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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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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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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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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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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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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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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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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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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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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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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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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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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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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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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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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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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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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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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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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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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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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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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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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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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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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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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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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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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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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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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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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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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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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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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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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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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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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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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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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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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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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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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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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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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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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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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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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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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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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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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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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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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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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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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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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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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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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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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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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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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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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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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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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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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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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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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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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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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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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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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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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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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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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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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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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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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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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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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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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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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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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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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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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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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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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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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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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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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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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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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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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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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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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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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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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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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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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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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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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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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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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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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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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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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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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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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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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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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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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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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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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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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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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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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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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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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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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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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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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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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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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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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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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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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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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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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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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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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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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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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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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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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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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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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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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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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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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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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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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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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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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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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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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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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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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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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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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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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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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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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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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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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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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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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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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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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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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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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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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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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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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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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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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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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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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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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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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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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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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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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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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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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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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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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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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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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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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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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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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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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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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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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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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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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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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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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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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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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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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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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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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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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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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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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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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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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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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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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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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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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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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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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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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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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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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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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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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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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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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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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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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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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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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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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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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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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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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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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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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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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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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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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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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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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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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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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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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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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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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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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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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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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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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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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0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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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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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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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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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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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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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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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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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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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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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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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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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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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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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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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1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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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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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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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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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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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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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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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96
History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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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설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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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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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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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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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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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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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9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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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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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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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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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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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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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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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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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History
|
248
|
사도법
|
12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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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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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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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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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22
History
|
248
|
사도법
|
12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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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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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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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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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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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History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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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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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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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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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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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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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4
History
|
248
|
사도법
|
14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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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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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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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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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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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4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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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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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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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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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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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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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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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History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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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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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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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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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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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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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253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
|
|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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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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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268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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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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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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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254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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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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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625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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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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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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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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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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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62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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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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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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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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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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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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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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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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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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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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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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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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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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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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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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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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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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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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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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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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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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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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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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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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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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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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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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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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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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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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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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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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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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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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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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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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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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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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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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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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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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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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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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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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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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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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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9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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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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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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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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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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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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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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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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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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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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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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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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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2
|
|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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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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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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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279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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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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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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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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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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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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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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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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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279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1
|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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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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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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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279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2
|
|
|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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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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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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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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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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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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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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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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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280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3
|
2
|
|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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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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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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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280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4
|
|
|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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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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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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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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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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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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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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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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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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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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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6
|
|
|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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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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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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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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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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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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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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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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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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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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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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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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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5280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
|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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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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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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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5280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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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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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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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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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5280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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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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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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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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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5281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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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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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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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281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5
|
|
|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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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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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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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5281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4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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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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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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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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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2817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4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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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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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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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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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281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4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2
|
|
|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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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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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5281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4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3
|
|
|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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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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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282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
|
|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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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5282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1
|
|
|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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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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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5282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2
|
|
|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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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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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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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5282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3
|
|
|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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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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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5282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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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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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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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5282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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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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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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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283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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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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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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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283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3
|
|
|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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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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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283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7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
|
|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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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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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5283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
|
|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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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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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5269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소방력의 동원
|
2
|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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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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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215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
2
|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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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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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642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6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
|
|
|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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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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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271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
1
|
|
|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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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283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7조의2
|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
|
|
|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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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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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283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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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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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637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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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74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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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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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755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9
|
|
|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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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762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9
|
|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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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765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8
|
|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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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753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10
|
|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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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772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0
|
|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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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772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3
|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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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744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1
|
|
|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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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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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8526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2
|
|
|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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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854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2
|
|
|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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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855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
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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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855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
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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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6857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
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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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863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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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864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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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864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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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865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3
|
|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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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865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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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866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2
|
|
|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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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866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4
|
|
|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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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866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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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950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1
|
1
|
|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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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950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2
|
4
|
|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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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951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1
|
|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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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962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2
|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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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951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4
|
|
4. 반상회보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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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962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
|
|
제11조(손실 보상)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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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963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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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9702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바
|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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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973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다
|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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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9753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8
|
|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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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794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나
|
나. 비상경보설비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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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794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다
|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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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8075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1
|
|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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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825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7의2
|
|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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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81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
|
|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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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840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
|
|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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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8417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1
|
|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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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8425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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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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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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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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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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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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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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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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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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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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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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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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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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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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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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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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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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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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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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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878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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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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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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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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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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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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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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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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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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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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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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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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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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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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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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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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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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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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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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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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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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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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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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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4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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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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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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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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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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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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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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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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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4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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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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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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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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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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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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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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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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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9903
KBimCode
|
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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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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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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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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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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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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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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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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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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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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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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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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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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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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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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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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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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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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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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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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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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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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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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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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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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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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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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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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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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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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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0256
|
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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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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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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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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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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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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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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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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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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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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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
|
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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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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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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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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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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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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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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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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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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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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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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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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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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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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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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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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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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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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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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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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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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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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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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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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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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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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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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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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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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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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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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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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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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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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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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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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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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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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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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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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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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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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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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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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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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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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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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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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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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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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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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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7076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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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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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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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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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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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07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2
|
|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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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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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078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2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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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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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08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
|
|
|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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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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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067
History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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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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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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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082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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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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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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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083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8
|
|
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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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085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
|
|
|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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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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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116
History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4
|
|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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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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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08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8
|
|
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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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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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08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2
|
안전인증의 대행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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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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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08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3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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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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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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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08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3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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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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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09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7
|
|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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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092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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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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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9
|
승강기 안전관리자
|
3
|
|
|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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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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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7094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0
|
보험 가입
|
|
|
|
제30조(보험 가입)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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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09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0
|
보험 가입
|
1
|
|
|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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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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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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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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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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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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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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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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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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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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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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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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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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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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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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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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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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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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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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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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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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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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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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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1
|
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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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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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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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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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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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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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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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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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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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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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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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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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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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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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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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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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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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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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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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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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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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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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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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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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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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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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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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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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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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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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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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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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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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09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7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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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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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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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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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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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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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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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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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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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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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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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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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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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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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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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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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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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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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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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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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7103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4
|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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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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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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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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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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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7104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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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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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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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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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710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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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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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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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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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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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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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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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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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10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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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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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104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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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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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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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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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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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7105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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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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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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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710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2
|
|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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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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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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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711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4
|
|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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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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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711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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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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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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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3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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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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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23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6
|
|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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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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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23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9
|
자금의 조달 등
|
|
1
|
|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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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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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711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0
|
보조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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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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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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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7112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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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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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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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7113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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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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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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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711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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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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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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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711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0
|
건의와 자문 등
|
3
|
|
|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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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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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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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
|
|
|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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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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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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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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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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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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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117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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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711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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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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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11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2
|
|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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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11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3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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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11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4
|
|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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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11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5
|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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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118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6
|
|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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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7118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8
|
|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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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7118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9
|
|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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