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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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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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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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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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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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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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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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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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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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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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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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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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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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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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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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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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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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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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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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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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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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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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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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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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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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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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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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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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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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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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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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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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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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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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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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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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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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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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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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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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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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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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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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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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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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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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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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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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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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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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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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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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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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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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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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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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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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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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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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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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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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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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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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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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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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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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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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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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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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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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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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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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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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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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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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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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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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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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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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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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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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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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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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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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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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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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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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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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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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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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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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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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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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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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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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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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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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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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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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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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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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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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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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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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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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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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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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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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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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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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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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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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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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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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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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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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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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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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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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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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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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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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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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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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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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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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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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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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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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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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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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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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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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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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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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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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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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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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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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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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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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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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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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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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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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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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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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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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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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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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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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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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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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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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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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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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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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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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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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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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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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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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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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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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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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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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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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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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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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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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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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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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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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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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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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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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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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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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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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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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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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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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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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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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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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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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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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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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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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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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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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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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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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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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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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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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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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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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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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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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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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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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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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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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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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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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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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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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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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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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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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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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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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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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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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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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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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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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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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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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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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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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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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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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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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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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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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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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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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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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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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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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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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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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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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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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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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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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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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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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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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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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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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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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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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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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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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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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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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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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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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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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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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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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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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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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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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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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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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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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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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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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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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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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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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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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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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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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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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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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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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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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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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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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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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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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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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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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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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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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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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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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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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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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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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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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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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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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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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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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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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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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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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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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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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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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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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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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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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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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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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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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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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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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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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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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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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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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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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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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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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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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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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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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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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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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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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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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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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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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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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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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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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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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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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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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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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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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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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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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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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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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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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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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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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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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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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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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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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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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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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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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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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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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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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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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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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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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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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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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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
1
|
4
|
|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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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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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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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87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
1
|
5
|
|
5. 입찰 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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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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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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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08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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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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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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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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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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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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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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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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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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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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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0
|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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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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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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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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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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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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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0
|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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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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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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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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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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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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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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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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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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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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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05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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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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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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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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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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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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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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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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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
|
⑤제3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5.8.4,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2008.12.9, 2010.10.14>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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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055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1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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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05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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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05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3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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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5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4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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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05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5
|
|
5.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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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056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6
|
|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는 이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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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056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7
|
|
|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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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08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2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
1
|
2
|
|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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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088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2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
1
|
3
|
|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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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476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3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
3
|
|
|
③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5.6.30, 2009.11.26>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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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476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3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
4
|
|
|
④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5.6.30, 2009.11.26>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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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476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3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
5
|
|
|
⑤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8.4, 1997.7.21, 2005.6.30, 2009.11.26>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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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089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1
|
1
|
|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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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089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1
|
2
|
|
2. 사업시행기관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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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089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1
|
3
|
|
3. 사업의 주요 내용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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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089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1
|
4
|
|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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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089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1
|
5
|
|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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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089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1
|
6
|
|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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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089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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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18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6
|
기본구상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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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091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1
|
|
|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그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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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091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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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091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3
|
|
|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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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091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4
|
|
|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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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23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5
|
|
|
⑤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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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237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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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092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4
|
|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工種)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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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092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5
|
|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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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09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6
|
|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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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092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7
|
|
7. 환경보전계획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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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092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8
|
|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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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093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1
|
|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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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093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2
|
|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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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23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3
|
|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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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09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1
|
1
|
|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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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094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1
|
2
|
|
2. 제57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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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09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1
|
3
|
|
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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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47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1
|
|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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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477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2
|
|
2. 삭제 <1999.10.30>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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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477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3
|
|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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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477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4
|
|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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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47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5
|
|
5. 삭제 <2005.6.30>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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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478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6
|
|
6. 삭제 <2005.6.30>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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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478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7
|
|
7. 삭제 <2005.6.30>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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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478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8
|
|
8. 삭제 <2005.6.30>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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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478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9
|
|
9.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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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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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09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4
|
1
|
|
1. 공사의 개요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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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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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4
|
2
|
|
2. 공사의 필요성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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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095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4
|
3
|
|
3. 공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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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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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095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4
|
4
|
|
4. 공사기간
|
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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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09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4
|
5
|
|
5. 연차별 투자계획
|
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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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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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4
|
6
|
|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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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95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4
|
7
|
|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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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209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6
|
1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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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09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6
|
2
|
|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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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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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24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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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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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097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4
|
|
|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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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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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9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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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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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097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3
|
측량 및 지반조사
|
1
|
|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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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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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097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3
|
측량 및 지반조사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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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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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24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3
|
측량 및 지반조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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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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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2097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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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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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24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2
|
|
|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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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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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09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3
|
|
|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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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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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24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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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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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100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8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1
|
|
|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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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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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100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2
|
1
|
|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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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100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2
|
2
|
|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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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100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2
|
3
|
|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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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100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2
|
4
|
|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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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101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6
|
|
|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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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101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6
|
1
|
|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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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101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6
|
2
|
|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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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101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6
|
3
|
|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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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19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7
|
|
|
⑦ 삭제 <2012.7.13>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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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24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8
|
|
|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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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200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9
|
|
|
⑨ 삭제 <2012.7.13>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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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102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0
|
유지·관리
|
2
|
4
|
|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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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102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0
|
유지·관리
|
2
|
5
|
|
5. 사후평가서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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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10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0
|
유지·관리
|
2
|
6
|
|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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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24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
|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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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103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1
|
|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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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24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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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10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2
|
1
|
|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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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103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2
|
2
|
|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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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103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2
|
3
|
|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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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24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2012.3.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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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24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3
|
|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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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104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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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104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1
|
|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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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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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104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2
|
|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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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104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3
|
|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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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104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4
|
|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
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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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10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5
|
|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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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104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6
|
|
6. 제63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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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10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7
|
|
7. 설계공정의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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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105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8
|
|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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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105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9
|
|
9. 제64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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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10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4
|
|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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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10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5
|
|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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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106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6
|
|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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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106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7
|
|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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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106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8
|
|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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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106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9
|
|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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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10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6
|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
1
|
2
|
|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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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107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6
|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
1
|
3
|
|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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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108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8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3
|
|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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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108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8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4
|
|
|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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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10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8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5
|
|
|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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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108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1
|
1
|
|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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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108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1
|
2
|
|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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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109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1
|
3
|
|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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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109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2
|
1
|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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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109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2
|
2
|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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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109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2
|
3
|
|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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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251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3
|
|
|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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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109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3
|
|
|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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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110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3
|
1
|
|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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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110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3
|
2
|
|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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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110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3
|
3
|
|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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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25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4
|
|
|
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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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111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2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
3
|
|
|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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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111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2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
4
|
|
|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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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25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5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
|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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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112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1
|
|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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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11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2
|
|
2. 아스팔트콘크리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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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112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3
|
|
3. 바닷모래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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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112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4
|
|
4. 부순 골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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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11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5
|
|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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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211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6
|
|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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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113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2
|
|
2. 해당 공사의 감리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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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211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3
|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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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25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7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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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254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7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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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11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7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8
|
|
|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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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2115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1
|
|
1. 지방국토관리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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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11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2
|
|
2. 지방중소기업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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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228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3
|
|
3. 국가기술표준원
|
20131211
|
201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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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225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4
|
|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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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2115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5
|
|
5. 국방부 시설본부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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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11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6
|
|
6. 조달청 품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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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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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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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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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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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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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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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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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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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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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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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해양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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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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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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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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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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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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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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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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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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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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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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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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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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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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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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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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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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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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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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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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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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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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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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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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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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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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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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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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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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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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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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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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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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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분야: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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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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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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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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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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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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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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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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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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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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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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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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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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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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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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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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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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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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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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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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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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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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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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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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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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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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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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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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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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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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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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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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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실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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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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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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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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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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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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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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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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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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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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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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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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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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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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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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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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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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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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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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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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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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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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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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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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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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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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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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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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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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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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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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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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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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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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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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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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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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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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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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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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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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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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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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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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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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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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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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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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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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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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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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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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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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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시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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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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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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