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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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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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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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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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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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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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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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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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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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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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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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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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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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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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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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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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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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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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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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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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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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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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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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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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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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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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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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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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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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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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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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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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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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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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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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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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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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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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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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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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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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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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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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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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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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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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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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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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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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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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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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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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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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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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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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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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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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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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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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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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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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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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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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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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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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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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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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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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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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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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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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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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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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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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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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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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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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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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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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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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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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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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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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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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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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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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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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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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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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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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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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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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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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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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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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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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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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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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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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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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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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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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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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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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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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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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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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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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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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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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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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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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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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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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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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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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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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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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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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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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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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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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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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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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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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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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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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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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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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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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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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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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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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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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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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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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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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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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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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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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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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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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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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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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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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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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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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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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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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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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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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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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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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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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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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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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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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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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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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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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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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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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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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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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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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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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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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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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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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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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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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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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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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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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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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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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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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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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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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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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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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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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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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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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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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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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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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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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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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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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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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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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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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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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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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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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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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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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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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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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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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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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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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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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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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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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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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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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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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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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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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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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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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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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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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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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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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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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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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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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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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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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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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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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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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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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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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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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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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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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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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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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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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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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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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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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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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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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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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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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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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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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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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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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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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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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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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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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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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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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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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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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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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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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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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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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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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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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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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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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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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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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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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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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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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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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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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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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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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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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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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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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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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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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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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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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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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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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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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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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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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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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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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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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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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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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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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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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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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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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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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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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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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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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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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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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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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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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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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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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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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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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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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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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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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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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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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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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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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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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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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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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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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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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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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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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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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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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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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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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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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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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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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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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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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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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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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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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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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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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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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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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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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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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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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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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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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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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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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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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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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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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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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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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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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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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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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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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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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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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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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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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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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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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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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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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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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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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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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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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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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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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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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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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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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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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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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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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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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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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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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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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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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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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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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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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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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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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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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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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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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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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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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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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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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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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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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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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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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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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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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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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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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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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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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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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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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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2
|
2
|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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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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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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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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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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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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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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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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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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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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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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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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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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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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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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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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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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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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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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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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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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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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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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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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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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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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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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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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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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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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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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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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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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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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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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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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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5
|
2
|
|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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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277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5
|
3
|
|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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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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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278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6
|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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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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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279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7
|
|
|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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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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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286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
|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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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287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1
|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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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288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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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289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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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290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4
|
|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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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291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5
|
|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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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292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6
|
|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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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293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7
|
|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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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635
|
1788
|
의료법
|
4조의3
|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
|
|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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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636
|
1788
|
의료법
|
4조의3
|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1
|
|
|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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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637
|
1788
|
의료법
|
4조의3
|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2
|
|
|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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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6264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4의2
|
|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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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6283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2의2
|
|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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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181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1의2
|
|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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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182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1
|
1의3
|
|
1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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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6325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1의2
|
|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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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203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
|
|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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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204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1
|
|
|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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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205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1
|
1
|
|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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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206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1
|
2
|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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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207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1
|
3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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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208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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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209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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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6351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2
|
|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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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6352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2
|
가
|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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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6353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2
|
나
|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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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635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2
|
다
|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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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388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3
|
|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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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6235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
|
|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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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6236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1
|
|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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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6237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2
|
|
|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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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6238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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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6239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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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6240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5
|
|
|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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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6241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5
|
1
|
|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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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6242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5
|
2
|
|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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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6243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5
|
3
|
|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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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6244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6
|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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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6245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7
|
|
|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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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6246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8
|
|
|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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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6247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9
|
|
|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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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223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
|
|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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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224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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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225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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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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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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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3226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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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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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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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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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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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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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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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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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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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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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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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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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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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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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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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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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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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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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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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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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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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5
|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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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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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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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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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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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6
|
|
|
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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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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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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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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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
1788
|
의료법
|
23조의3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
|
|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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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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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3233
|
1788
|
의료법
|
23조의3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1
|
|
|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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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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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3234
|
1788
|
의료법
|
23조의3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2
|
|
|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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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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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3235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
|
|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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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3236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1
|
|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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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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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3237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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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238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
|
1
|
|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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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239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
|
2
|
|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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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240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
|
3
|
|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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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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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3241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
|
4
|
|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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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3242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
|
5
|
|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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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3243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3
|
|
|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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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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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244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4
|
|
|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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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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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245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5
|
|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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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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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3246
|
1788
|
의료법
|
27조의2
|
|
|
|
|
제27조의2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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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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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3247
History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
|
|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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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248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1
|
|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0,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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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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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249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2
|
|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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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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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6249
|
1788
|
의료법
|
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
|
|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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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6250
|
1788
|
의료법
|
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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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6251
|
1788
|
의료법
|
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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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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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6252
|
1788
|
의료법
|
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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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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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3284
|
1788
|
의료법
|
45조의3
|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
|
|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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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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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3285
History
|
1788
|
의료법
|
47조의2
|
입원환자의 전원
|
|
|
|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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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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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3294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
|
|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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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295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1
|
|
|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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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3296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2
|
|
|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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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297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
|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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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3298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1
|
|
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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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299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2
|
|
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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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3300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3
|
|
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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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3301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4
|
|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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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302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5
|
|
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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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303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6
|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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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304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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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305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5
|
|
|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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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306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6
|
|
|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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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3307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7
|
|
|
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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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3308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
|
|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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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309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1
|
|
|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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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3310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
|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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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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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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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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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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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1
|
|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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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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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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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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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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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2
|
|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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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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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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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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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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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3
|
|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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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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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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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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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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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3
|
|
|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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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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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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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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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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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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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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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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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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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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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1
|
|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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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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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3317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2
|
|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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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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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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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3318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3
|
|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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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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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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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
|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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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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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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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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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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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1
|
|
1.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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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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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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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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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2
|
|
2.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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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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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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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3322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3
|
|
3.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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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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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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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3323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4
|
|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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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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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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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3324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5
|
|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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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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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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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3325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6
|
|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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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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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3326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7
|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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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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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3327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8
|
|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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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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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3328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9
|
|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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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3329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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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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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3330
|
1788
|
의료법
|
57조의3
|
의료광고 모니터링
|
|
|
|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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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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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331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
|
|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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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332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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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333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2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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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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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334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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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3335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1
|
|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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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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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3336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2
|
|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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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3337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3
|
|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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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338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4
|
|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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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3339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5
|
|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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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340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4
|
|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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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341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4
|
1
|
|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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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342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4
|
2
|
|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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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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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343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4
|
3
|
|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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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344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4
|
4
|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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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345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5
|
|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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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346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
|
|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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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347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1
|
|
|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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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348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1
|
1
|
|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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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349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1
|
2
|
|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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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350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1
|
3
|
|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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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351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1
|
4
|
|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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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352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1
|
5
|
|
5. 환자 만족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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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353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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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354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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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355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4
|
|
|
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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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3356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5
|
|
|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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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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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3357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6
|
|
|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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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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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3358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7
|
|
|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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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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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3359
|
1788
|
의료법
|
58조의4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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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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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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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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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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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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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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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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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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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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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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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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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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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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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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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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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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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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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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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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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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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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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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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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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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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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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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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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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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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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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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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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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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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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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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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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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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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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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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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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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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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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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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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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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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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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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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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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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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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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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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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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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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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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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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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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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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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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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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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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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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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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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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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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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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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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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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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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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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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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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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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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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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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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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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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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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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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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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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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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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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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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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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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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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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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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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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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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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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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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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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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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