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5406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
|
71442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5
|
|
|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
|
5408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
|
|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
|
5409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1
|
|
|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
|
5410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
|
5411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7
|
5412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
|
5413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
|
5416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
|
26549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1
|
26550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2
|
25970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3
|
|
|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13
|
26552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4
|
26558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5
|
|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5
|
28171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
200902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6
|
28172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7
|
28173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3
|
|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0902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8
|
28174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
200902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9
|
27549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
20140528
|
20140528
|
View
Modify
Delete
|
20
|
27550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2
|
|
|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
20140528
|
20140528
|
View
Modify
Delete
|
21
|
71444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
|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2
|
71445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3
|
71446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4
|
5501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5
|
5503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2
|
|
2. 경관지구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6
|
5504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3
|
|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7
|
5505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8
|
5506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1
|
|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9
|
5508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0
|
5510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1
|
5511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
|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2
|
5512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3
|
7333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
|
|
|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34
|
5514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3
|
|
|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5
|
551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6
|
27747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37
|
71448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4
|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8
|
27754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1
|
|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39
|
5526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0
|
5528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4
|
1
|
|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1
|
5529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4
|
2
|
|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2
|
27767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8
|
|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43
|
5542
|
1823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1
|
|
|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4
|
5543
|
1823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5
|
5550
|
1823
|
건축법
|
77조의7
|
건축협정의 변경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6
|
5551
|
1823
|
건축법
|
77조의8
|
건축협정의 관리
|
|
|
|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7
|
5554
|
1823
|
건축법
|
77조의9
|
건축협정의 폐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8
|
5555
|
1823
|
건축법
|
80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
|
|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9
|
5559
|
1823
|
건축법
|
80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0
|
5561
|
1823
|
건축법
|
81조의2
|
빈집 정비
|
|
1
|
|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1
|
5567
|
1823
|
건축법
|
81조의3
|
빈집 정비 절차 등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2
|
73347
History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53
|
28083
History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1
|
2
|
|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20190430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54
|
5577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1
|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5
|
5586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3
|
4
|
|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6
|
5587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3
|
5
|
|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7
|
5304
|
1823
|
건축법
|
104조의2
|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
|
|
|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8
|
71424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11
|
|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9
|
71425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12
|
|
|
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0
|
5442
|
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2
|
|
|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1
|
5443
|
1823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
|
|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2
|
5444
|
1823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3
|
5446
|
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
|
|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4
|
5447
|
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1
|
|
|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5
|
5448
|
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6
|
5449
|
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7
|
5452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8
|
5453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
|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9
|
5455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2
|
|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70
|
5462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71
|
5464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6
|
|
|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72
|
5465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7
|
|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73
|
5466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8
|
|
|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74
|
27771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75
|
27773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1
|
|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76
|
27775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3
|
|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77
|
27776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4
|
|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78
|
5474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79
|
27778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4
|
|
|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80
|
5479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1
|
5480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2
|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2
|
73341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1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83
|
73342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2
|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84
|
73344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85
|
5488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6
|
5490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2
|
|
|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7
|
5491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8
|
5493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
|
|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9
|
5494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1
|
|
|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0
|
73346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91
|
5496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3
|
|
|
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2
|
5498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5
|
|
|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3
|
73349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1
|
1의2
|
|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94
|
1160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3
|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95
|
288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2
|
|
|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96
|
1161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3
|
|
|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97
|
2873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7
|
|
|
⑦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
20110629
|
20110629
|
View
Modify
Delete
|
98
|
2873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9
|
|
|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2>
|
20110629
|
20110629
|
View
Modify
Delete
|
99
|
116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1
|
|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00
|
1161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3
|
|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01
|
116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5
|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02
|
1162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
|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08.12.31, 2012.12.12, 2014.11.28, 2016.1.13, 2016.1.27>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03
|
2883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5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
|
|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04
|
1162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5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05
|
2862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20110106
|
20110106
|
View
Modify
Delete
|
106
|
7192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가
|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07
|
7192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나
|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08
|
719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09
|
7427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2
|
|
|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10
|
116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7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1
|
|
|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2016.7.20>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11
|
1165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12
|
1165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
4
|
|
|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13
|
1165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9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
|
|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5.7.1>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14
|
288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
|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15
|
1166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
|
|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16
|
2910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2
|
|
|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7.1.20>
|
20170120
|
20170120
|
View
Modify
Delete
|
117
|
288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3
|
|
|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18
|
2864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3
|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20110106
|
20110106
|
View
Modify
Delete
|
119
|
7422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4
|
|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20
|
7423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5
|
|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21
|
7423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2018.11.29>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22
|
1168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23
|
2922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4
|
|
|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2018.11.29>
|
20181129
|
20181230
|
View
Modify
Delete
|
124
|
1169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7
|
|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2018.11.29>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25
|
2855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1
|
|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00805
|
20100805
|
View
Modify
Delete
|
126
|
1170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3
|
|
|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27
|
1170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5
|
|
|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28
|
2923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6
|
|
|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0>
|
20181129
|
20181230
|
View
Modify
Delete
|
129
|
2924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1
|
7
|
|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81129
|
20181230
|
View
Modify
Delete
|
130
|
2924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
20181129
|
20181230
|
View
Modify
Delete
|
131
|
1172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
1
|
|
|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32
|
292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
4
|
5
|
|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
20181129
|
20181230
|
View
Modify
Delete
|
133
|
1173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3
|
|
|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34
|
1174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1
|
|
|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35
|
2892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2
|
|
|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6
|
1174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1
|
|
|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37
|
1174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2
|
|
|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38
|
1174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1
|
|
|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39
|
1175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40
|
117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2
|
|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41
|
1175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4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42
|
117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5
|
|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43
|
1176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1
|
|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44
|
117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3
|
|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45
|
7424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
|
|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46
|
7424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47
|
742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48
|
7425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3
|
|
|
③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49
|
742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50
|
7426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51
|
1178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
|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52
|
1178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2
|
|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53
|
1178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5
|
|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54
|
287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
|
|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0110629
|
20110629
|
View
Modify
Delete
|
155
|
1179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
|
|
|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56
|
1179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3
|
|
|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57
|
7426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
|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
20200501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158
|
1180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4
|
|
|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59
|
2895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1
|
|
|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0
|
2905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20160812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1
|
2906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가
|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20160812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2
|
2906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나
|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160812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3
|
2917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의2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20181129
|
20181230
|
View
Modify
Delete
|
164
|
290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5
|
|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20160812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5
|
1187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1
|
|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66
|
1187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2
|
|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67
|
1189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68
|
2891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3
|
|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9
|
288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4
|
|
|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70
|
1190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2
|
|
|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71
|
7423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1
|
2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72
|
7423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4
|
|
|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73
|
2911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
|
|
제18조의2(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74
|
291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75
|
2911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76
|
291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
|
|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77
|
2912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78
|
291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79
|
291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3
|
|
|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80
|
2913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4
|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81
|
2913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82
|
1184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1
|
|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83
|
1184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2
|
|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84
|
1184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3
|
|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85
|
118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86
|
2913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
|
|
|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87
|
1187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
|
1
|
|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88
|
1187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
|
4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89
|
2892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90
|
1188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3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
|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3.23,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91
|
7424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
|
|
|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
20200501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192
|
1188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4
|
도로관리대장 등
|
|
|
|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93
|
1189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94
|
2859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
|
|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20100805
|
20100805
|
View
Modify
Delete
|
195
|
119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3
|
|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96
|
1193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97
|
2859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1
|
|
|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
20100805
|
20100805
|
View
Modify
Delete
|
198
|
2860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0100805
|
20100805
|
View
Modify
Delete
|
199
|
1194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3
|
|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200
|
290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