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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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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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4 page Total 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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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1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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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78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3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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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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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3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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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41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2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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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74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3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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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741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4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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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741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2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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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741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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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1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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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74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4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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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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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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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1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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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2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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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3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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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4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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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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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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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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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2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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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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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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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75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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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758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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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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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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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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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763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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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764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2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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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764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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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77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0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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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1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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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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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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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860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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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872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서식  2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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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864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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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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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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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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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865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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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865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2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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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나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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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라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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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1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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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866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2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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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866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3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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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866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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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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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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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963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가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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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963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나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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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964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나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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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964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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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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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마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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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984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바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20130109  2013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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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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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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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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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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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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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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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1  1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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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1  5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20111028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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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4    4. 소방시설관리사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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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11028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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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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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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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3    3. 소방시설관리사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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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6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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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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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방염성능의 검사  2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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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813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3   성능위주설계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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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815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2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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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3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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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4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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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2  1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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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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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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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2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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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3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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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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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1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0130416  2013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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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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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2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0130416  2013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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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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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3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0130416  2013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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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2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605  2009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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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2  나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0090605  2009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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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3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20090605  2009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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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1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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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1  6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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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1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0090605  2009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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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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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20130416  2013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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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30416  2013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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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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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1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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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2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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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3  가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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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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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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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1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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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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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1  2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20130416  2013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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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소방시설등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201407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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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938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나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20110406  2011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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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5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20110406  2011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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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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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2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01407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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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1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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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2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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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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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31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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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1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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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9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4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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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5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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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443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5  5    5.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점검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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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885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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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885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라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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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44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2   유흥종사자의 범위  2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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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452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1  2  나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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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458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1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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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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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2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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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46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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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909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12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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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916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3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2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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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916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3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3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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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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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2   정의    1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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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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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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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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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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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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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5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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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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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6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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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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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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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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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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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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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2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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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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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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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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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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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05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1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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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05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2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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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0   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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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05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1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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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054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2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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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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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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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055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1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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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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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2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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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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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1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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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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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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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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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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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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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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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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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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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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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7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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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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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2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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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482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1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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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482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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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48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7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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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48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8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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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483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0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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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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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3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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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48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4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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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48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5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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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49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2의2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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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0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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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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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1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1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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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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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2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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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3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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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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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4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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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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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2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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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50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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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50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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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50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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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057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2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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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058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7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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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060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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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06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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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7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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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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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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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1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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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7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2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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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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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3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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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05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1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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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056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2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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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510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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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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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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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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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1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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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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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2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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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245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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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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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1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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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3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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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518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1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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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518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2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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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518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3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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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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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5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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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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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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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508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1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0161222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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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354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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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354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4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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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355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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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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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1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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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249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3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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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7351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1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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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257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1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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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351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1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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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353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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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353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3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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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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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1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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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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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  3    3.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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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255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3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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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517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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