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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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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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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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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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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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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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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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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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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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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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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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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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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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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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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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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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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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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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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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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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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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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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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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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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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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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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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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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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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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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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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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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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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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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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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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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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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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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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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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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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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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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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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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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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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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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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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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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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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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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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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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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5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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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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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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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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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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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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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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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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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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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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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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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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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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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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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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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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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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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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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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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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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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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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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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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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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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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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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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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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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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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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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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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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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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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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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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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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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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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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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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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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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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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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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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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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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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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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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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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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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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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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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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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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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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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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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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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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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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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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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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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0871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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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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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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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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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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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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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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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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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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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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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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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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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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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079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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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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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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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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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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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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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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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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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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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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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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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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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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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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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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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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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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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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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079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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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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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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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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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080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3
|
|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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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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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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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80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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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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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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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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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356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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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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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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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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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356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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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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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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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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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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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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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356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3
|
|
3.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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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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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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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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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5
|
|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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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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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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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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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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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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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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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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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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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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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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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5531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5
|
|
5. 소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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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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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2035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6
|
|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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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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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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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203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
|
|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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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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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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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203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1
|
|
|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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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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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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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2044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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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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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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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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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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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204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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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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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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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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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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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530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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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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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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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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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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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206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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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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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206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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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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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995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4
|
|
|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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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048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다
|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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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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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75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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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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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554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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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555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4
|
|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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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75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
|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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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75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가
|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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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75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라
|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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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75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마
|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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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538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5
|
|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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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53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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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
|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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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778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1
|
|
|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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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778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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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60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3
|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
1
|
|
|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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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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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605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4
|
|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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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78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5
|
|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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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79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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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59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1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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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792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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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68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3
|
|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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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59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3
|
|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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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79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1
|
1
|
|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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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59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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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81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3
|
|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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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81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5
|
|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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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555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7의2
|
|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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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81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2
|
|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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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81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5
|
|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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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81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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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59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1
|
|
|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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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735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협동개발 및 연구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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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737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음악공연의 활성화
|
|
|
|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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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611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1
|
|
|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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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730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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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6081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2
|
|
|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61227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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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53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6
|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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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746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등록취소 등
|
1
|
3
|
|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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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611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과징금 부과
|
1
|
1
|
|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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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53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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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6387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라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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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708
|
1788
|
의료법
|
12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2
|
|
|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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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712
|
1788
|
의료법
|
14
|
기구 등 우선공급
|
1
|
|
|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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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722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5
|
|
|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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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778
|
1788
|
의료법
|
23
|
전자의무기록
|
2
|
|
|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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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836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4
|
|
|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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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840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7
|
1
|
|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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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841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7
|
2
|
|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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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847
|
1788
|
의료법
|
34
|
원격의료
|
2
|
|
|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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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854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1
|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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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857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2
|
|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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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874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
|
|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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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875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1
|
|
|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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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877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3
|
|
|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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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900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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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922
|
1788
|
의료법
|
48
|
설립 허가 등
|
2
|
|
|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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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929
|
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
3
|
|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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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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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998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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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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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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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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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3032
History
|
1788
|
의료법
|
61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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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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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3126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3
|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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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3144
|
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4
|
|
|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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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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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3146
|
1788
|
의료법
|
83
|
경비 보조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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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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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154
|
1788
|
의료법
|
84
|
청문
|
|
4
|
|
4.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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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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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855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10
|
|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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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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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261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1
|
3
|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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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289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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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3224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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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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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248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1
|
|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0,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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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338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4
|
|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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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3361
|
1788
|
의료법
|
58조의4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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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457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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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2593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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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658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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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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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20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7
|
|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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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20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8
|
|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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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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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90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1
|
|
|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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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65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2
|
다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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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660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5
|
나
|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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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660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5
|
다
|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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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66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3
|
|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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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661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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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66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6
|
|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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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663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4
|
|
4. 교통시설의 건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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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663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8
|
|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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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81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9
|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1
|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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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93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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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93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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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93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1
|
|
|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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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89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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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01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
1. 시설물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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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670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나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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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670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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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67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마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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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67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바
|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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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019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자
|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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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67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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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90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나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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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67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3
|
|
|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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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794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3
|
|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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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794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4
|
|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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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794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5
|
|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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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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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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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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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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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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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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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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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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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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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6006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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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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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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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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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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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673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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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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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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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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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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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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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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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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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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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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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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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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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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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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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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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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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67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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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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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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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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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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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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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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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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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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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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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674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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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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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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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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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679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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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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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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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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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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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84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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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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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68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2
|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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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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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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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68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3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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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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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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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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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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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686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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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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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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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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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5686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1
|
|
|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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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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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876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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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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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568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1
|
|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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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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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568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2
|
|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
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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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87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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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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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726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1
|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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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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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7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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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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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69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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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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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69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8
|
|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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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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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787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2
|
|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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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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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734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
|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1
|
|
|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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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737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9
|
방재기술의 실용화
|
2
|
3
|
|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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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739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
|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2
|
|
|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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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741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
|
|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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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74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1
|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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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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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967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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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74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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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80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0
|
국고보조 등
|
|
|
|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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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072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2
|
|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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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67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10
|
|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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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67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11
|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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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69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0
|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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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73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5
|
|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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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87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1
|
4의2
|
|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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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85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20160119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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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072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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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89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8
|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20161227
|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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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86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
|
|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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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07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5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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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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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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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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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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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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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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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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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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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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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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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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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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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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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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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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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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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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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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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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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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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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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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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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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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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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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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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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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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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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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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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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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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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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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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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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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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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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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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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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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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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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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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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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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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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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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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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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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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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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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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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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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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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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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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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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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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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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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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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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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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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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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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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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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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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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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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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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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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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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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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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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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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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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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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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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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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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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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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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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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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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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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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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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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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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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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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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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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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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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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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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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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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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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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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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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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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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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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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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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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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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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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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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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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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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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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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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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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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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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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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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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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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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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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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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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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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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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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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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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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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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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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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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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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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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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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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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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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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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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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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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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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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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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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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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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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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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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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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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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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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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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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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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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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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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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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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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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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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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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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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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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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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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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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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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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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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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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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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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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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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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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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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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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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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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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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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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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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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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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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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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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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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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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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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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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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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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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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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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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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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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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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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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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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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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5920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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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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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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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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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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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567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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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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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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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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