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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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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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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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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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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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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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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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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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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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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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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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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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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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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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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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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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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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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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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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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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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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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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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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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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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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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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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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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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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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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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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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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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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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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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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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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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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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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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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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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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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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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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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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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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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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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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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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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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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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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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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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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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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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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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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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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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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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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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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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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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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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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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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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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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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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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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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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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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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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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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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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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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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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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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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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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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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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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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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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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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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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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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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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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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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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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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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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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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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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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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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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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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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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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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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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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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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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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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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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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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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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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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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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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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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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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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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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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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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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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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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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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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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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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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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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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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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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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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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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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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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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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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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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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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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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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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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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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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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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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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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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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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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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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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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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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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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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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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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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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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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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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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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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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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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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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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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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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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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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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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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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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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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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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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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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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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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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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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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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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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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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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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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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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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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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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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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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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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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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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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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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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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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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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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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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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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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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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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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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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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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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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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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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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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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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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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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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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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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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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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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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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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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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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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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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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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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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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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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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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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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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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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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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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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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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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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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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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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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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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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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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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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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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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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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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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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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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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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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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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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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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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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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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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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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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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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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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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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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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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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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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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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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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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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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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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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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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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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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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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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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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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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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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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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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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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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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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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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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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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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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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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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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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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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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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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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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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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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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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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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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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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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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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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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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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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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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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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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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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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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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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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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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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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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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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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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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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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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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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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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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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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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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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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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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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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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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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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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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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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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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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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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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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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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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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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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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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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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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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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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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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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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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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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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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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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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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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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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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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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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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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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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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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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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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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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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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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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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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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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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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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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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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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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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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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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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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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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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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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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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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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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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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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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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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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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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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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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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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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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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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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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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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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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
3
|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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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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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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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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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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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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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
2
|
4
|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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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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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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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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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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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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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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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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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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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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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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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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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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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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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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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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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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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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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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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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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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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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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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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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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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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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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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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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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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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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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838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6
|
|
|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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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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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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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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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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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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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33
|
개설 등
|
7
|
|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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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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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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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840
|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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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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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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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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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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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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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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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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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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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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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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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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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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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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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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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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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33
|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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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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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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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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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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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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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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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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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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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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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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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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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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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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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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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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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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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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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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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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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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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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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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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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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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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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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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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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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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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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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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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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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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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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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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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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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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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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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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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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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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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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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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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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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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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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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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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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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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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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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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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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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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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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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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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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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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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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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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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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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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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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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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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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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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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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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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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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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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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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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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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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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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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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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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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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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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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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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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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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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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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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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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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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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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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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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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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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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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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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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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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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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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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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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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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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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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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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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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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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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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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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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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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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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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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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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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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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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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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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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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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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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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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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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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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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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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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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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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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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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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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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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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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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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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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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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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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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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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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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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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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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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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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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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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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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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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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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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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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준수사항
|
|
4
|
|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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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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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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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860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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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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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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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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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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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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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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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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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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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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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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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7
|
|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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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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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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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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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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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준수사항
|
|
8
|
|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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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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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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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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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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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준수사항
|
|
9
|
|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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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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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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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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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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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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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
|
|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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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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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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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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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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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1
|
|
|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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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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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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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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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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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2
|
|
|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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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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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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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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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
1788
|
의료법
|
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3
|
|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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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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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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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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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
|
|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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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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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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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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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1
|
|
|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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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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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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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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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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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2
|
|
|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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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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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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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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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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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3
|
|
|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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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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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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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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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4
|
|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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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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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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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2874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
|
|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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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875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1
|
|
|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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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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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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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876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2
|
|
|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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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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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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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2877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3
|
|
|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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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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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73890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
|
|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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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3891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1
|
|
|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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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3892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2
|
|
|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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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3893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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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882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4
|
|
|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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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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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3894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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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884
|
1788
|
의료법
|
41
|
당직의료인
|
|
|
|
제41조(당직의료인)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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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885
|
1788
|
의료법
|
41
|
당직의료인
|
1
|
|
|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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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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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886
|
1788
|
의료법
|
41
|
당직의료인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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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887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
|
|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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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888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
|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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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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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2889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1
|
|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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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890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2
|
|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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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891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3
|
|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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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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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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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892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4
|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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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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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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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893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5
|
|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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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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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2
|
|
|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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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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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895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3
|
|
|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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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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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2896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
|
|
제43조(진료과목 등)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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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897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1
|
|
|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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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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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898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2
|
|
|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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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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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899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3
|
|
|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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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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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900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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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901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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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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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2902
|
1788
|
의료법
|
44
|
|
|
|
|
제44조 삭제 <2009.1.30>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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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903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
|
|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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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2904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1
|
|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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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905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2
|
|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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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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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906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3
|
|
|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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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907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
|
|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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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2908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1
|
|
|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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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909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2
|
|
|
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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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2910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3
|
|
|
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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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2911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4
|
|
|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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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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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912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5
|
|
|
⑤ 삭제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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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913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6
|
|
|
⑥ 삭제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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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3895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
|
|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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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896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
|
|
|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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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1369
|
1788
|
의료법
|
47
|
병원감염 예방
|
2
|
|
|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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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370
|
1788
|
의료법
|
47
|
병원감염 예방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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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3902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4
|
|
|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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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903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5
|
|
|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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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3904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6
|
|
|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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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3905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7
|
|
|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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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3906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8
|
|
|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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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3907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9
|
|
|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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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920
|
1788
|
의료법
|
48
|
설립 허가 등
|
|
|
|
제48조(설립 허가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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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921
|
1788
|
의료법
|
48
|
설립 허가 등
|
1
|
|
|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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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922
|
1788
|
의료법
|
48
|
설립 허가 등
|
2
|
|
|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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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923
|
1788
|
의료법
|
48
|
설립 허가 등
|
3
|
|
|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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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924
|
1788
|
의료법
|
48
|
설립 허가 등
|
4
|
|
|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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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925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
|
|
제49조(부대사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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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926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
|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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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927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1
|
|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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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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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928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2
|
|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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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929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3
|
|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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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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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930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4
|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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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931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5
|
|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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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932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6
|
|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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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933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7
|
|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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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934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2
|
|
|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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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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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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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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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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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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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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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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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
1788
|
의료법
|
50
|
「민법」의 준용
|
|
|
|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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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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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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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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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
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
|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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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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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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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938
|
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1
|
|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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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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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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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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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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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2
|
|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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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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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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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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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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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3
|
|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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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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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941
|
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4
|
|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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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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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942
|
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5
|
|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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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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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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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944
|
1788
|
의료법
|
52
|
의료기관단체 설립
|
|
|
|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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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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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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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945
|
1788
|
의료법
|
52
|
의료기관단체 설립
|
1
|
|
|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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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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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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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946
|
1788
|
의료법
|
52
|
의료기관단체 설립
|
2
|
|
|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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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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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948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
|
|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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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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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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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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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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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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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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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2950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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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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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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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3
|
|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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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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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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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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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4
|
|
|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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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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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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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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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
|
|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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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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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2954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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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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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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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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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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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2
|
|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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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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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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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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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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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957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1
|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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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958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2
|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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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959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3
|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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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2960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4
|
|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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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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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961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5
|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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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962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4
|
|
|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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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963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5
|
|
|
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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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964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6
|
|
|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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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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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965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7
|
|
|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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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966
|
1788
|
의료법
|
55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
|
|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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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968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
|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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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969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1
|
|
|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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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970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
|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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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2971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
|
|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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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982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2
|
|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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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2983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3
|
|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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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984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4
|
|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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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985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5
|
|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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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986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6
|
|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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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2987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7
|
|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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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988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8
|
|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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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2989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9
|
|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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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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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2990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3
|
|
|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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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2991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3
|
1
|
|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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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992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3
|
2
|
|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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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2993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4
|
|
|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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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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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2994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5
|
|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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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2995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
|
|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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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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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2996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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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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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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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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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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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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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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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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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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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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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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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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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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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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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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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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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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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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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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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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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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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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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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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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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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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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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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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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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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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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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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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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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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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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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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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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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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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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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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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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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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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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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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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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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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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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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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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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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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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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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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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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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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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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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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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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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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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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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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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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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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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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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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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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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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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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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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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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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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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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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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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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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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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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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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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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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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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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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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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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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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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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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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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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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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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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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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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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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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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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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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