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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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0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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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07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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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07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5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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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221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6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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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07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7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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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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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8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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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22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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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07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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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07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3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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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07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5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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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07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6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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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07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8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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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07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1    1. 연구원의 인건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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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07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2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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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07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3    3. 위탁연구개발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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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07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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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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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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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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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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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7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5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1  1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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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07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5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1  2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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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078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1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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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07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2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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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07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3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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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078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4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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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079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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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07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1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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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079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2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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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079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3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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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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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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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079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1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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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07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2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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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079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3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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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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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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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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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1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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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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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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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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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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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4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4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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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47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5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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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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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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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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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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