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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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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7 page Total 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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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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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4
1821  도로법  23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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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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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5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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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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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2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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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859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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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252
1821  도로법  28   입체적 도로구역  4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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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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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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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1258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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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263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8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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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1276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4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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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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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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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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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3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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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1026
1821  도로법  38   도로의 점용  6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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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1321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3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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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1322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4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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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1347
1821  도로법  42   매수청구의 절차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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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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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44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2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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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1359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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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1360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1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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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1361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2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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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1362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3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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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1363
1821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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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1364
1821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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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1365
1821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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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1366
1821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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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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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1202  2016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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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0950
1821  도로법  50   입체적도로구역  4      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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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1388
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2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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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1398
1821  도로법  54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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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1399
1821  도로법  54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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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1400
1821  도로법  54   보도의 설치 및 관리  2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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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402
1821  도로법  55   도로표지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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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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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6   도로대장  1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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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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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6   도로대장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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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1412
1821  도로법  57   도로관리원  3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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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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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8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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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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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8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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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1417
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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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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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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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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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2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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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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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3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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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1422
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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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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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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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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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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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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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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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1426
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  1    1. 도로의 소통 정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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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1427
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  2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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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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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3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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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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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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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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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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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726
History
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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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442
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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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1452
History
1821  도로법  65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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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1818
1821  도로법  65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미반환된 적치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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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1460
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3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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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214
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5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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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216
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7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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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218
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9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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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0865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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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0866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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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1476
1821  도로법  71   이의신청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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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1477
1821  도로법  71   이의신청  3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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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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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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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1482
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3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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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1492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  2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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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1494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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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1503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3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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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1504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4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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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1505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5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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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1508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6  2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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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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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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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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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5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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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1522
1821  도로법  79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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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1529
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5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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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1533
1821  도로법  8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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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1539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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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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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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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1549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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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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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4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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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1551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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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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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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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1746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3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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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1747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4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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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1748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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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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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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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1591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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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1592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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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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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2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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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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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3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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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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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2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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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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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3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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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1600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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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1601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1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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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1602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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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1604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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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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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2   도로에 관한 조사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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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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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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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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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2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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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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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3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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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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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1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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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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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2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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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1662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2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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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1664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4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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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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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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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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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2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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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461
1821  도로법  114   벌칙    4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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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1847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0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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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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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8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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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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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0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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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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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8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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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3의2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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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3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1  2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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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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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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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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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8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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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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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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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6
183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2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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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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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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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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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6   모자보건심의회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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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2062
183  모자보건법  6   모자보건심의회  2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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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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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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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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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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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0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6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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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2071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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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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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1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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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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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2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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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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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3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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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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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4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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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2078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5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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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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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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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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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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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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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2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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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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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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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1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3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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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1882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4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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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1861
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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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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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2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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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6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5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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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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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1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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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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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2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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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2160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1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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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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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0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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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50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2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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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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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제21조(경비의 보조)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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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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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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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8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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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2169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2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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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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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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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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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4   비밀 누설의 금지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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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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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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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1949
183  모자보건법  2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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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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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4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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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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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1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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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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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5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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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1963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6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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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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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3  2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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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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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1의2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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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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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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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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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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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2095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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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2096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3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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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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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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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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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1  5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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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97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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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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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3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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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188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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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1885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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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1886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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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1887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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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1888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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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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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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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1890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6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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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11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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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1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3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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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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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5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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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18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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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4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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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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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청문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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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189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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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1899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5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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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1900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6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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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1901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7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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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1902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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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190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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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5190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5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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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063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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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0639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5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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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0640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6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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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0641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7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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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0642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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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064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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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064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5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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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7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4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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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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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2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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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8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1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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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8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4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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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1985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3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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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198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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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2233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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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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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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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1915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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