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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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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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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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8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1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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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07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2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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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08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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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0081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4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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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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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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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0083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6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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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008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7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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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0085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8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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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0086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9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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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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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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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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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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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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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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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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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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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8783
959  자연재해대책법  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2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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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8002
959  자연재해대책법  41조의2   대행자 실태 점검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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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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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1조의2   대행자 실태 점검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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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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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1조의2   대행자 실태 점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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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8005
959  자연재해대책법  41조의2   대행자 실태 점검  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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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0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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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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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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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2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1    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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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3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2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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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4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3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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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8025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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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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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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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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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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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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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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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8029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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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6919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2   재해대장        제46조의2(재해대장)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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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6920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2   재해대장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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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6921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2   재해대장  2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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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7268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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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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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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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7270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1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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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7271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2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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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7272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3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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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7273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4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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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7274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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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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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2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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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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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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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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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1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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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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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2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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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6964
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2  1    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 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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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6965
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2  2    2.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집중되었거나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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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6966
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2  3    3. 상습피해지역으로 근본적인 재해 원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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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6967
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2  4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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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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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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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8030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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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8031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1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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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8032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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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8033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1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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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8034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2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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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8035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3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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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8036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4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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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8037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5    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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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0739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6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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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8039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3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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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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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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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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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20180116  2018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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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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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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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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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1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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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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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2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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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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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3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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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7020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4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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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7021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5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산업의 육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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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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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6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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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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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7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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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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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8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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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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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9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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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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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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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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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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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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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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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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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2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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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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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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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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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2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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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24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2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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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925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2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2    2. 해당 방재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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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7396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3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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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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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3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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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7398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3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2      ②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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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7399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4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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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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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4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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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7401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4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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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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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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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933
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1    1.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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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934
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2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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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935
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3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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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936
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4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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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937
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5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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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7427
959  자연재해대책법  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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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7428
959  자연재해대책법  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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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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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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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7430
959  자연재해대책법  66조의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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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7431
959  자연재해대책법  66조의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1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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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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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6조의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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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7137
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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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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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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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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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2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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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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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2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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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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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2  2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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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7142
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3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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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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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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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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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0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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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753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1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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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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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2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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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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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3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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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7535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4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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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7536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5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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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7537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6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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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753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7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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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753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8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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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7540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9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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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7541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0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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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754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1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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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7543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2    22.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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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754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3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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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7545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4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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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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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5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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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7547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6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협의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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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754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7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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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754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8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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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7550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9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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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7551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30    30.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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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854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31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0160119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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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798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10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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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799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11    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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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00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10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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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0088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11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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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008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12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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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009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13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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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913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9의2    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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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0318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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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0319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1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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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0320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2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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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032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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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0329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제7조(적용의 완화)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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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0330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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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033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1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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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0332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2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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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0333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2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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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0334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3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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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0335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4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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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0338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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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0339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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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0340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6.8>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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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034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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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0343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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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0344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1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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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0345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2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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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0346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3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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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0347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4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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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0348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5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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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0349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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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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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20100618  201006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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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036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4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20100618  201006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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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0322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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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0323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1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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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0324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2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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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0327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3  2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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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0328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4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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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0277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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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0280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   便宜施設에 관한 指導·監督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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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0283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1   實態調査        제11조(실태조사)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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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0287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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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0290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2  1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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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0260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   設置의 지원        제13조(설치의 지원)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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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0296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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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0297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1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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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0298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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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0299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1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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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0300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2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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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0301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3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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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0302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4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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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3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3      ③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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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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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190115  2021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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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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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0.10.27>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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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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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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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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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나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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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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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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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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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아  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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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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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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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6   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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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5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7   過怠料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1.21, 2003.12.31, 2012.5.23>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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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2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7   過怠料  5      ⑤ 삭제 <2012.5.23>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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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7   過怠料  6      ⑥ 삭제 <2012.5.23>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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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7   過怠料  1  1의2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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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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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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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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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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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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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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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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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가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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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나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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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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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라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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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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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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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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