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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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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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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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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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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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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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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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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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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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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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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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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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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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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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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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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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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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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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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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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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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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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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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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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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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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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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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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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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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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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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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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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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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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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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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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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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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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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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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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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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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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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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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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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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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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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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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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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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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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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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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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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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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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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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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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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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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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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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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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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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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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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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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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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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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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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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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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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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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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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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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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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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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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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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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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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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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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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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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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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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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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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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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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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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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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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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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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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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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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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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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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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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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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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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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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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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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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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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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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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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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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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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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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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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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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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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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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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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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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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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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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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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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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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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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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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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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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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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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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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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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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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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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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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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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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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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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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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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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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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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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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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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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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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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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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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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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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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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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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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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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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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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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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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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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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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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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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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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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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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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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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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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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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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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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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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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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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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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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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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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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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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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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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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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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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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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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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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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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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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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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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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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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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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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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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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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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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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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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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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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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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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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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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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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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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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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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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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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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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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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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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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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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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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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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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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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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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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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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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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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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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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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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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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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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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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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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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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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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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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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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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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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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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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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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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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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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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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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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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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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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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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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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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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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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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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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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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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1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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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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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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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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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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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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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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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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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업무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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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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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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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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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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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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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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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1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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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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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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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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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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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6
|
1788
|
의료법
|
61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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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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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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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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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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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
1788
|
의료법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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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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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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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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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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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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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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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2
|
의료기관 회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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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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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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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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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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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
1788
|
의료법
|
62
|
의료기관 회계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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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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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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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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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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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
1788
|
의료법
|
62
|
의료기관 회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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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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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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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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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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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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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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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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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시정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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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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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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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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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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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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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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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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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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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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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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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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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042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2
|
1
|
|
1. 위반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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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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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043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2
|
2
|
|
2.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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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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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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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044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2
|
3
|
|
3. 정정광고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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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045
|
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3
|
|
|
③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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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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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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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6258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
|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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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6452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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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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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6260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1
|
|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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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6261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2
|
|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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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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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6262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3
|
|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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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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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6365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4
|
|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
20180814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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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6367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5
|
|
5. 제33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
20180814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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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6368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6
|
|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0180814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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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6267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7
|
|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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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6268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8
|
|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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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6371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9
|
|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
20180814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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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6372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2
|
|
|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
20180814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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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059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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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6270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
|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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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3638
History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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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6272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1
|
1
|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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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6273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1
|
2
|
|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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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274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1
|
3
|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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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3639
History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1
|
4
|
|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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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6276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1
|
5
|
|
5. 삭제 <2016.12.20>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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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6277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1
|
6
|
|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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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640
History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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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6279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
|
|
제66조(자격정지 등)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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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6280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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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6281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1
|
|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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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6282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2
|
|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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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6470
History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3
|
|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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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6285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4
|
|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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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6286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5
|
|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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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6287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6
|
|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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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6474
History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7
|
|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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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6289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8
|
|
8. 삭제 <2011.8.4>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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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6290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9
|
|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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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6292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2
|
|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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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6293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3
|
|
|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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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6294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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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6295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5
|
|
|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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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6482
History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6
|
|
|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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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087
|
1788
|
의료법
|
67
|
과징금 처분
|
|
|
|
제67조(과징금 처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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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088
|
1788
|
의료법
|
67
|
과징금 처분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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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089
|
1788
|
의료법
|
67
|
과징금 처분
|
2
|
|
|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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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090
|
1788
|
의료법
|
67
|
과징금 처분
|
3
|
|
|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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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091
|
1788
|
의료법
|
68
|
행정처분의 기준
|
|
|
|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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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092
|
1788
|
의료법
|
69
|
의료지도원
|
|
|
|
제69조(의료지도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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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093
|
1788
|
의료법
|
69
|
의료지도원
|
1
|
|
|
①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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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094
|
1788
|
의료법
|
69
|
의료지도원
|
2
|
|
|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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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095
|
1788
|
의료법
|
69
|
의료지도원
|
3
|
|
|
③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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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3097
|
1788
|
의료법
|
70
|
|
|
|
|
제70조 삭제 <2011.4.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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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098
|
1788
|
의료법
|
71
|
|
|
|
|
제71조 삭제 <2011.4.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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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099
|
1788
|
의료법
|
72
|
|
|
|
|
제72조 삭제 <2011.4.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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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100
|
1788
|
의료법
|
73
|
|
|
|
|
제73조 삭제 <2011.4.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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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3101
|
1788
|
의료법
|
74
|
|
|
|
|
제74조 삭제 <2011.4.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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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102
|
1788
|
의료법
|
75
|
|
|
|
|
제75조 삭제 <2011.4.7>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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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103
|
1788
|
의료법
|
76
|
|
|
|
|
제76조 삭제 <2011.4.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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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6297
|
1788
|
의료법
|
77
|
전문의
|
|
|
|
제77조(전문의)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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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6298
|
1788
|
의료법
|
77
|
전문의
|
1
|
|
|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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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6299
|
1788
|
의료법
|
77
|
전문의
|
2
|
|
|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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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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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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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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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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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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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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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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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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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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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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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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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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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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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77
|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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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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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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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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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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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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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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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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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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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전문간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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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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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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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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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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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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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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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전문간호사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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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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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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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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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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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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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전문간호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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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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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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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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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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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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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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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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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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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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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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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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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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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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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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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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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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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전문간호사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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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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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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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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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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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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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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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전문간호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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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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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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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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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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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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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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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전문간호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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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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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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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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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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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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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79
|
한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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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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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한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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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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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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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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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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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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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한지 의료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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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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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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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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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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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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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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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한지 의료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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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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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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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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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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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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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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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한지 의료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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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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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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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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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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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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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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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한지 의료인
|
4
|
|
|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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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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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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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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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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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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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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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
|
|
|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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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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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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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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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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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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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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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
1
|
|
|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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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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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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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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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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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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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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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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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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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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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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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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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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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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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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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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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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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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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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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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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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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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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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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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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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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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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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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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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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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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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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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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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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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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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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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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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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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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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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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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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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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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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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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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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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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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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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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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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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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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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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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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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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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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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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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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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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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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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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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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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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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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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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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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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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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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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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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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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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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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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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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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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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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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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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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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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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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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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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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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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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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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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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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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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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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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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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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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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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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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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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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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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1조(의료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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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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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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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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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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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1
|
의료유사업자
|
1
|
|
|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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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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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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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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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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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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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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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유사업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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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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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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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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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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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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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1
|
의료유사업자
|
3
|
|
|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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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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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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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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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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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
|
|
제82조(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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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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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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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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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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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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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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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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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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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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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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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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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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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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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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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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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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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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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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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82
|
안마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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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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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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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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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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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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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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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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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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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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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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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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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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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3
|
|
|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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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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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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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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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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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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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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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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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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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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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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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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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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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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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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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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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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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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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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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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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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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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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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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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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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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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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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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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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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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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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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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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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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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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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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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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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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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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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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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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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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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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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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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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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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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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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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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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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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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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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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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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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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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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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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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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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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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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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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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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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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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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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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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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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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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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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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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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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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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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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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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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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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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4
|
청문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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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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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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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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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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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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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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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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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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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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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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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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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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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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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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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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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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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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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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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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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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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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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
1788
|
의료법
|
84
|
청문
|
|
4
|
|
4.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
20190423
|
201910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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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3155
|
1788
|
의료법
|
84
|
청문
|
|
5
|
|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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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3156
|
1788
|
의료법
|
84
|
청문
|
|
6
|
|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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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3157
|
1788
|
의료법
|
85
|
수수료
|
|
|
|
제85조(수수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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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158
|
1788
|
의료법
|
85
|
수수료
|
1
|
|
|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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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159
|
1788
|
의료법
|
85
|
수수료
|
2
|
|
|
②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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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160
|
1788
|
의료법
|
8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
|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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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3908
History
|
1788
|
의료법
|
8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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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162
|
1788
|
의료법
|
8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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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6302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
|
|
제87조(벌칙)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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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6397
History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1
|
|
|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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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6304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1
|
1
|
|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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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6305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1
|
2
|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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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6398
History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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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1373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2
|
1
|
|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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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6400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2
|
2
|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2017.6.21] 제87조제2호(제21조의2제5항ㆍ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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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6307
|
1788
|
의료법
|
88
|
벌칙
|
|
|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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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170
|
1788
|
의료법
|
88
|
벌칙
|
|
1
|
|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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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171
|
1788
|
의료법
|
88
|
벌칙
|
|
2
|
|
2. 제23조의3을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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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172
|
1788
|
의료법
|
88
|
벌칙
|
|
3
|
|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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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173
History
|
1788
|
의료법
|
89
|
벌칙
|
|
|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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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174
|
1788
|
의료법
|
89
|
벌칙
|
|
1
|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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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175
|
1788
|
의료법
|
89
|
벌칙
|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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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176
History
|
1788
|
의료법
|
90
|
벌칙
|
|
|
|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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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177
History
|
1788
|
의료법
|
91
|
양벌규정
|
|
|
|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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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6312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
|
|
제92조(과태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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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179
History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6.12.2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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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6314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1
|
|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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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6315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2
|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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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6316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3
|
|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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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185
History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4
|
|
4. 삭제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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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6318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5
|
|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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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6319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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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6320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2
|
1
|
|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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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6321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2
|
2
|
|
2.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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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6322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2
|
3
|
|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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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191
History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1, 2015.1.28, 2015.12.29, 2016.5.2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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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6324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1
|
|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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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6326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2
|
|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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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6327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3
|
|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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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6328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4
|
|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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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6329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5
|
|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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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6330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6
|
|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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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6331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7
|
|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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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200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8
|
|
8.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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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201
History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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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3202
|
1788
|
의료법
|
93
|
|
|
|
|
제93조 삭제 <2009.1.3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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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6346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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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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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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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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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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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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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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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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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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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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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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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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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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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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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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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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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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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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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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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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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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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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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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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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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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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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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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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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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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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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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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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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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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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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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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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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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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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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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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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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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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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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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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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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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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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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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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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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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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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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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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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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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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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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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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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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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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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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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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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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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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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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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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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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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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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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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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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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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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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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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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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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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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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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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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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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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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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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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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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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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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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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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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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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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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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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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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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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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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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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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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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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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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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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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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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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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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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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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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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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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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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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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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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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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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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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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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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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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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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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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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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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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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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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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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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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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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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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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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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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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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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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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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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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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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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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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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