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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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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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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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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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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1    1. 시설주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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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2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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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   접근권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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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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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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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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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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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
KBimCode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1    1. 공원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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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
KBimCode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2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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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
KBimCode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3    3. 공동주택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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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
KBimCode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4    4. 통신시설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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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5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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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
KBimCode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6    6. 통신시설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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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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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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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   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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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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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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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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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   실태조사  1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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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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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   실태조사  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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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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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   실태조사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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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1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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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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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2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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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3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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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4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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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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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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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   설치의 지원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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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   설치의 지원  2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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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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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연구개발의 촉진 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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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연구개발의 촉진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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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적용의 완화        제15조(적용의 완화)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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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적용의 완화  1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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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적용의 완화  1  1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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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적용의 완화  1  2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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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적용의 완화  1  3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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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0651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적용의 완화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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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적용의 완화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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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적용의 완화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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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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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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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1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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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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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2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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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3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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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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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1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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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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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3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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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4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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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5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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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6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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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7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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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8           제18조 삭제 <2003.12.31>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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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           제19조 삭제 <2003.12.31>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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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           제20조 삭제 <2003.12.31>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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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1           제21조 삭제 <2003.12.31>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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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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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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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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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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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3   시정명령 등        제23조(시정명령 등)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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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3   시정명령 등  1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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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3   시정명령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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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제24조(이행강제금)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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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1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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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2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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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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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4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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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4  1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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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4  2    2. 부과 사유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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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4  3    3. 납부기한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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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4  4    4. 수납기관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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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4  5    5. 이의 제기 방법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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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4  6    6. 이의 제기 기관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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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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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5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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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6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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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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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4   이행강제금  7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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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5   벌칙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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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2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제27조(과태료)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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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1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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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1  2    2.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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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1  3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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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1  4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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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2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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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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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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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2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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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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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8           제28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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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9           제29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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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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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1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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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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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3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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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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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1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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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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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3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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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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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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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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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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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4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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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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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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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1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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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2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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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4   인증의 표시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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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4   인증의 표시  1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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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4   인증의 표시  2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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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5   인증의 취소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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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5   인증의 취소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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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5   인증의 취소    2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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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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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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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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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2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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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3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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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4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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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5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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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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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7   청문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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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제14조의2(교육 실시)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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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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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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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수화(手話)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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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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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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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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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1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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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4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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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안내표시기준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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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6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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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7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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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1  1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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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1  2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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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1  3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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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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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1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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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2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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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3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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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4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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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5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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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6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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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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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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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1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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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2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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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3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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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비치용품의 종류등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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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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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1      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9.4, 2015.7.2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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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2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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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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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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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20120904  201209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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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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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1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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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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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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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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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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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1  가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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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1  나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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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1  다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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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1  라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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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1  마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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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1  바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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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2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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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3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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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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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3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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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4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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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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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1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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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1  1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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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1  2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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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1  3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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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2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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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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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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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2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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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3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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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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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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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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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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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편의시설의 종류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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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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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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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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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1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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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2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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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3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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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4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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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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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3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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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4      ④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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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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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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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2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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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3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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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4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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