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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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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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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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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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2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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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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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3    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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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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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2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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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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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1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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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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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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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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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2.31>  20181231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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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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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1    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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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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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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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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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3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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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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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4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0181231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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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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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5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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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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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6    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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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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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7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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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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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8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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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8801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9    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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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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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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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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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3   청문        제43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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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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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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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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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1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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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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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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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6911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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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69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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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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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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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6914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3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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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6915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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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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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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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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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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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6918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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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7267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4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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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6922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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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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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1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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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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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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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6925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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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6926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4      ④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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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6927
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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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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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1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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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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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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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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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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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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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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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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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1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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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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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2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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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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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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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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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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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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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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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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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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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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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3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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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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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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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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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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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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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6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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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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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7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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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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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8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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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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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9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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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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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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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6969
959  자연재해대책법  50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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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970
959  자연재해대책법  50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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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971
959  자연재해대책법  50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2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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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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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1           제51조 삭제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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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6973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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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6974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2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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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6975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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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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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2.22>  20111231  2012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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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6977
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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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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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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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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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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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6980
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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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6981
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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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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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2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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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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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4           제54조 삭제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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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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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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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6985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1  1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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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6986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1  2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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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6987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1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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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6988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2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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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6989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3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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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6990
959  자연재해대책법  54   복구비 등의 반환  4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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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6991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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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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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1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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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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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2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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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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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3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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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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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4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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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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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5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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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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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6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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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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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7      ⑦ 시·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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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6999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8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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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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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9      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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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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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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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7002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1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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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7003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2      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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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7004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3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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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7005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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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7006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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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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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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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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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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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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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4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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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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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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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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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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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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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1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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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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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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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7013
959  자연재해대책법  58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3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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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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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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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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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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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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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1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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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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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2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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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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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3    3. 방재 분야 산업체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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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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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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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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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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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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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1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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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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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2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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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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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3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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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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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4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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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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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5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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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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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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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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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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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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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2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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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0108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3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0090521  200911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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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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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4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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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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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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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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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1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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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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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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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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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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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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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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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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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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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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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2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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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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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3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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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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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5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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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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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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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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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1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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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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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2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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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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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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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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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4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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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7063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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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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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1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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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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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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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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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1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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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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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2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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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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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3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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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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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4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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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7070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5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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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7071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6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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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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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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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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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1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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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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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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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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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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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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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4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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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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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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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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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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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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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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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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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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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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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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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7082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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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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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1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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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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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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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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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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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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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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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7087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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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7088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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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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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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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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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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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9897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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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7091
959  자연재해대책법  67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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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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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7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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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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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7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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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7094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제68조(손실보상)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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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7095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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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7096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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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7097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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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7098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4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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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7099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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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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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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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7101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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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7102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2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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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7103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3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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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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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2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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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5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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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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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0   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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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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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1           제71조 삭제 <2017.1.17>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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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7108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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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9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1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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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0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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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1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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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7112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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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711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1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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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7114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2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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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5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3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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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6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4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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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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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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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7118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1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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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7119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2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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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7120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3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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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7121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4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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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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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5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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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712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6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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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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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7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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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8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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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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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6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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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6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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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7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1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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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8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2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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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9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3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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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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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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