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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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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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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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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8112
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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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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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5.14,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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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6659
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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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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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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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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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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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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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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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6663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제11조(토지 출입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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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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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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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6665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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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6666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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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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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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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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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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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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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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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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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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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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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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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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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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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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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6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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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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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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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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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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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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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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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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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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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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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1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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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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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2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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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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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3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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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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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4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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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6682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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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6683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5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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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6684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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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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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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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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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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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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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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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668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3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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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668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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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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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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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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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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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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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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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6693
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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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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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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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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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1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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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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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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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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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3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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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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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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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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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5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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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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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      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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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723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7      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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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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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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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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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1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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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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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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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181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1. 시설물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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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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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가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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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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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나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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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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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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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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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라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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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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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마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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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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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바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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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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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사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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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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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아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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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0190
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자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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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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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2. 지하 공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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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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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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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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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나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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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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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다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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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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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라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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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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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3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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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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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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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6722
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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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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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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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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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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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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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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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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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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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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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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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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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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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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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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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794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1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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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794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2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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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794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3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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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794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4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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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794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5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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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794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6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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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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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7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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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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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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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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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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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1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0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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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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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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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188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1    11. 삭제 <2013.8.6>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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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0063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1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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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189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2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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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0064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2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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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190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3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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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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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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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191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4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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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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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4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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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192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5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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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0067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5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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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193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6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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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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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6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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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194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7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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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0069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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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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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8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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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0071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9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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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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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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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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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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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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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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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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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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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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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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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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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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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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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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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8119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5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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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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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2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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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385
959  자연재해대책법  23           제23조 삭제 <2008.3.28>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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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386
959  자연재해대책법  24           제24조 삭제 <2008.3.28>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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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3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5           제25조 삭제 <2008.3.28>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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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6783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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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678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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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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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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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6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1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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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2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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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6788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3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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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4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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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679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5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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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6791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6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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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679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7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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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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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8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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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813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9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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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679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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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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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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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6823
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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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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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1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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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6825
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2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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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6826
959  자연재해대책법  28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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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6827
959  자연재해대책법  29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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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6828
959  자연재해대책법  29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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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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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9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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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6830
959  자연재해대책법  30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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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6831
959  자연재해대책법  30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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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6832
959  자연재해대책법  30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2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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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6833
959  자연재해대책법  31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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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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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2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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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6835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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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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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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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6837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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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8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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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6839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4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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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6840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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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6841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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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6842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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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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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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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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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4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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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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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5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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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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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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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7983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7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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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0238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0091229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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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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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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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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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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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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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2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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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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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3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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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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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4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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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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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5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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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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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6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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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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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7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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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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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8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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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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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9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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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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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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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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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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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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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4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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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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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5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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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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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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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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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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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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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6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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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6867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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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8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1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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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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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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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6870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1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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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1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2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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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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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3    3. 댐 및 저수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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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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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4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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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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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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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5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4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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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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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5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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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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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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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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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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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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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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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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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1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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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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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2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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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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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3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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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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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4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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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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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5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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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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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6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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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7992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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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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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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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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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3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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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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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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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0720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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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479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    2. 삭제 <2016.1.27>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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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480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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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481
959  자연재해대책법  39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4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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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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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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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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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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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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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1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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