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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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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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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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1788  의료법  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2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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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70
1788  의료법  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3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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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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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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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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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2  1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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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2  2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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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2  3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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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3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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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1788  의료법  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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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1788  의료법  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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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1788  의료법  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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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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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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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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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1  2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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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1  3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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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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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1788  의료법  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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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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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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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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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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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1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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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2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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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3    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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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4    4.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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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5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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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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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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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4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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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1788  의료법  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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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1788  의료법  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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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1788  의료법  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1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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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1788  의료법  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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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404
1788  의료법  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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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405
1788  의료법  80조의3   준용규정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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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406
1788  의료법  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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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407
History
1788  의료법  86조의3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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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3641
1788  의료법  87조의2   벌칙        제87조의2(벌칙)  20200304  2020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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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3642
1788  의료법  87조의2   벌칙  1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0304  2020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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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3643
1788  의료법  87조의2   벌칙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0304  2020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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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3644
1788  의료법  87조의2   벌칙  2  1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20200304  2020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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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3646
1788  의료법  87조의2   벌칙  2  2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0304  2020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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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6308
1788  의료법  88조의2   벌칙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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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409
1788  의료법  88조의3           제88조의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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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6401
1788  의료법  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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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3645
1788  의료법  87조의2   벌칙  2  1의2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0200304  2020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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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40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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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41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1    1. 불꽃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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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41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2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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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41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3    3. 분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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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41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4    4. 복합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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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41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5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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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41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6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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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7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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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41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8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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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41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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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41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1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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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2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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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3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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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42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4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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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42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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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42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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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42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2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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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42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5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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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42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6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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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42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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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42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가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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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43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나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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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43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다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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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43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라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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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43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마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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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43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바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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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43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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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가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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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43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나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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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43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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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43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가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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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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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나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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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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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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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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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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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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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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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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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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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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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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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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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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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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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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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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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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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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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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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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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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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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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가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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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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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나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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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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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마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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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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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1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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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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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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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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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라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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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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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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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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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라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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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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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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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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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다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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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258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4  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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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259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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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259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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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259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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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259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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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259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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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259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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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259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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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6583
959  자연재해대책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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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975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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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86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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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5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2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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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96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3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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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97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4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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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98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5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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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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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6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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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7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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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8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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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9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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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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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제3조(책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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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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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1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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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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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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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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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1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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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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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1  가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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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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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1  나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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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9760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1  다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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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0000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2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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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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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2  가  가. 삭제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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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0002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2  나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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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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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2  다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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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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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2  라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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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0005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2  마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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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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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3    3. 설해(雪害)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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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6598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3  가  가. 설해 예방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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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6599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3  나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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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6600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3  다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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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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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4    4. 낙뢰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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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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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4  가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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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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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4  나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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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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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4  다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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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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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5    5. 가뭄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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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0012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5  가  가. 낙뢰피해예방대책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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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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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5  나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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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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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5  다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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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0719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5  라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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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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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6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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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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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6  가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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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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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6  나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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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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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6  다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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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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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6  라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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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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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7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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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0021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7  가  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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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0022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7  나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체계 구축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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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0023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7  다  다.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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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0024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7  라  라. 비상대처계획수립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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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0025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8    8.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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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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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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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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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4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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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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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5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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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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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6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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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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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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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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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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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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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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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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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2  1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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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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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2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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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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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3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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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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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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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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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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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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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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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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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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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9800
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7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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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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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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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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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1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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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6632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1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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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6633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2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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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6634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3    3. 에너지 개발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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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6635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4    4. 교통시설의 건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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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6636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5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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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6637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6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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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6638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7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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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6639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8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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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6640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9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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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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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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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56642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2  1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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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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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2  2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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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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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3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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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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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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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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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1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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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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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2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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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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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3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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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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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4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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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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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5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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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6650
959  자연재해대책법  7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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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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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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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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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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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3
959  자연재해대책법  8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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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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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8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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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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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8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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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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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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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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