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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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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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2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1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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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3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2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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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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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3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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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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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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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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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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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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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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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4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2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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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5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4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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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6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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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00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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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1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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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02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2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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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803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3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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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804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4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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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5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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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6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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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7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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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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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제29조(설립 허가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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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1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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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2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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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3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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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제30조(협조 의무)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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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1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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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2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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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3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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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1788  의료법  31           제31조 삭제 <2011.4.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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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18
1788  의료법  32   감독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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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82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제33조(개설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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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82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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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823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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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824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2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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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825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3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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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826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4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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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827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5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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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829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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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1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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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83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2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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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83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3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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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833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4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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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834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5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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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835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3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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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836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4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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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837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5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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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838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6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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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839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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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840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1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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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84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2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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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84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3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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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843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8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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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844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9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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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845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제34조(원격의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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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846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1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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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847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2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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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848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3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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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849
1788  의료법  34   원격의료  4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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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850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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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851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1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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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852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2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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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1367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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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854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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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857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2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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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858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3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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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859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4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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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860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5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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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861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6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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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862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7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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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863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8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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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864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9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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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865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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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866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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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867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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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868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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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869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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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870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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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871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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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3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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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873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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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874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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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875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1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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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876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2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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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877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3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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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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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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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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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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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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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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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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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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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882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4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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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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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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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884
1788  의료법  41   당직의료인        제41조(당직의료인)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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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885
1788  의료법  41   당직의료인  1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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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886
1788  의료법  41   당직의료인  2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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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887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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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888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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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889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1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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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890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2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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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891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3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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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892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4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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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893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5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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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894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2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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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895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3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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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896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제43조(진료과목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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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897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1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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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898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2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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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899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3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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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900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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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901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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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902
1788  의료법  44           제44조 삭제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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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903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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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904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1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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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905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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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906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3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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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907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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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908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1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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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909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      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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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910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3      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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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911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4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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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912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5      ⑤ 삭제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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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913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6      ⑥ 삭제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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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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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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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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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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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1369
1788  의료법  47   병원감염 예방  2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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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1370
1788  의료법  47   병원감염 예방  3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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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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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4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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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3903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5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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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3904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6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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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3905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7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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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3906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8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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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3907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9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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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920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제48조(설립 허가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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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921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1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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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922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2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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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923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3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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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924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4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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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925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제49조(부대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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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926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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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927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1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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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928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2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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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929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3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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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930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4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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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931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5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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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932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6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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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933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7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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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934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2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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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935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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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936
1788  의료법  50   「민법」의 준용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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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937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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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938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1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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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939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2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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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940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3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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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941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4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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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942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5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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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944
1788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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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945
1788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1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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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946
1788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2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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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948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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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949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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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950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2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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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951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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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952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4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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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953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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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954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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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955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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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956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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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957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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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958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2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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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959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3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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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960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4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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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961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5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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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962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4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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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963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5      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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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964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6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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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965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7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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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966
1788  의료법  55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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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968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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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969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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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970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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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971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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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982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2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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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983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3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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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984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4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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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985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5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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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986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6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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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987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7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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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988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8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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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989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9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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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990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3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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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991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3  1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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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992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3  2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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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993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4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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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994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5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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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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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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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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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2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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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3    3. 전광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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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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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5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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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2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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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2  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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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2  2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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