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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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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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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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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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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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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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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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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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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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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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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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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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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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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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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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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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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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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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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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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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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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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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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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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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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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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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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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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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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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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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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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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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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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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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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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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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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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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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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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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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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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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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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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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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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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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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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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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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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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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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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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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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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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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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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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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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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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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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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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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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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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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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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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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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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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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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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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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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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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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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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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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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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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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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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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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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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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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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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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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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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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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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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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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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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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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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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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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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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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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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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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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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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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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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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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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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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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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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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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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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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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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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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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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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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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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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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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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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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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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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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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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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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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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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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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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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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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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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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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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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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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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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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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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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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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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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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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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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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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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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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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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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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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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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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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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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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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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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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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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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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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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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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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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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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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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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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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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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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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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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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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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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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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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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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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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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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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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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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7956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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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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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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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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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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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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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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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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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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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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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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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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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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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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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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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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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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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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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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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History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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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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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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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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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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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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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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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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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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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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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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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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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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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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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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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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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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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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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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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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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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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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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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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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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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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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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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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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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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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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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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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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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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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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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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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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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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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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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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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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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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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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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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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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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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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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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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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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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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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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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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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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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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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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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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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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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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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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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97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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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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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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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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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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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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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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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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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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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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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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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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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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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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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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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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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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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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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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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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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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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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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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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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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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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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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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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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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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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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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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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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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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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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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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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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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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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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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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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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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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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7020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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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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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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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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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7738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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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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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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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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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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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7034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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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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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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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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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976
|
1823
|
건축법
|
62
|
건축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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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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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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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5980
History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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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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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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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5981
History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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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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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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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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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5983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4
|
|
|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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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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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5984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5
|
|
|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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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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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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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7040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
|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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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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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3372
History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
|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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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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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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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989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4
|
|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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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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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3930
History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2
|
|
|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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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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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3321
History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1
|
|
|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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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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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6562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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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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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6563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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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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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3322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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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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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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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997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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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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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998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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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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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000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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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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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003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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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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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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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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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6569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1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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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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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6572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4
|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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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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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011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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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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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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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014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2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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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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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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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015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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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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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3931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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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3932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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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8211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3
|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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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393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4
|
|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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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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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8213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5
|
|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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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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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02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6
|
|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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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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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32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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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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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324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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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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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3325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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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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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3326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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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3327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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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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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328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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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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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329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
|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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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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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8223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1
|
|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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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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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330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9
|
|
|
⑨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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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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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8126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2
|
|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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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043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5
|
|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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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045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
|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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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048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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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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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049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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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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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6729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8
|
|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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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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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26007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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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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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5056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3
|
|
|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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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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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3375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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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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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25746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3
|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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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377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
|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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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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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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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5748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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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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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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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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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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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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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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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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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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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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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26178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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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건축주 등의 의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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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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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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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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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070
History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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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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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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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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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5072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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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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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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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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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073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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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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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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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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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076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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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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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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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078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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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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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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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5079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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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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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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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080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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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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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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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28067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1
|
|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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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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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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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5087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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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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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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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3286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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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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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73288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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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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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100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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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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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102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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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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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105
History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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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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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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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6639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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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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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8079
History
|
1823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3
|
|
|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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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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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8235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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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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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124
History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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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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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6642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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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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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126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3
|
|
|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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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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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128
History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1
|
|
|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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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8238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1
|
|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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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8239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2
|
|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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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8240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3
|
|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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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8241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4
|
|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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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8243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6
|
|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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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7087
History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2
|
|
|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09.4.1, 2014.1.14>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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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140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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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148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4
|
|
|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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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8266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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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8268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1
|
3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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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8269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1
|
4
|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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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8270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1
|
5
|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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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169
History
|
1823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1
|
|
|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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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5181
|
1823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
|
|
|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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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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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203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3
|
|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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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204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4
|
|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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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208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5
|
|
|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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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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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215
History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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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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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3356
History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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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357
History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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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220
|
1823
|
건축법
|
104
|
조정등의 절차
|
|
|
|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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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7922
History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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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227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4
|
|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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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797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6
|
벌칙
|
1
|
|
|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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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1420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4
|
|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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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260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7
|
|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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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263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9
|
|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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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915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3
|
|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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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3916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4
|
|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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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3917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5
|
|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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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4622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3
|
|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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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1398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4
|
|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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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1399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5
|
|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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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280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1
|
|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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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281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2
|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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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282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3
|
|
|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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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283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4
|
|
|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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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619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6
|
|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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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6688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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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8002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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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3295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4
|
|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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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3924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7
|
|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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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5894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8
|
|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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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5896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0
|
|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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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5897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1
|
|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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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1400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2
|
|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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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4788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1
|
|
|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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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4792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5
|
|
|
⑭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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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3331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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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3332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1
|
|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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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3336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2
|
|
|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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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251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12
|
|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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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319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6의2
|
|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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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362
|
1823
|
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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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364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
|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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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365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1
|
|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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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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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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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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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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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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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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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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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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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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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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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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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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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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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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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5371
|
1823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1
|
|
|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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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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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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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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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
1823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3
|
|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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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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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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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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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
|
|
|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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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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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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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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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
1823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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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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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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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
1823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1
|
|
|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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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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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5389
|
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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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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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390
|
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1
|
|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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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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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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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
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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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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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393
|
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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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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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438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1
|
|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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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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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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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439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2
|
|
|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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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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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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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5265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9의3
|
|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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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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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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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270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3의2
|
|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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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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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306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
|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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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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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307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
|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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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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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315
|
1823
|
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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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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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307
History
|
1823
|
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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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3371
History
|
1823
|
건축법
|
19조의2
|
복수 용도의 인정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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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1423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
|
|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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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7926
History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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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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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27927
History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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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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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71428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3
|
|
|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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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1433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5
|
|
|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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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1436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6
|
|
|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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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1437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7
|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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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1438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8
|
|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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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1439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9
|
|
|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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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343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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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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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26784
|
1823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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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355
|
1823
|
건축법
|
48조의4
|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
|
|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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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356
|
1823
|
건축법
|
49조의2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
|
|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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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26070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011091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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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65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1
|
|
|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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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400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2
|
|
|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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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1441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
|
|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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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7963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1
|
|
|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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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540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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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27965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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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