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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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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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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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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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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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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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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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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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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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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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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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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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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4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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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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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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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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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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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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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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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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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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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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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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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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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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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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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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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97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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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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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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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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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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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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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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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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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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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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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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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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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74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6
|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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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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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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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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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6
|
권한의 위임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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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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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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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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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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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6
|
권한의 위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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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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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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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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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74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7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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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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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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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5887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7
|
벌칙
|
1
|
|
|
①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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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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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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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5887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7
|
벌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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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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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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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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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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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7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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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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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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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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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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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6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8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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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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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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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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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714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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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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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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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5990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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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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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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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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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5888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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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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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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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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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99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2
|
|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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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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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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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588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3
|
|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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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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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888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4
|
|
4.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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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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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715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5
|
|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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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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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715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6
|
|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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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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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580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7
|
|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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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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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888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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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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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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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7072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1
|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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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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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072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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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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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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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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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7072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3
|
|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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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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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072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4
|
|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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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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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7072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5
|
|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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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7072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6
|
|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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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707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7
|
|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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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5975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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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567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10
|
|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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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567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11
|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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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5951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0
|
|
10. 삭제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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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58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1
|
|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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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829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2
|
|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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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829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3
|
|
13. 삭제 <2014.11.19>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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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763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4
|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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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88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2
|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1
|
10
|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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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72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0
|
|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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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694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1
|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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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694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2
|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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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69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3
|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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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694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4
|
|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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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695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5
|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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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695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6
|
|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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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695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7
|
|
1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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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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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695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8
|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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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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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695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9
|
|
1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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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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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69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0
|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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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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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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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695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1
|
|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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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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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69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2
|
|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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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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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69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3
|
|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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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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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695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4
|
|
2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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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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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73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5
|
|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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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31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6
|
|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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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731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7
|
|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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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731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8
|
|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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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731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9
|
|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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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731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30
|
|
3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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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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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5733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11
|
|
|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
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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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95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2의2
|
|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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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87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4의2
|
|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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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98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
|
|
|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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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981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
1
|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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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98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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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928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2
|
사업 착공 등의 통보
|
|
|
|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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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982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
|
|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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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982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1
|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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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98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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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982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3
|
|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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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982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
|
|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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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983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1
|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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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86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2
|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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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983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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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9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4
|
|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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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751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
|
|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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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75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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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992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
20181224
|
201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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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752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
|
|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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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072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2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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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752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3
|
|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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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85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20160119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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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072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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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75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6
|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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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90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7
|
|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
20170321
|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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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89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8
|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20161227
|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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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753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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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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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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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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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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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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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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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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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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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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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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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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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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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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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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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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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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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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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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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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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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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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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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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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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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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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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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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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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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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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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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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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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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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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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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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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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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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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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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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914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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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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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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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915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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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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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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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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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984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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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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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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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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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865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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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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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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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5915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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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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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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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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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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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5934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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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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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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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98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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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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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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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5866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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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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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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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586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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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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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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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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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5985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
|
|
|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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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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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934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3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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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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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934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3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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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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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866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3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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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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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5866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
|
|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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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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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75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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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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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586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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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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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073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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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073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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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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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86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
|
|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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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07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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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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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073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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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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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867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
|
|
|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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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93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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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073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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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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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794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
|
|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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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91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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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91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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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795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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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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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79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
|
|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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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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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795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
|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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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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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795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
|
|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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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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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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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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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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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795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1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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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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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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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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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국립·공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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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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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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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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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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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5796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4
|
|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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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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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79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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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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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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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796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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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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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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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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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073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1
|
|
|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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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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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5796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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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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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796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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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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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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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7073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3
|
1
|
|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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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07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3
|
2
|
|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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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796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3
|
3
|
|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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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796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3
|
4
|
|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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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79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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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79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
|
|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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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797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1
|
|
|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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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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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797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2
|
|
|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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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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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797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3
|
|
|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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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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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79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4
|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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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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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675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
|
|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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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94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1
|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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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94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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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942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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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942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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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942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5
|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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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98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
|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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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073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1
|
|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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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80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2
|
|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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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80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3
|
|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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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8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4
|
|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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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80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5
|
|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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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80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6
|
|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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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8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7
|
|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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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80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8
|
|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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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80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9
|
|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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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675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
|
|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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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94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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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942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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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67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
|
|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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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918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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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676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1
|
1
|
|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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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676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1
|
2
|
|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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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676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1
|
3
|
|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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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94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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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87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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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87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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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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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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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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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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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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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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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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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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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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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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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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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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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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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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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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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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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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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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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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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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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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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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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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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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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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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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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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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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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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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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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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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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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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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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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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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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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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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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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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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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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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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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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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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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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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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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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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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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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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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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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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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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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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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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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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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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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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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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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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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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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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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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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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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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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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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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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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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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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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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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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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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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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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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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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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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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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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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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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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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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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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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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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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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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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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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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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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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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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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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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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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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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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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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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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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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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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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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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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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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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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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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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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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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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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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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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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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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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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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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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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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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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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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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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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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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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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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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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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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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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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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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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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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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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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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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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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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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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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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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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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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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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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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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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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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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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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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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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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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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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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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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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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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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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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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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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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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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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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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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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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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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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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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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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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5679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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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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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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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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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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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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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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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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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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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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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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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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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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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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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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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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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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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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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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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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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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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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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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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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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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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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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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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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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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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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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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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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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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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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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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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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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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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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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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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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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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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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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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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568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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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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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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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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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589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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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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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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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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