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9 page
Total
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604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
|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1
|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
|
6072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
|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2
|
|
|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
|
7365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4
|
343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5
|
608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71024
|
20180425
|
View
Modify
Delete
|
6
|
34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1
|
|
|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7
|
60491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3
|
|
|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8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9
|
60415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3
|
|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0
|
376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1
|
376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3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
|
|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2
|
3767
|
1814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3
|
359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4
|
60461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5
|
6083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6
|
371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7
|
6053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1
|
|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8
|
6053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2
|
|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9
|
374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20
|
3625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3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21
|
6055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6
|
보험 가입
|
1
|
|
|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22
|
367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23
|
368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6
|
|
|
⑥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24
|
610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25
|
6111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26
|
6113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1
|
|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27
|
7429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
|
|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28
|
7430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1
|
1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29
|
743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1
|
2
|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30
|
7430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2
|
|
|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31
|
7430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3
|
|
|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32
|
7430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3
|
1
|
|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33
|
7430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3
|
2
|
|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34
|
7431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35
|
6122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4
|
|
|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36
|
6122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5
|
|
|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37
|
6124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3
|
등록대장
|
|
|
|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38
|
1227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1
|
|
|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39
|
1230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9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
|
2
|
|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40
|
1232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41
|
6158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
|
|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20181025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42
|
7428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43
|
7428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
20181025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44
|
7429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20181025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45
|
7429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3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
2
|
|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46
|
939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47
|
61670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View
Modify
Delete
|
48
|
944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1
|
|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49
|
6166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20101021
|
20101021
|
View
Modify
Delete
|
50
|
955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1
|
7178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3
|
위원의 해촉 등
|
|
2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2
|
6186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5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
|
|
|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
20181023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53
|
959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마
|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54
|
959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자
|
자. 독서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55
|
960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타
|
타. 공용세탁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56
|
96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9
|
|
|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57
|
96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1
|
|
|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58
|
6197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20100628
|
20100701
|
View
Modify
Delete
|
59
|
6231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60
|
627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
|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61
|
62352
KBimCode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3
|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62
|
6311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2
|
1
|
|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63
|
631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3
|
|
|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64
|
631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3
|
1
|
|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65
|
6312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3
|
2
|
|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66
|
631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3
|
3
|
|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67
|
6312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3
|
4
|
|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68
|
972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1
|
|
|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69
|
977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3
|
|
|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70
|
978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1
|
|
|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8.2.29>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71
|
978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2
|
|
|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72
|
98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4
|
|
|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73
|
983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
|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74
|
6262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4
|
|
|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75
|
98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1
|
|
|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76
|
98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2
|
|
|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77
|
629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3
|
|
|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View
Modify
Delete
|
78
|
6304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1
|
|
|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79
|
6304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2
|
2
|
|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80
|
6304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2
|
3
|
|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81
|
987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6
|
대지의 안전
|
1
|
|
|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82
|
625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20130506
|
20140507
|
View
Modify
Delete
|
83
|
6250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2
|
|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View
Modify
Delete
|
84
|
625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3
|
|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View
Modify
Delete
|
85
|
6250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4
|
|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View
Modify
Delete
|
86
|
991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
|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87
|
6280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61025
|
20161025
|
View
Modify
Delete
|
88
|
6264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89
|
994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1
|
나
|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90
|
99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1
|
다
|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91
|
6265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나
|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92
|
99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다
|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93
|
6245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94
|
663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2
|
가
|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95
|
6386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2
|
나
|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20110629
|
20110701
|
View
Modify
Delete
|
96
|
663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3
|
가
|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97
|
100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1
|
|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98
|
100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3
|
|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99
|
632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2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0
|
632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1
|
632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3
|
1
|
|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2
|
632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3
|
2
|
|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3
|
632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4
|
|
|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4
|
632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5
|
718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가
|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06
|
718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나
|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07
|
652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
|
나
|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08
|
652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
|
다
|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09
|
6477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2
|
3
|
|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
20140206
|
20140207
|
View
Modify
Delete
|
110
|
643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
20120724
|
20120727
|
View
Modify
Delete
|
111
|
650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2
|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
20140918
|
20140918
|
View
Modify
Delete
|
112
|
649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3
|
|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
20140522
|
20140523
|
View
Modify
Delete
|
113
|
659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3
|
|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20170602
|
20170603
|
View
Modify
Delete
|
114
|
6529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15
|
652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16
|
659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2
|
|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
20170602
|
20170603
|
View
Modify
Delete
|
117
|
663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바
|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18
|
663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차
|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19
|
653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3
|
|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0
|
653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2
|
|
|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1
|
653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1
|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2
|
653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2
|
|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3
|
101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9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3
|
|
3.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24
|
102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2
|
|
|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25
|
653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라
|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6
|
654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바
|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7
|
65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차
|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8
|
655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1
|
|
|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9
|
664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4
|
|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30
|
655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1
|
666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1
|
|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32
|
655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3
|
648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34
|
634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3
|
|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35
|
655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6
|
6560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
|
|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7
|
104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
5
|
|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38
|
662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6
|
|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139
|
647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3
|
|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40
|
104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
|
|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57조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8.31>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41
|
656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주의문구의 명시
|
|
|
|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42
|
741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5
|
|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91022
|
20191022
|
View
Modify
Delete
|
143
|
656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2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44
|
664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1
|
|
|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45
|
66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2
|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46
|
657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
|
④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서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47
|
718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5
|
1
|
|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48
|
660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116
|
20180118
|
View
Modify
Delete
|
149
|
657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1
|
|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50
|
106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51
|
658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1
|
3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52
|
658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53
|
65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3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
|
|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54
|
107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2
|
|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55
|
661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2
|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
20090203
|
20090203
|
View
Modify
Delete
|
156
|
661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4
|
|
|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View
Modify
Delete
|
157
|
639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3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20111101
|
20111125
|
View
Modify
Delete
|
158
|
641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가
|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59
|
636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
|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
20101110
|
20101110
|
View
Modify
Delete
|
160
|
666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61
|
667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
|
|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62
|
667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1
|
|
|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63
|
667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64
|
667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4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65
|
663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166
|
664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67
|
664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68
|
664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69
|
103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12
|
|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0
|
646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71
|
648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72
|
6332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73
|
666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1
|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74
|
666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2
|
|
|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75
|
648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2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1
|
|
|
①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76
|
648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77
|
648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1
|
|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78
|
648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79
|
634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80
|
634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81
|
634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2
|
|
|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82
|
634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
|
|
|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83
|
644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1
|
|
|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
20120724
|
20120727
|
View
Modify
Delete
|
184
|
647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1
|
|
|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85
|
647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2
|
|
|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86
|
64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87
|
647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View
Modify
Delete
|
188
|
647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1
|
|
|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20140206
|
20140207
|
View
Modify
Delete
|
189
|
647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View
Modify
Delete
|
190
|
648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View
Modify
Delete
|
191
|
648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3
|
|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View
Modify
Delete
|
192
|
647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1
|
|
|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93
|
647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
|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94
|
641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95
|
75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6
|
86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1
|
|
|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7
|
86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8
|
7065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14
|
|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9
|
7066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
|
|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00
|
95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