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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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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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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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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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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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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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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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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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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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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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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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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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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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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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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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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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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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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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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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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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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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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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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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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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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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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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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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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5.14,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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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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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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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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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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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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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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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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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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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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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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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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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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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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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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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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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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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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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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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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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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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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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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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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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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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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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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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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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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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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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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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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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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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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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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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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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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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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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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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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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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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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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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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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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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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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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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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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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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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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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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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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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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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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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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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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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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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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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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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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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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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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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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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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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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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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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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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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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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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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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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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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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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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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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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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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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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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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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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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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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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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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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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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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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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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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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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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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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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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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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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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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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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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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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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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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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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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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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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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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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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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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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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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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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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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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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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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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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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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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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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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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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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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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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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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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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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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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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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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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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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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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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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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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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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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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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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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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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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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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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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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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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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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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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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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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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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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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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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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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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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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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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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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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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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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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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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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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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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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3
History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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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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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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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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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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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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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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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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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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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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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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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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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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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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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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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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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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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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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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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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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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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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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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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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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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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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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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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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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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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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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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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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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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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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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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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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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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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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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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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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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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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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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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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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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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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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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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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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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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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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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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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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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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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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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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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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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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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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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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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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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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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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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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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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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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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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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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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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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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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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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3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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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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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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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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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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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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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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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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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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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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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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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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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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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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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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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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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3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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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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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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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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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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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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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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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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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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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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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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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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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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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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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1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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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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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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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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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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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932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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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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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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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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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66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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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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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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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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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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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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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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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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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
|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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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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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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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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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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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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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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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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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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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75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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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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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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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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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755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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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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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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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669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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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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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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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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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983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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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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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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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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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983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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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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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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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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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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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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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983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2
|
|
|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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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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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98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3
|
|
|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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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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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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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984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4
|
|
|
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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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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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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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98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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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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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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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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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98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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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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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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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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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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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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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723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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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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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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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67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
|
|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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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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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93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1
|
|
|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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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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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89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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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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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01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
1.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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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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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67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가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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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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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670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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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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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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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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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670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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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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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670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라
|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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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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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67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마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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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67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바
|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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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671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사
|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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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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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10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아
|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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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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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019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자
|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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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67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
2. 지하 공간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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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67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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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90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나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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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67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다
|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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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67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라
|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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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67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3
|
|
|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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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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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937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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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672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8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
|
|
|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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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937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8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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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5756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8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
2
|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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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75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8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
3
|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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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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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793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
|
|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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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591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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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91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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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91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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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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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794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1
|
|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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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794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2
|
|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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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794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3
|
|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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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794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4
|
|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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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794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5
|
|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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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794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6
|
|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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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917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7
|
|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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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986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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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673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
|
|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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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18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0
|
|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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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88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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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1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1
|
|
11. 삭제 <2013.8.6>
|
20181231
|
2019040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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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006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1
|
|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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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18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2
|
|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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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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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006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2
|
|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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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19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3
|
|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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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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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673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3
|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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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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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19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4
|
|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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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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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67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4
|
|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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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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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19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5
|
|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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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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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006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5
|
|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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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19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6
|
|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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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673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6
|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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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19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7
|
|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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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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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006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7
|
|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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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67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8
|
|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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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00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9
|
|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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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94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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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674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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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674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
|
|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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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81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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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67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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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94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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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94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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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811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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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942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2
|
홍수통제소의 협조
|
|
|
|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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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38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3
|
|
|
|
|
제23조 삭제 <2008.3.28>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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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38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4
|
|
|
|
|
제24조 삭제 <2008.3.28>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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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38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
|
|
|
|
|
제25조 삭제 <2008.3.28>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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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678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
|
|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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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678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1
|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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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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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812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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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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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678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1
|
|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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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678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2
|
|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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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67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3
|
|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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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678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4
|
|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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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679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5
|
|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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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679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6
|
|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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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679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7
|
|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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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813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8
|
|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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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81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9
|
|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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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679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3
|
|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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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946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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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682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
|
|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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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84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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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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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682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2
|
|
|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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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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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682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8
|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
|
|
|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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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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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68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9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
|
|
|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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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682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9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
1
|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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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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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847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9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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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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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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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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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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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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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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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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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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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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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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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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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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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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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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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30
|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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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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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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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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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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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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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30
|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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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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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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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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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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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1
|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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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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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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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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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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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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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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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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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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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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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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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683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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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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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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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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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92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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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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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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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68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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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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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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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683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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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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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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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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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683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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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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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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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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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684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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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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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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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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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684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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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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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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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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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684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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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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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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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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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949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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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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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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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5798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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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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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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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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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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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798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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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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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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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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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5949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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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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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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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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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5798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4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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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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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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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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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6023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
|
|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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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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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595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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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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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950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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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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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762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2
|
|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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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76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3
|
|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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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762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4
|
|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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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5762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5
|
|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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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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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763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6
|
|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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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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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763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7
|
|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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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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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5763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8
|
|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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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5763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9
|
|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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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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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875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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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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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5782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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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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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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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5782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4
|
|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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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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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782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5
|
|
|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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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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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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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5782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6
|
|
|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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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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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686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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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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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87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6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
|
|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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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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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686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
|
|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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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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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686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1
|
|
|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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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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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876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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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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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568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1
|
|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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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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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68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2
|
|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
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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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572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3
|
|
3. 댐 및 저수지
|
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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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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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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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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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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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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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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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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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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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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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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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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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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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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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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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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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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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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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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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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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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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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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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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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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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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587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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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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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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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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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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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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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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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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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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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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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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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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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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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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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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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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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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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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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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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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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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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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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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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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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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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598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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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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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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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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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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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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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598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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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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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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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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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587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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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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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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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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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5988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3
|
|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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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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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79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4
|
|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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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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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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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5799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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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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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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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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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5877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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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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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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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5799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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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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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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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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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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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5954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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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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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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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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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5878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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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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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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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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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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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5878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9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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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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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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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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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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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707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9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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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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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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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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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47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9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
2
|
|
2.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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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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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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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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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39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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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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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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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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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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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39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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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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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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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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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568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0
|
대행자의 준수사항
|
|
|
|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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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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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5955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0
|
대행자의 준수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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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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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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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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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579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0
|
대행자의 준수사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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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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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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