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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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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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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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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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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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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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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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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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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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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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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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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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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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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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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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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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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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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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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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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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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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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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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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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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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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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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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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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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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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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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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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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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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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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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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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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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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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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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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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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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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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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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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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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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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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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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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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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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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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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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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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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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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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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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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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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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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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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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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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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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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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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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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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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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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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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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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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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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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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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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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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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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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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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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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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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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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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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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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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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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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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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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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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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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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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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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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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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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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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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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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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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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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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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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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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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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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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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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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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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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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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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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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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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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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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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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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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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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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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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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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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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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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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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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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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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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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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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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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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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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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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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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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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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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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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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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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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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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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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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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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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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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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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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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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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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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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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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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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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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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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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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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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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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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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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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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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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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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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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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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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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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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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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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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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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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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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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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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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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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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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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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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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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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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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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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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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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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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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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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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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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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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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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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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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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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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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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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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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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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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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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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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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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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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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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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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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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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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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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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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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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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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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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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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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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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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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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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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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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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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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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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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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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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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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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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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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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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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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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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5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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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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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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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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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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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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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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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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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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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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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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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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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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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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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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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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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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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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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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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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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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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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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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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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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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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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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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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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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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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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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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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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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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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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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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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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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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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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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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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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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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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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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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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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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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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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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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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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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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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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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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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7
|
중앙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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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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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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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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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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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7
|
중앙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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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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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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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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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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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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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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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7
|
중앙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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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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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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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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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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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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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7
|
중앙합동조사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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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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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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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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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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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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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7
|
중앙합동조사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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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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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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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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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69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8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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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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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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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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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786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8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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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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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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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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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786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8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2
|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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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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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959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8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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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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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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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693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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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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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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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52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1
|
|
|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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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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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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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75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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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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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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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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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69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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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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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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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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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758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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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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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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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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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69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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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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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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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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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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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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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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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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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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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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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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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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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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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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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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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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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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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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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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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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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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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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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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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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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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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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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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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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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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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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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69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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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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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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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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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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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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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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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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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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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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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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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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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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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69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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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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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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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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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69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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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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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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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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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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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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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72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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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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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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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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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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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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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696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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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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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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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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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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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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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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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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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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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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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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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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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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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0
|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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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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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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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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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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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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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0
|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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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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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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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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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90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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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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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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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697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복구비의 선지급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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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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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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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697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복구비의 선지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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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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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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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69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복구비의 선지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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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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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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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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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571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복구비의 선지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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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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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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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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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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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2
|
복구예산의 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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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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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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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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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578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2
|
복구예산의 정산 등
|
1
|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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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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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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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5787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2
|
복구예산의 정산 등
|
2
|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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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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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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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698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3
|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
|
|
|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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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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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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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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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3
|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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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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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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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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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787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3
|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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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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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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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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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90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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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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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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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596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복구비 등의 반환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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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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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698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복구비 등의 반환
|
1
|
1
|
|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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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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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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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복구비 등의 반환
|
1
|
2
|
|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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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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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5698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복구비 등의 반환
|
1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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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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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69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복구비 등의 반환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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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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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5698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복구비 등의 반환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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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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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5699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4
|
복구비 등의 반환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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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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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699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
|
|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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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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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588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1
|
|
|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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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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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787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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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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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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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961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3
|
|
|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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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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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596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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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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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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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578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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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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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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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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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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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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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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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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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596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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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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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시·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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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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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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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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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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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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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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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596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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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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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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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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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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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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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758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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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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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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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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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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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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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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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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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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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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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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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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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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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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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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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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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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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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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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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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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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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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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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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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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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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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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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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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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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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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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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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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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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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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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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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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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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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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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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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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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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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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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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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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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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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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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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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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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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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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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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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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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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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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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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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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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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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5734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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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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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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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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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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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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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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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7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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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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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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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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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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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73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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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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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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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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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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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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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
|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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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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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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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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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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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
|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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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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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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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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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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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
|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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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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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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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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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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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5736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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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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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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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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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5736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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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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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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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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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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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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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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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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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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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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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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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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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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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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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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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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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573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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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재 분야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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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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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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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5736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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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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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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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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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573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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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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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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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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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573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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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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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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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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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73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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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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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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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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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5737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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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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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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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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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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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5737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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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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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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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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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5737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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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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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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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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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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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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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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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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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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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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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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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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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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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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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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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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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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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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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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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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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6010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
3
|
3
|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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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200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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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5704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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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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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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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738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
|
|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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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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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573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1
|
|
|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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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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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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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573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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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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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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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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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5965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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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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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965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4
|
|
|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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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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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738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4
|
1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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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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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738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4
|
2
|
|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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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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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965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4
|
3
|
|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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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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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73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5
|
|
|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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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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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739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
|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
|
|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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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739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
|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1
|
|
|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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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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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739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
|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2
|
|
|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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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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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5966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
|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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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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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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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573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
|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4
|
|
|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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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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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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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5706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
|
|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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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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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740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1
|
|
|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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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74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2
|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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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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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740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2
|
1
|
|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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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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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574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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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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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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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740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2
|
3
|
|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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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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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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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740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2
|
4
|
|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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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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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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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70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2
|
5
|
|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
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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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70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2
|
6
|
|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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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74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
|
|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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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741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1
|
|
|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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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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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741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2
|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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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967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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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74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4
|
|
|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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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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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967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5
|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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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741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
|
|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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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74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1
|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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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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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967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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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74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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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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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708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
|
|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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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742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1
|
|
|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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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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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96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2
|
|
|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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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968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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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968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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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708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
|
|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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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70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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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969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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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989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3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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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98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4
|
|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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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709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
|
|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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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96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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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96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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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709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
|
|
제68조(손실보상)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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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709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1
|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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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709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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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70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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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709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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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709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
|
|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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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970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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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710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1
|
1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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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71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1
|
2
|
|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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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710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1
|
3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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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97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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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71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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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80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0
|
국고보조 등
|
|
|
|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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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901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1
|
|
|
|
|
제71조 삭제 <2017.1.17>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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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710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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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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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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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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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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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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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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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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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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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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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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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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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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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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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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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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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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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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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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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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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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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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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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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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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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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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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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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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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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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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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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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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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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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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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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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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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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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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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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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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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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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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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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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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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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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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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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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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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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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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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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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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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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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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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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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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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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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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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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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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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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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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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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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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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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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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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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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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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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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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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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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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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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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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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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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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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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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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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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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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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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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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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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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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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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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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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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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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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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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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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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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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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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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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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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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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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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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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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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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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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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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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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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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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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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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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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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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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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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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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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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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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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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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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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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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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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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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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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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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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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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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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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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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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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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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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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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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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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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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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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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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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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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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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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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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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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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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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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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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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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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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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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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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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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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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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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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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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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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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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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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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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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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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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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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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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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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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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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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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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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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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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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73
|
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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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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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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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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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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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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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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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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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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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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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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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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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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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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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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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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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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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73
|
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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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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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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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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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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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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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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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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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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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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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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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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