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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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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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7131
959  자연재해대책법  7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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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7132
959  자연재해대책법  7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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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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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제75조(평가 및 포상)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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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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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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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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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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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7136
959  자연재해대책법  75   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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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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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6   권한의 위임 등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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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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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6   권한의 위임 등  1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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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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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6   권한의 위임 등  2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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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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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제77조(벌칙)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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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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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1      ①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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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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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2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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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8878
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3      ③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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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81
959  자연재해대책법  78   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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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7145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제79조(과태료)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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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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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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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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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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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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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2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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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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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3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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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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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4    4.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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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7151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5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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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7152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6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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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8053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7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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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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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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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0721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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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0722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2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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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0723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3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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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0724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4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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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0725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5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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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0726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6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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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0727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7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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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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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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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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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10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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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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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11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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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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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0    10. 삭제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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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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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1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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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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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2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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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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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3    13. 삭제 <2014.11.19>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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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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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4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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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8802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10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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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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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0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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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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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1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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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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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2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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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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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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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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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4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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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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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5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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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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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6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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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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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7    1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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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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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8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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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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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9    1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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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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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0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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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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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1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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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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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2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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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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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3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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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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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4    2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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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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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5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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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311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6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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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73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7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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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7313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8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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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4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9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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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5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30    3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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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6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11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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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5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2의2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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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5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4의2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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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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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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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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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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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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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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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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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2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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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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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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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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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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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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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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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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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3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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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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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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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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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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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0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2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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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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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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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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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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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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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0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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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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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20181224  20191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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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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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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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752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3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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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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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60119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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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072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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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7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6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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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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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7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20170321  2017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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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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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8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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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0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9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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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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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3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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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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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5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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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3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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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8
959  자연재해대책법  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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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9
959  자연재해대책법  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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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0
959  자연재해대책법  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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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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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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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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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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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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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2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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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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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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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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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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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8660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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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8661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6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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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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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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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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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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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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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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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5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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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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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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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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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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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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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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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0730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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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0731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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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8671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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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2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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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0733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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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8674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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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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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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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0734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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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7949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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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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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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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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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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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795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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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795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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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795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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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795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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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79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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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7957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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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7958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2    2. 국립·공립 학교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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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7959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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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7960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4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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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796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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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796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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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073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1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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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796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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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796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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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073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1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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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0737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2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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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7968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3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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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7969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4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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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7970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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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797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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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7972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1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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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797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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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797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3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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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797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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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6751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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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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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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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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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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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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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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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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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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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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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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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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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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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0738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1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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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800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2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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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801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3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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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802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4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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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803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5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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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804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6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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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805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7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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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806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8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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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807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9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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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6758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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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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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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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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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2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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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6761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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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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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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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6763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1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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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6764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2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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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6765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3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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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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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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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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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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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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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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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6769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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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6770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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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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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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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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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2      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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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3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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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4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1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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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6775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2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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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6776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3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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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6777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4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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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8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5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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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5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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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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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6780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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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6781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6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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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6782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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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6795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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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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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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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679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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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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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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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679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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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680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5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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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6801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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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5680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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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6803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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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680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3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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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6805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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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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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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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89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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