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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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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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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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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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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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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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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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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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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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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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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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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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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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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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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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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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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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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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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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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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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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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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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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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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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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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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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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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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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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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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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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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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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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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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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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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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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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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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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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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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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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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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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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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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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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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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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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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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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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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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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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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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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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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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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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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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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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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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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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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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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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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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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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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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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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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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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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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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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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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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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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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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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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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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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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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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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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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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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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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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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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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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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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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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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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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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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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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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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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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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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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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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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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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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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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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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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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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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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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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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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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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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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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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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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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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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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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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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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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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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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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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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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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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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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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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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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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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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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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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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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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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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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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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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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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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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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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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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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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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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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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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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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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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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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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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3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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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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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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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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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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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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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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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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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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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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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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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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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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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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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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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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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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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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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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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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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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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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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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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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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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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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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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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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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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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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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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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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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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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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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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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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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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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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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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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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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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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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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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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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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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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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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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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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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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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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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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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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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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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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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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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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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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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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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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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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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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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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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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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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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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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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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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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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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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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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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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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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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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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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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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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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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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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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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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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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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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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8
History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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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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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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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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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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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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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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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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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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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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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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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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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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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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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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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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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3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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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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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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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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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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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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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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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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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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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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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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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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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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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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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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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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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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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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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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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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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8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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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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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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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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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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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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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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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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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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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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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5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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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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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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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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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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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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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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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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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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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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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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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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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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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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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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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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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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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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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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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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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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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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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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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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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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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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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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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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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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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872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2
|
서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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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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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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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864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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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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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864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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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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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864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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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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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864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나
|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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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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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865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다
|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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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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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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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865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2
|
|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
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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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865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나
|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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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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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865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라
|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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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866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1
|
|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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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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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866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2
|
|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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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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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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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6866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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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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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866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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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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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9633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1
|
|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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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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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963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1
|
가
|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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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963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1
|
나
|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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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964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나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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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964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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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9848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마
|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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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984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바
|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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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9655
KBimCode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
|
|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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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9656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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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9667
KBimCode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
|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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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970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1
|
1
|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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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9443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
1
|
5
|
|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20111028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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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977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4
|
|
4. 소방시설관리사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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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945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
|
|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20111028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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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9797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1
|
|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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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948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3
|
|
3. 소방시설관리사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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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792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6
|
|
|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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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8164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방염성능의 검사
|
2
|
|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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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813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3
|
성능위주설계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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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815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2
|
|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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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815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3
|
|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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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815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4
|
|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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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815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
|
1
|
|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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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19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
|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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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81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
|
|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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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823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2
|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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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823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3
|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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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874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1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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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875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2
|
|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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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875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3
|
|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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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927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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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927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나
|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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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927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3
|
|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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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844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1
|
|
|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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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844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1
|
6
|
|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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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929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1
|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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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846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
|
|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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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878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
|
|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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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878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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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847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
|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
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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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6847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1
|
|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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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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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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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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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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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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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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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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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848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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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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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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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848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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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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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848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4
|
|
|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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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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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848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
1
|
|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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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849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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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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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879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1
|
2
|
|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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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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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9903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소방시설등
|
|
|
|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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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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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938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
나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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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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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938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5
|
|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
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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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9926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
2
|
|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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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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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027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5
|
1
|
|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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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027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5
|
2
|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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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029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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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31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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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9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1
|
|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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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9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4
|
|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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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880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5
|
|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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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443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9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
5
|
5
|
|
5.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점검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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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88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가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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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88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라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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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445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2
|
유흥종사자의 범위
|
2
|
|
|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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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452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나
|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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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458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
|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
3
|
1
|
|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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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905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1
|
기금사업
|
1
|
12
|
|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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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464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1
|
기금사업
|
1
|
14
|
|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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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909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
|
권한의 위임
|
|
12
|
|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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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91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3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2
|
|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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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916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3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3
|
|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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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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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1
|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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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357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
|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9.4.2>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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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387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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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358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5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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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58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6
|
|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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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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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4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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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4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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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59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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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6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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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
|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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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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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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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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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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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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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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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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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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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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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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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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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2
|
|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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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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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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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0
|
개선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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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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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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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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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05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
|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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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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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054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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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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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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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359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
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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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05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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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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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359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2
|
|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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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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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7360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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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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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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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7360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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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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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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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360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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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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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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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360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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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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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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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360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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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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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360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7
|
|
|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18.4.17,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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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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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361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2
|
|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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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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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482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1
|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20160329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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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482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4
|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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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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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48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7
|
|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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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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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48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8
|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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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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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48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0
|
|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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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3
|
|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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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48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4
|
|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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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48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5
|
|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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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498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2의2
|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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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0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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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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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1
|
|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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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1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2
|
|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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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3
|
|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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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4
|
|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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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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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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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50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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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50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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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50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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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057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2
|
|
|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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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058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7
|
|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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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060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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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06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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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7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
|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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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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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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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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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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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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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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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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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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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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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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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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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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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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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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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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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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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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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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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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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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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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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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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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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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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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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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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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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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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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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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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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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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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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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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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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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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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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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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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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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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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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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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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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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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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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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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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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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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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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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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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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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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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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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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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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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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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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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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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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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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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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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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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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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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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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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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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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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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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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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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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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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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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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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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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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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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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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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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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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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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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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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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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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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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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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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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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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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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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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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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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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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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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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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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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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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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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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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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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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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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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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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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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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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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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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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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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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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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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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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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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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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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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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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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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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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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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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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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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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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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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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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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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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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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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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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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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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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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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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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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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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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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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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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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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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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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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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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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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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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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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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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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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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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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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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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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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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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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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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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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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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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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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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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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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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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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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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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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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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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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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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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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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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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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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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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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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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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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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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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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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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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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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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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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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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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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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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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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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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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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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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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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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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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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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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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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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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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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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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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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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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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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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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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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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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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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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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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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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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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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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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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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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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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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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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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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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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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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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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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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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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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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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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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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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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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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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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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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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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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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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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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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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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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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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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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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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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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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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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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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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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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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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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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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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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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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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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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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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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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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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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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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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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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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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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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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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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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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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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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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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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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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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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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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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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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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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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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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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7
|
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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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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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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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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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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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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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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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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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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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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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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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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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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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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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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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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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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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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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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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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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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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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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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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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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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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0
History
|
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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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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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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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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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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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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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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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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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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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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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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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6
|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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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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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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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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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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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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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255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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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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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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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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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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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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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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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4
|
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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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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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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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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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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