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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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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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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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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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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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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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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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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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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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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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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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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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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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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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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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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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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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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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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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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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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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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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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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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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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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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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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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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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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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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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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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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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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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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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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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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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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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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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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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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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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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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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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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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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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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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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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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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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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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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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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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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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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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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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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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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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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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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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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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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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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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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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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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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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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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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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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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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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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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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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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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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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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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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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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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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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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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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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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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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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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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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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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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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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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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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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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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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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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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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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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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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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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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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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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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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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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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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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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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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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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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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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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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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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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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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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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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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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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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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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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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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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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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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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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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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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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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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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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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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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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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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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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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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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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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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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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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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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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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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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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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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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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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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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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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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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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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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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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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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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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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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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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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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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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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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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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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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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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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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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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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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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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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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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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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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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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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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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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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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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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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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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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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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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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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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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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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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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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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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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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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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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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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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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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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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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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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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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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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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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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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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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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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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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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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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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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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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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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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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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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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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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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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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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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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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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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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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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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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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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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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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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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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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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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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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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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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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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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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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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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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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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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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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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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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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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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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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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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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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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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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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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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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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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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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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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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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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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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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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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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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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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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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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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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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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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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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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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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수수료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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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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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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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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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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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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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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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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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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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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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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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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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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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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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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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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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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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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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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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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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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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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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권한의 위임위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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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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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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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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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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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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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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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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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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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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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732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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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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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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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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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750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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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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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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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750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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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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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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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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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750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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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벌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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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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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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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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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750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1
|
|
|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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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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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750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2
|
|
|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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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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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751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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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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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751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1
|
|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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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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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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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751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2
|
|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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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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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751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3
|
|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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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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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751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4
|
|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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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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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751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4
|
|
|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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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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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751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5
|
|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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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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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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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751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5
|
1
|
|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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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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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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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751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5
|
2
|
|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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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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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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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752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5
|
3
|
|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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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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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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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606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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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양벌규정
|
|
|
|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17
|
201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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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612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
|
|
제36조(과태료)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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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612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1
|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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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612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1
|
1
|
|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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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612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1
|
2
|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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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612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1
|
3
|
|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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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612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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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253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3
|
|
|
③ 삭제 <2018.2.21>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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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253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4
|
|
|
④ 삭제 <2018.2.21>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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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254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18.2.21>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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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751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2의2
|
|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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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630
|
1788
|
의료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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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1346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
|
|
제2조(의료인)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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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632
History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1
|
|
|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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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1347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
|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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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1348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1
|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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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1349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2
|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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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1350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3
|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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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1351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4
|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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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1352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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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1353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가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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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1354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나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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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6412
History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다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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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1355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라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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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6189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
|
|
제3조(의료기관)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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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6376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1
|
|
|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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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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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6377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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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6192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1
|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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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6193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1
|
가
|
가. 의원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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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6194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1
|
나
|
나. 치과의원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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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6195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1
|
다
|
다. 한의원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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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6421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2
|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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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6197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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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6198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가
|
가. 병원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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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6199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나
|
나. 치과병원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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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6200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다
|
다. 한방병원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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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6387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라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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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6202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마
|
마. 종합병원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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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6203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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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6204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4
|
|
|
④ 삭제 <2009.1.30>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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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6205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5
|
|
|
⑤ 삭제 <2009.1.30>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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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6206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6
|
|
|
⑥ 삭제 <2009.1.30>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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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6207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7
|
|
|
⑦ 삭제 <2009.1.30>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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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6208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8
|
|
|
⑧ 삭제 <2009.1.30>
|
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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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665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
|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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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666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1
|
|
|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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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3632
History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2
|
|
|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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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668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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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3633
History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4
|
|
|
④ 삭제 <2020.3.4>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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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3634
History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5
|
|
|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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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671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6
|
|
|
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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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672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
|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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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673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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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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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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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674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1
|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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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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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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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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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2
|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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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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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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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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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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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3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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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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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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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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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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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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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2
|
|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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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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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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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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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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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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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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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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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679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
|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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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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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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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680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1
|
|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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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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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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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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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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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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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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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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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2682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
|
|
제7조(간호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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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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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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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683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
|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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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2684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1
|
|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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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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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685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2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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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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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686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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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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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3647
History
|
1788
|
의료법
|
8
|
결격사유 등
|
|
|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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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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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688
|
1788
|
의료법
|
8
|
결격사유 등
|
|
1
|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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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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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689
|
1788
|
의료법
|
8
|
결격사유 등
|
|
2
|
|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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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690
|
1788
|
의료법
|
8
|
결격사유 등
|
|
3
|
|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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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3648
History
|
1788
|
의료법
|
8
|
결격사유 등
|
|
4
|
|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20200407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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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692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
|
|
제9조(국가시험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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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2693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1
|
|
|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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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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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694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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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695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3
|
|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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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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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696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4
|
|
|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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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697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
|
|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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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698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1
|
|
|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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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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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699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2
|
|
|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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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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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700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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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701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
|
|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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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702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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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703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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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704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3
|
|
|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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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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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705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4
|
|
|
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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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706
|
1788
|
의료법
|
12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
|
|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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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707
|
1788
|
의료법
|
12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1
|
|
|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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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708
|
1788
|
의료법
|
12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2
|
|
|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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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709
|
1788
|
의료법
|
12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3
|
|
|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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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710
|
1788
|
의료법
|
13
|
의료기재 압류 금지
|
|
|
|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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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711
|
1788
|
의료법
|
14
|
기구 등 우선공급
|
|
|
|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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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712
|
1788
|
의료법
|
14
|
기구 등 우선공급
|
1
|
|
|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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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713
|
1788
|
의료법
|
14
|
기구 등 우선공급
|
2
|
|
|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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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6209
|
1788
|
의료법
|
15
|
진료거부 금지 등
|
|
|
|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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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6210
|
1788
|
의료법
|
15
|
진료거부 금지 등
|
1
|
|
|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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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6211
|
1788
|
의료법
|
15
|
진료거부 금지 등
|
2
|
|
|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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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717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
|
|
제16조(세탁물 처리)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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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718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1
|
|
|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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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719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2
|
|
|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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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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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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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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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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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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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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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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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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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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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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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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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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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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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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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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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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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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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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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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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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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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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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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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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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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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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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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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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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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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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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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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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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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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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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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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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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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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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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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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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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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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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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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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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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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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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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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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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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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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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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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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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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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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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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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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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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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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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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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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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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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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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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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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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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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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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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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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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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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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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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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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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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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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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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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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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진단서 등
|
4
|
|
|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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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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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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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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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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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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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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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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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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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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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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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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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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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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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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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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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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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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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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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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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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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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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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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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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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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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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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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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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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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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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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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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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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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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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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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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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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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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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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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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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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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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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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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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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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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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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작성과 교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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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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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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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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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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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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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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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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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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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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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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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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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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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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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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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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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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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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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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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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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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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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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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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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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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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
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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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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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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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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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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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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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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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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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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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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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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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
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5
|
|
|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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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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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738
|
1788
|
의료법
|
19
|
정보 누설 금지
|
|
|
|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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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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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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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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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
1788
|
의료법
|
19
|
정보 누설 금지
|
1
|
|
|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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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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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740
|
1788
|
의료법
|
19
|
정보 누설 금지
|
2
|
|
|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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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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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741
|
1788
|
의료법
|
20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
|
|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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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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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2742
|
1788
|
의료법
|
20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1
|
|
|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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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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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743
|
1788
|
의료법
|
20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2
|
|
|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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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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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6212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
|
|
제21조(기록 열람 등)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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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3880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1
|
|
|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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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621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2
|
|
|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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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3881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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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3882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
|
|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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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6217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2
|
|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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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3887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3
|
|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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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6340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4
|
|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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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6341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5
|
|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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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6221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6
|
|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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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6222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7
|
|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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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6223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8
|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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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622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9
|
|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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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6357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4
|
|
|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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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3889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5
|
|
|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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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772
|
1788
|
의료법
|
22
|
진료기록부 등
|
|
|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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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2773
|
1788
|
의료법
|
22
|
진료기록부 등
|
1
|
|
|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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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2774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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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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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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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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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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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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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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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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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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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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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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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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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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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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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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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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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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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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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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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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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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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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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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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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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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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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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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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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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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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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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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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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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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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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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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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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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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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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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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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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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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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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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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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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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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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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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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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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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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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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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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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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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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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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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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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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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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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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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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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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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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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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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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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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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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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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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방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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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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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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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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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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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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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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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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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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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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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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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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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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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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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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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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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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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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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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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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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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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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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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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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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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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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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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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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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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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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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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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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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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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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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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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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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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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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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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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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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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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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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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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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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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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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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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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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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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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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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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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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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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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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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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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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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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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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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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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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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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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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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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