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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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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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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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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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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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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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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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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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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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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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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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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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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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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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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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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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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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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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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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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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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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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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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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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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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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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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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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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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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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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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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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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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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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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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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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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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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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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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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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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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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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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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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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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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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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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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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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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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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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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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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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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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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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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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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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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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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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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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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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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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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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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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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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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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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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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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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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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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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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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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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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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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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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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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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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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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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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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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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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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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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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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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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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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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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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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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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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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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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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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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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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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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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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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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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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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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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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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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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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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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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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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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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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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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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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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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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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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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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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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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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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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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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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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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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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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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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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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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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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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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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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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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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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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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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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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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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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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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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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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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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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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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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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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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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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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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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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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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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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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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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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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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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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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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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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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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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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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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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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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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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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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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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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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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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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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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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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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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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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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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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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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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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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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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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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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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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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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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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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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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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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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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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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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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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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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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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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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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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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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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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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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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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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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수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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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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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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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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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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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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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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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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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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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수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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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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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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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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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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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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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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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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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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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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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수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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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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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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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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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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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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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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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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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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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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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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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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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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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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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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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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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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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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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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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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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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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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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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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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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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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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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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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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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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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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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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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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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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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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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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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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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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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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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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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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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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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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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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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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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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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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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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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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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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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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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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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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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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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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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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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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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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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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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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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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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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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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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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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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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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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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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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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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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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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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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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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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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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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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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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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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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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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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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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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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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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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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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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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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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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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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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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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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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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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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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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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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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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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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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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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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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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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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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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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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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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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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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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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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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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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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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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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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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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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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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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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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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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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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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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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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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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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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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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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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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
간호조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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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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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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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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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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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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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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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
간호조무사 업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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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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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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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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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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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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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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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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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
간호조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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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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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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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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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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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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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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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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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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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
간호조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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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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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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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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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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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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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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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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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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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3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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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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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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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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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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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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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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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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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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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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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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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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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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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6조의3
|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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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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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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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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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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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3641
|
1788
|
의료법
|
87조의2
|
벌칙
|
|
|
|
제8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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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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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3642
|
1788
|
의료법
|
87조의2
|
벌칙
|
1
|
|
|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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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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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3643
|
1788
|
의료법
|
87조의2
|
벌칙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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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3644
|
1788
|
의료법
|
87조의2
|
벌칙
|
2
|
1
|
|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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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3646
|
1788
|
의료법
|
87조의2
|
벌칙
|
2
|
2
|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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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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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6308
|
1788
|
의료법
|
88조의2
|
벌칙
|
|
|
|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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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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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3409
|
1788
|
의료법
|
88조의3
|
|
|
|
|
제88조의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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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6401
|
1788
|
의료법
|
90조의2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
|
|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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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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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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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3645
|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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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87조의2
|
벌칙
|
2
|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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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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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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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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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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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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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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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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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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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0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1
|
|
1. 불꽃감지기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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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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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0411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2
|
|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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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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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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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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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2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3
|
|
3. 분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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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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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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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3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4
|
|
4. 복합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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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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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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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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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5
|
|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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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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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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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6
|
|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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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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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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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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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7
|
|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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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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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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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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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7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8
|
|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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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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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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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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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8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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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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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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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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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2
|
1
|
|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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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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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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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0420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2
|
2
|
|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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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0421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2
|
3
|
|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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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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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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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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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2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2
|
4
|
|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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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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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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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0423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
|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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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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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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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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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
|
|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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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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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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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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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2
|
|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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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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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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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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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5
|
|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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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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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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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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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7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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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
6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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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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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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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8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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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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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2042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가
|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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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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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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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0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나
|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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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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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1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다
|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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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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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2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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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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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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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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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3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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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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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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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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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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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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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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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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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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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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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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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2043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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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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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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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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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7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나
|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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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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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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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8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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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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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2043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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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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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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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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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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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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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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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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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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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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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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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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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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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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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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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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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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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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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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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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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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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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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1
|
|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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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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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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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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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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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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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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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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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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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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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5
KBimCode
|
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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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
|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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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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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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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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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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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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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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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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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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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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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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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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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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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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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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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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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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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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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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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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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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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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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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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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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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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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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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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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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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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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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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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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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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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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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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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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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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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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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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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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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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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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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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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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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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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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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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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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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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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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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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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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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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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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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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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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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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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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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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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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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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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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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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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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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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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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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204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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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마
|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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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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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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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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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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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1
|
|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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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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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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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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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6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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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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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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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0447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라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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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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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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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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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8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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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지기
|
3
|
13
|
|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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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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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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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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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9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라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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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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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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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0450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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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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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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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451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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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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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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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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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7258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4
|
1
|
|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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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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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2590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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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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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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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72591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
|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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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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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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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72592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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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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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2593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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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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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259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6
|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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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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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259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8
|
|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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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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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259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6
|
|
|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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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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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658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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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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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975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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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18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
|
|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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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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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19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2
|
|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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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19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3
|
|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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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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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4
|
|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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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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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19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5
|
|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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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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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9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6
|
|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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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20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7
|
|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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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20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8
|
|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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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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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2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9
|
|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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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658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
|
|
제3조(책무)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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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90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1
|
|
|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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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975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
|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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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97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1
|
|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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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65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1
|
가
|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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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746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1
|
나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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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976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1
|
다
|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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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000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2
|
|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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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976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2
|
가
|
가. 삭제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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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00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2
|
나
|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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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65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2
|
다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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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65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2
|
라
|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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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00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2
|
마
|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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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65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3
|
|
3. 설해(雪害)대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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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659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3
|
가
|
가. 설해 예방대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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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659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3
|
나
|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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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660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3
|
다
|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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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660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4
|
|
4. 낙뢰대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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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66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4
|
가
|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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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660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4
|
나
|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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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66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4
|
다
|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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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660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5
|
|
5. 가뭄대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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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001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5
|
가
|
가. 낙뢰피해예방대책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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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660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5
|
나
|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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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660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5
|
다
|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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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071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5
|
라
|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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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66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6
|
|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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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66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6
|
가
|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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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661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6
|
나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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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661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6
|
다
|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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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661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6
|
라
|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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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66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7
|
|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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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002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7
|
가
|
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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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002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7
|
나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체계 구축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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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002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7
|
다
|
다.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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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002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7
|
라
|
라. 비상대처계획수립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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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002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8
|
|
8.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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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66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3
|
|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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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661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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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908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5
|
|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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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66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6
|
|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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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979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
|
|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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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2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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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979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
|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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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85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2
|
1
|
|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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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97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
|
2
|
|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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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97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
|
3
|
|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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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979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3
|
|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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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97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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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97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5
|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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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979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6
|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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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980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7
|
|
|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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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980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
|
|
|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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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98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
1
|
|
|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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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66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1
|
|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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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663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2
|
|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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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663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3
|
|
3. 에너지 개발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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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663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4
|
|
4. 교통시설의 건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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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663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5
|
|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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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66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6
|
|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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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663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7
|
|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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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663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8
|
|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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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664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9
|
|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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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981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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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664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2
|
1
|
|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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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926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2
|
2
|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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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98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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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98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
|
|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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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98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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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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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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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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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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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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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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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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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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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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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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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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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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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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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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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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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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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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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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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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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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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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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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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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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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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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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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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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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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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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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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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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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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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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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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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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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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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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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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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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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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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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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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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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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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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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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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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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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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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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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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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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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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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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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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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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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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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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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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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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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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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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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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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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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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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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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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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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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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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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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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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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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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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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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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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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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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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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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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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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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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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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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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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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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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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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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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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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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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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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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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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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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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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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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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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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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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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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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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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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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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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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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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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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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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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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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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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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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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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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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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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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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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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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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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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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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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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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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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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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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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