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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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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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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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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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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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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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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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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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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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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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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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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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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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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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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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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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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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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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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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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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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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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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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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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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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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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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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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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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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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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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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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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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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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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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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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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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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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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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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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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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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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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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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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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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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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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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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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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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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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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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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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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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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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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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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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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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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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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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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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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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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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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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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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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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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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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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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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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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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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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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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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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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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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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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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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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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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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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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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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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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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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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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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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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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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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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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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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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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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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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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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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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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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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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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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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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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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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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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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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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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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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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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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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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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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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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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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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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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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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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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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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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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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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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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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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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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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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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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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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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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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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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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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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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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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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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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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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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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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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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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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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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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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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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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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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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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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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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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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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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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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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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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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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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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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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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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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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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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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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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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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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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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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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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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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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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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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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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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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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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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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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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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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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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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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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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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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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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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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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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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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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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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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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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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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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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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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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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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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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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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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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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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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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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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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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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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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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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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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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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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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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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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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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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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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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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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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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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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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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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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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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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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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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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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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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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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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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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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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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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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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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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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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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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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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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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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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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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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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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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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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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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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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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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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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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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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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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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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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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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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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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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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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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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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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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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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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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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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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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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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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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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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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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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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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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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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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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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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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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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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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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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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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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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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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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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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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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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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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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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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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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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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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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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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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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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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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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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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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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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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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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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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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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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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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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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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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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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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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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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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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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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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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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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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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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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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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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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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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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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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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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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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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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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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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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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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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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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6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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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과징금 부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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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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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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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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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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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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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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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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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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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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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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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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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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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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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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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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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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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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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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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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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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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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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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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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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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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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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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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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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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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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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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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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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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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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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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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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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749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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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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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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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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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750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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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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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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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750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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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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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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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612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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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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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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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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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718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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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세탁물 처리
|
1
|
|
|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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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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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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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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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4
|
|
|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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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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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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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6341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5
|
|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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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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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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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795
History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3
|
1
|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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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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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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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805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5
|
|
|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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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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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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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806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6
|
|
|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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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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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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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835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3
|
|
|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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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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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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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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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9
|
|
|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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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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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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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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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
1788
|
의료법
|
35
|
의료기관 개설 특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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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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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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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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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866
|
1788
|
의료법
|
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1
|
|
|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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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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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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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870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1
|
|
|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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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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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3891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1
|
|
|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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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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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3893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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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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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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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3894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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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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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994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5
|
|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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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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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025
|
1788
|
의료법
|
59
|
지도와 명령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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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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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032
History
|
1788
|
의료법
|
61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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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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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040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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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041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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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6452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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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059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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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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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088
|
1788
|
의료법
|
67
|
과징금 처분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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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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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090
|
1788
|
의료법
|
67
|
과징금 처분
|
3
|
|
|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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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093
|
1788
|
의료법
|
69
|
의료지도원
|
1
|
|
|
①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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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094
|
1788
|
의료법
|
69
|
의료지도원
|
2
|
|
|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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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150
|
1788
|
의료법
|
84
|
청문
|
|
|
|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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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908
History
|
1788
|
의료법
|
8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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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201
History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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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885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6
|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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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888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6의2
|
|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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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262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1
|
4
|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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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249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2
|
|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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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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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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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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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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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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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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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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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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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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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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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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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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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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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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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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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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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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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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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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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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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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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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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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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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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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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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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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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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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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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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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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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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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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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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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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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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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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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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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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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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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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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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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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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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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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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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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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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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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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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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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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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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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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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2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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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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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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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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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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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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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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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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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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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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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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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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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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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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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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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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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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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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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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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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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575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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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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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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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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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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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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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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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575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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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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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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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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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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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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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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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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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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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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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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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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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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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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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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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590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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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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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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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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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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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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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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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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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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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3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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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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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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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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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910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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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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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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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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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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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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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75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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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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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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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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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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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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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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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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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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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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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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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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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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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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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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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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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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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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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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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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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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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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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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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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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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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98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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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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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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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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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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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598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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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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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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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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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723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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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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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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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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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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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75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8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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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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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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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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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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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91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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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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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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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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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91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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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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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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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917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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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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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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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986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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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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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18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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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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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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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592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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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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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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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68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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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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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5683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3
|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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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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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87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6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
|
|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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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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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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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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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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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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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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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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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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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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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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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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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569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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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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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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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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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697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복구비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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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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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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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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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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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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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복구비의 선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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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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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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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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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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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571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복구비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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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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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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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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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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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596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복구비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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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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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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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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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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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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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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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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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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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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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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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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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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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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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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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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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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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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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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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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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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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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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5700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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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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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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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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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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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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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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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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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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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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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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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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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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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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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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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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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5734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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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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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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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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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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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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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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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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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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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5969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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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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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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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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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989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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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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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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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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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709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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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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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970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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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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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597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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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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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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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713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4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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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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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975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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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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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75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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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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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992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
20181224
|
201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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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85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20160119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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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072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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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5755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3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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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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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755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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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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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914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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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865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
|
|
|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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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915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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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866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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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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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86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6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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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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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75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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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86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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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073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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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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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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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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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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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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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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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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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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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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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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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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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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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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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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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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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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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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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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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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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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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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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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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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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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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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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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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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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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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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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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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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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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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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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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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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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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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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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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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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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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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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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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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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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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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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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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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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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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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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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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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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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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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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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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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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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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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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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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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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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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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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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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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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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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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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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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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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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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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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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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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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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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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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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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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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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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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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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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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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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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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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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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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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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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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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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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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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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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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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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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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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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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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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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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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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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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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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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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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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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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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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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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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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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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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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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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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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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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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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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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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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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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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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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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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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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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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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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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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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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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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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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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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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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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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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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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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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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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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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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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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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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71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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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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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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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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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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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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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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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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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973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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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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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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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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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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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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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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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0
History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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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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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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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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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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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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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52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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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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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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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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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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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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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2
|
|
|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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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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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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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59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3
|
|
|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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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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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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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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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1
|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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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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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2120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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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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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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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212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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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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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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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2125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
|
|
|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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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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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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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930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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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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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9308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3
|
|
|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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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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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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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4
|
|
|
④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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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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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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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933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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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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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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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604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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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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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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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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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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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365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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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43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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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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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43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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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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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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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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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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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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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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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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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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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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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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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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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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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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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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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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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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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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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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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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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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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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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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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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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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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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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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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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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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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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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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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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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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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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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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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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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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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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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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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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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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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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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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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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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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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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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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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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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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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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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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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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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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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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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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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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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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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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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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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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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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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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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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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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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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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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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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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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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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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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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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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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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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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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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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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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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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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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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736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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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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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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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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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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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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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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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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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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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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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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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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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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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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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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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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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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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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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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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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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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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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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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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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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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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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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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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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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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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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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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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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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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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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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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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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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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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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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History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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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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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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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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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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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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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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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34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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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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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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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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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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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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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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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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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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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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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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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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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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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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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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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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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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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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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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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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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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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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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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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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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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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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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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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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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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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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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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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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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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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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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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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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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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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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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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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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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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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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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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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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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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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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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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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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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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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History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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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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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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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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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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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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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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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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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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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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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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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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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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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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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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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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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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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6059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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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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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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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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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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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60600
History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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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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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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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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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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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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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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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35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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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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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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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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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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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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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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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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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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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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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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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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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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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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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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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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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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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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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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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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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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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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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停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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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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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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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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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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