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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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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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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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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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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  3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0171024  2018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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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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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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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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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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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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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3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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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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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4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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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504
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2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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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508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3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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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515
1823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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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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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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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893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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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898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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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900
History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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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5836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1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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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5838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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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521
History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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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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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4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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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7956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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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7959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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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930
History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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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934
History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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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940
History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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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7015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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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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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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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943
History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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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784
KBimCode
1823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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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9785
KBimCode
1823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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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950
History
1823  건축법  58   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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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953
1823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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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955
1823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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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7020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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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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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3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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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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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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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976
1823  건축법  62   건축설비기준 등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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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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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6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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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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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6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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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5983
1823  건축법  66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4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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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5984
1823  건축법  66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5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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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7040
1823  건축법  67   관계전문기술자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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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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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7   관계전문기술자  1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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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989
1823  건축법  67   관계전문기술자  1  4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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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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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7   관계전문기술자  2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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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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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1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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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6562
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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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6563
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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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322
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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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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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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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998
History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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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000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  나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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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003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2  나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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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6569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1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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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6572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4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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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011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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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014
1823  건축법  70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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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015
1823  건축법  70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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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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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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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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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1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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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8211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3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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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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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4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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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8213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5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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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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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6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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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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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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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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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3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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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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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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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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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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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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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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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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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7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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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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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8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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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8223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8  1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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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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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9      ⑨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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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8126
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2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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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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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5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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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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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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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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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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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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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7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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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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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8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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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6007
1823  건축법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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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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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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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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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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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5746
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3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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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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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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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5748
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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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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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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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6178
1823  건축법  75   건축주 등의 의무  1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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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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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6   허가권자 등의 의무  2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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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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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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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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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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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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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8   감독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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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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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8   감독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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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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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8   감독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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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080
1823  건축법  78   감독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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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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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9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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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087
1823  건축법  79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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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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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4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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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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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7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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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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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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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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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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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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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2   권한의 위임과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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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6639
1823  건축법  82   권한의 위임과 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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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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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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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8235
1823  건축법  8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2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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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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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   보고와 검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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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6642
1823  건축법  87   보고와 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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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126
1823  건축법  87   보고와 검사 등  3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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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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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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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8238
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1  1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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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8239
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1  2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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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8240
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1  3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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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8241
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1  4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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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8243
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1  6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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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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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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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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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2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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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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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4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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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8266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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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8268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1  3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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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8269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1  4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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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8270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1  5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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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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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2   조정등의 신청  1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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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181
1823  건축법  95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1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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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203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  3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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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204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  4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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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208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5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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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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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2   비용부담  3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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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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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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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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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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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220
1823  건축법  104   조정등의 절차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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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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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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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227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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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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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6   벌칙  1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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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1420
1823  건축법  108   벌칙  1  4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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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260
1823  건축법  110   벌칙    7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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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263
1823  건축법  110   벌칙    9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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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3915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3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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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3916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4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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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391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5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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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622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3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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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1398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4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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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1399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5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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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280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1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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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281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2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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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282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3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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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283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4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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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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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6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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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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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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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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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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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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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4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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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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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7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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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5894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8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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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5896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0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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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589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1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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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1400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2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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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788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1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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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792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5      ⑭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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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3331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1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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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3332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1  1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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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6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2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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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251
1823  건축법  110   벌칙    12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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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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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6의2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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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362
1823  건축법  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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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364
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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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365
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1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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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366
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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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368
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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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371
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1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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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375
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3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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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378
1823  건축법  4조의6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1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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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379
1823  건축법  4조의6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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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382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1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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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389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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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390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2  1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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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391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2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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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393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3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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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438
1823  건축법  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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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439
1823  건축법  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2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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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265
1823  건축법  110   벌칙    9의3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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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270
1823  건축법  111   벌칙    3의2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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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306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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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307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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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315
1823  건축법  17조의2   매도청구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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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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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7조의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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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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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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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1423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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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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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1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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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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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2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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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1428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3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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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1433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5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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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1436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6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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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1437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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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1438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8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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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1439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9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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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343
1823  건축법  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1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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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6784
1823  건축법  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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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355
1823  건축법  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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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356
1823  건축법  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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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6070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011091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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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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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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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400
1823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2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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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1441
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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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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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1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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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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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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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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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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